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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 촉탁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상속인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등기선례 제7-386호, 시행 ]
6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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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 촉탁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상속인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6. 9. [등기선례 제7-64호, 시행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착오로 인하여 말소된 후 갑의 상속인 병 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집행법원은 가처분권자 을을 등기권리자로, 상속인 병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속인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03. 6. 9. 부등 3402-3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75조, 민법 제1005조
참조선례 : 본집 제384항, 제385항
말소회복등기절차 제정 2003. 2. 12. [등기선례 제7-384호, 시행 ] 소유자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기입등기와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가 순차로 경료되고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된 후에, 경매원인무효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된 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므로 압류권자는 집행법원에 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촉탁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말소된 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2. 12. 부등 3402-91 질의회답) 참조판례 : 94다27205 판결, 2001다84367 판결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75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가압류기입등기의말소회복절차에대한승낙][공2002.6.1.(155),1118] 【판시사항】 [1] 부동산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말소된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된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화의법 제40조 제2항, 제62조의 규정 취지 및 화의절차에서 중지ㆍ실효되는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의 범위 【판결요지】 [1] 부동산가압류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말소된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고, 다만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는 법원이 그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을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가압류 채권자로서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그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2] 화의법 제40조 제2항, 제62조에는 화의개시결정이 있으면 화의개시 전에 화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화의절차 중 이를 중지하며,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화의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화의절차 진행 중에 화의채권자가 화의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개별집행을 허용하게 되면 화의채무자의 재산의 산일(산일)·감소를 초래하여 화의의 성립을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 절차를 화의개시결정 당시의 상태대로 동결시켰다가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여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화의절차에서 중지·실효되는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화의개시결정 당시 화의채무자의 재산에 속한 재산을 목적물로 한 강제집행 등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75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제710조[2] 화의법 제40조 제2항, 제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168 판결(공1983, 65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6878 판결(공1995하, 2260)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공1996하, 2007)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3951 판결(공1997상, 734)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공2000상, 1040) 【전 문】 【원고,피상고인】 동양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외 1인) 【피고,상고인】 반석건영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11. 21. 선고 2001나4090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동산가압류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말소된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고, 다만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는 법원이 그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을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가압류 채권자로서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그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3951 판결 참조). 따라서 집행법원에 회복등기의 촉탁신청이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 선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2. 화의법 제40조 제2항, 제62조에는 화의개시결정이 있으면 화의개시 전에 화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화의절차 중 이를 중지하며,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화의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화의절차 진행 중에 화의채권자가 화의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개별집행을 허용하게 되면 화의채무자의 재산의 산일(산일)·감소를 초래하여 화의의 성립을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 절차를 화의개시결정 당시의 상태대로 동결시켰다가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여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화의절차에서 중지·실효되는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화의개시결정 당시 화의채무자의 재산에 속한 재산을 목적물로 한 강제집행 등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화의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피고 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화의개시결정 당시에는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재산이 아니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로 인하여 화의의 성립 및 화의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장애가 될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는 화의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되는 가압류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 결과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어도 소급하여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의 말소등기는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고 원고는 위 말소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압류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며,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받은 자들로서 말소된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회복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또한 정당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
촉탁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제정 2003. 2. 28. [등기선례 제7-385호, 시행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체납압류재산의 공매절차에서 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부동산을 매각한 후 착오로 소멸되지 않는 위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말소한 경우, 말소된 위 주택임차권등기의 회복등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촉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2. 28. 부등 3402-126 질의회답) |
