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증여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등-유언집행자 관련 선례 등

모두우리 2025. 1. 17. 14:41
728x90

증여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얻은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등 
제정 1993. 6. 4. [등기선례 제3-307호, 시행 ]
 
증여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하여야 하며, 그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93. 6. 4. 등기 제 1348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7조,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제정 2021. 4. 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2호, 시행 ]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에는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를 준용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유언증서에는 「민법」 제1068조에 다른 요건이나 그 밖의 가정법원의 검인 등 필요한 요건(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제1091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2021. 04. 19. 부동산등기과-1039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2조까지, 제109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9-245호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12.15.(168),2810]

【판시사항】

[1]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무효라고 한 사례

[3]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소송절차의 진행

【판결요지】

[1]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민법이 유언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②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할 것, ③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 ④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 등을 필요로 한다.  

[2]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유언의 구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강력한 의심이 들뿐만 아니라, 유언의 구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과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이라는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무효라고 한 사례. 

[3]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053조 제1항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상속재산관리인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송절차를 중단한 채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기다려 그로 하여금 소송을 수계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60조, 제1068조[2] 민법 제1060조, 제1068조[3]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민법 제1053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공1981, 13583)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공1993하, 1989)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공1995상, 623)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공1996상, 156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386 판결(공2002하, 2537)

【전 문】

【원고】 망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상고인】 소송수계신청인

【피고,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4. 7. 선고 99나2393 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5. 12. 27.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소외 1 운전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소외 1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6-7경추골절, 척수신경손상,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후 원고는 변호사 소송수계신청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1996. 7.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이던 1996. 9. 11.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소제기 전인 1996. 6. 19.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외 1 및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청구권을 변호사 소송수계신청인에게 유증하는 것으로 유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소송수계신청인은 1996. 10. 10. 그와 같은 유증을 내세워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수계신청을 하였다. 

라. 위 공정증서에 의하면, 서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의 사무소에서 원고가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참여하에 위 사무소의 공증담당변호사인 소외 4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구수)하고, 변호사 소외 4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원고와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소외 4가 직무집행구역을 벗어나 당시 원고가 입원중이던 인천 소재 중앙길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소송수계신청인의 변호사사무실 직원들인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참여 아래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고 공증의 취지를 설명한 다음, 유언의 필기낭독과 승인절차를 생략한 채 유언공정증서를 이루는 말미용지에 서명날인만을 받았을 뿐인데, 그 원고의 서명 또한 동인이 사지마비로 직접 서명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소외 2가 원고의 손에 필기구를 쥐어주고 그 손을 잡고 같이 서명을 한 것이며, 이후 소외 4는 자신의 공증사무실에 돌아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그리고 소송수계신청인은 같은 날 같은 중환자실에서 발행인을 원고, 수취인을 소송수계신청인, 액면금 2억 원으로 된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을 원고로부터 발행받고 이 어음 역시 공증받았는데, 그 약속어음 앞면의 발행인, 수취인, 액면, 지급기일란에 기재된 원고의 자필 및 서명 또한 위와 같이 소외 2가 원고의 손을 잡고 한 것이며, 소외 4는 유언공정증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무실에 원고가 와서 위 약속어음의 발행과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그에 기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것처럼 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지가 완전히 마비되어 스스로 상, 하지를 움직일 수 없었으며, 인천 중앙길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기관절개술 상태에서 기관협착증이 발생하여 기도를 유지하기 위한 흉부외과의 치료를 받는 중이었고, 욕창이 심하여 성형외과적 수술이 필요하였으나 극도의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전신 쇠약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리고 유언 당시 원고는 의사전달능력은 있었으나 수술에 의하여 기관지가 절개된 상태였기 때문에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절개 부분에 삽입된 의료기구를 제거하고 절개된 부분을 막아야만 쉰 목소리로 발음을 할 수 있었을 따름이었다. 

사. 한편, 원고는 부모를 모르는 고아로 부산 '○○의 집'에서 성장한 다음 1987. 6. 3. 부산지방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성(성)과 본(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하였으며, 현재 호적상으로는 상속인이 전혀 없으나, ○○의 집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마리아 수녀회가 민법 제1057조의2 소정의 특별연고자임을 주장하고 있다(기록 307면). 

아. 제1심 법원은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재판을 하지 않은 채 소송수계신청인을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취급하여 소송절차를 속행한 다음, 공정증서에 의한 이 사건 유언이 무효라는 이유로 망 원고의 소송수계인 소송수계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소송수계신청인이 불복ㆍ항소하자 원심은 제1심과 같은 이유로 그 항소를 기각하였다. 