환지등기의 촉탁착오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가부 제정 1998. 10. 17. [등기선례 제5-603호, 시행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등기의 촉탁착오로 인하여 등기용지가 잘못 폐쇄된 경우에는,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나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지적공부의 등록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만 환지등기촉탁에 착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지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용지가 잘못 부활되었다면,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환지등기촉탁으로 그 등기용지를 다시 폐쇄할 수 있을 것이다. (1998. 10. 17. 등기 3402-1032 질의회답) 참조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9조, 제65조 참조판례 : 1968. 2. 27. 선고 67다2309, 67다2310 판결, 1988. 9. 6. 선고 87다카1777 판결 참조예규 : 제763호 |
대법원 1988. 9. 6. 선고 87다카177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8.10.15.(834),1259] 【판시사항】 폐쇄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토지에 대하여 해면조성 등 멸실을 원인으로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그 폐쇄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회복절차는 이를 인정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949 판결 1980.12.9. 선고 80다1389 판결 1987.12.22. 선고 87다카109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강경찬, 허진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6.23. 선고 85나14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해면조성등 멸실을 원인으로 등기용지를 폐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멸실지적정리로 인한 공유수면 원시취득을 원인으로 폐쇄된 그 소유권말소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유로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가령 그 폐쇄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회복절차는 이를 인정한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할 수 없다(당원 1980.1.15. 선고 79다1949 판결, 1980.12.9. 선고 80다1389 판결, 1987.12.22. 선고 87다카109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법리라 하여 그 회복등기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1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는 1959년의 사라호 태풍으로 그 일대의 제방이 유실되어 조수의 침입을 받아 해면화 함과 동시에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여 위 망인의 소유권은 소멸되고 그 후 영남국토건설국의 간척공사에 의하여 위 해면이 다시 성토화된 사실을 인정하고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 신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
촉탁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제정 2003. 2. 28. [등기선례 제7-385호, 시행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체납압류재산의 공매절차에서 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부동산을 매각한 후 착오로 소멸되지 않는 위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말소한 경우, 말소된 위 주택임차권등기의 회복등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촉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2. 28. 부등 3402-126 질의회답) |
국의 촉탁착오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5. 10. 15. [등기선례 제1-464호, 시행 ] 국의 촉탁착오로 동양척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착오를 원인으로 한 국의 말소촉탁에 의하든가 또는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85. 10. 15 등기 제479호 참조예규 : 457-1항 |
국(국)의 촉탁착오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이를 말소하는 방법등 제정 [등기선례 제1-486호, 시행 ] 278항 참조 ************************ 국유로 착오 보존등기된 토지를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절차 제정 1985. 10. 4. [등기선례 제1-278호, 시행 ]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보존등기된 토지가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에서 갑의 사유토지로 결정되고 토지 또는 임야대장상 갑이 그 소유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국이 촉탁착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촉탁에 의하여 그 보존등기를 말소한 후에 갑이 위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고, 위의 경우 국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소유명의인과 국의 공동 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에 위에 나온 절차를 밟아야 한다. 85. 10. 4 등기 제457호 내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457-1, 462항 |
국의 신청(촉탁)착오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0. 1. 10. [등기선례 제1-163호, 시행 ] 국의 착오로 권리귀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국은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촉탁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0. 1. 10 등기 제14호 |
공유부동산의 일부 공유자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었으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제정 1999. 11. 23. [등기선례 제6-110호, 시행 ] 갑 외 수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갑을 채무자로 하여 갑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었으나 어떠한 연유로 등기부상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후 갑의 지분이 경매로 인하여 낙찰되어 갑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었으나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등기부상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착오에 의한 때에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이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고, 등기관의 착오에 의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때 위 가압류신청사건 기록 및 등기신청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가압류결정문 등에 의하여 위 등기가 등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999. 11. 23. 등기 3402-1068 질의회답) |
유로 착오 보존등기된 토지를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절차 제정 1985. 10. 4. [등기선례 제1-278호, 시행 ]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보존등기된 토지가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에서 갑의 사유토지로 결정되고 토지 또는 임야대장상 갑이 그 소유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국이 촉탁착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촉탁에 의하여 그 보존등기를 말소한 후에 갑이 위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고, 위의 경우 국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소유명의인과 국의 공동 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에 위에 나온 절차를 밟아야 한다. 85. 10. 4 등기 제457호 내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457-1, 462항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2002. 12. 24. [등기선례 제7-228호, 시행 ] 원고 갑이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성립된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환지에 대한 공유관계의 지분비율이 환지등기의 촉탁착오로 잘못 등기됨을 이유로 다른 공유자인 을·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변론종결 후에 정이 피고 병으로부터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원고 갑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정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12. 24. 등기 3402-725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