2.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민법이 유언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②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구수)할 것, ③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 ④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 등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유언 당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던 원고가 의사전달능력은 있었으나 수술에 의하여 기관지가 절개된 상태였기 때문에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절개 부분에 삽입된 의료기구를 제거하고 절개된 부분을 막아야만 쉰 목소리로 발음을 할 수 있었을 따름이고, 또 유언과 동시에 유언의 취지와 다소 모순되게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소송수계신청인에게 발행ㆍ교부하였다면, 과연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제대로 된 유언의 구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 강력한 의심이 들뿐만 아니라, 가사 유언의 구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증담당 변호사 소외 4가 직무집행구역을 벗어나 구수를 받은 유언을 필기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으로부터 그 정확성의 승인을 받은 후 공정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는 절차를 생략한 채, 단지 유언공정증서를 이루는 말미용지에 서명ㆍ날인을 받았을 뿐이며, 그 서명 또한 원고가 사지마비로 직접 서명할 수 없는 상태여서 다른 사람이 원고의 손에 필기구를 쥐어주고 그 손을 잡고 같이 서명을 하였고, 이후 소외 4가 서울에 있는 공증사무실에 돌아와 마치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언이 있었고 그에 따른 필기낭독과 정확성의 승인 및 서명날인 있었던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앞서 본 요건 중,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과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분명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이 사지가 마비된 원고의 손을 잡고 공정증서 말미용지에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한 행위만으로는 원고의 서명날인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요건 중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이라는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유언은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유언이 무효인 이상 소송수계신청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유증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한 수계권자에 의한 신청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했어야 함이 마땅하고, 한편 원고는 부모를 모르는 고아로서 일가창립에 의하여 취득한 호적에는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민법 제1053조 제1항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상속재산관리인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으로서는 소송절차를 중단한 채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기다려 그로 하여금 소송을 수계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수계신청인을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취급하여 소송절차를 속행한 다음 공정증서에 의한 이 사건 유언이 무효라는 이유로 망 원고의 소송수계인 소송수계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고 있는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여 소송수계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그 자체로서 이유가 모순되고 소송절차의 진행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의 당부를 떠나 원심과 제1심은 파기 및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소송이 중단된 채 제1심에 계속되어 있음을 명백히 하는 의미에서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유언무효확인의소][집54(1)민,75;공2006.4.15.(248),586]

【판시사항】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2]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이 민법 제1070조에서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070조가 정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민법 제1070조 소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 소정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070조가 정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65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2] 민법 제1070조 [3] 민법 제107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공1999하, 201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공2002하, 2810)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준)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혁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9. 7. 선고 2004나36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및 위암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1998. 1. 3.경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변호사 3인을 사실상 입회시킨 가운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게 된 사실, 당시 망인의 정신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병세의 악화로 기력이 쇠진하여 간단한 외마디 말이나 손동작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외에 유언의 전체 취지를 스스로 구술하거나 녹음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실, 이에 망인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기로 하고 위 입회 변호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병실에 있던 가족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망인의 유언취지를 확인하여 물어보면 “음”, “어”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시하거나 아주 간단한 말로 맞다는 대답을 한 사실, 증인인 소외 2는 위와 같이 망인의 대답으로 확인된 유언의 취지를 필기하여 이 사건 유언서로 작성한 후 이를 낭독하였고, 망인과 증인 소외 2, 3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무인하였는데, 망인도 소외 2 등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서 반쯤 일어나 앉은 상태에서 유언장에 직접 서명·무인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유언서를 작성한 이틀 후에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유언의 취지를 확인하는 입회 변호사의 질문에 간단하게나마 소리를 내어 답변한 이상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질문자가 그 유언의 내용을 망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 이를 확인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70조 소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 소정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유언을 할 무렵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및 위암 등의 병과 고령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식사를 하지 못함은 물론 다른 사람이 부축하여 주지 않고서는 일어나 앉지도 못하였고, 큰며느리인 소외 4를 몰라보거나 천장에 걸린 전기줄을 뱀이라고 하는 등 헛소리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유언 당시에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었을 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사실, 소외 5는 이 사건 유언 당일 변호사 3인을 망인의 병실로 오게 하여 자신이 미리 재산내역을 기재하여 작성한 쪽지를 건네주었고, 변호사들 중 한 사람이 그 쪽지의 내용에 따라 유언서에 들어갈 내용을 불러주면 망인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 하는 정도의 말을 한 사실, 망인은 이혼한 전처와 사이에 아들 소외 6(원고들의 부)을, 후처인 소외 5와 사이에 2남 2녀를 각 두었으나, 이 사건 유언의 내용은 망인의 모든 재산을 소외 5에게 상속하게 한다는 것으로서 전처 소생인 소외 6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인 사실, 소외 6의 처 소외 4는 당시 병원에서 망인을 간호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유언은 소외 4가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070조 소정의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515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하,1828]

【판시사항】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2]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서면을 낭독하여 준 방식이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3] 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는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증의사를 확인하고 그 증서의 내용을 읽어주어 이의 여부도 확인한 다음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2]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는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증의사를 확인하고 그 증서의 내용을 읽어주어 이의 여부도 확인한 다음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65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2] 민법 제1068조 [3] 민법 제10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공1999하, 201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공2002하, 2810)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공2006상, 586)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승국)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욱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7. 4. 선고 2006나21295, 213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구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언 하루 전날 원고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사무실을 찾아가서 공증에 필요한 서면 등을 미리 작성한 후 공증 변호사가 망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위 서면에 따라 망인에게 질문을 하여 확인절차를 거치고 망인이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망인은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이 사건 유언 당시 만 69세여서 거동이 불편하긴 하나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었던 사실, 공증 변호사가 망인에게 유증할 대상자와 유증할 재산에 대하여 묻자 망인은 원고에게 ‘논, 밭, 집터, 집’이라고 대답하였고 공증 변호사는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망인에게 등기부에 기재된 지번과 평수 및 그 지역에서 부르는 고유명칭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유증의사가 맞는지를 확인한 사실, 그 후 공증 변호사는 망인에게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읽어주고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공정증서 등에 망인과 증인 소외 2, 3의 자필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망인이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증할 의사를 밝혔고, 사전에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공증인이 개별 부동산에 대하여 불러준 후 유증의사가 맞는지 확인함과 더불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낭독하고 이의 여부를 확인한 후 망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구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공증인이 미리 유언내용을 필기하여 왔고 이를 낭독하였더라도 유언자의 구수내용을 필기하여 낭독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동일한 유언자의 수개의 유언증서 중 일부에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의 유언집행
제정 1998. 5. 30. [등기선례 제5-330호, 시행 ]
 
유언자 갑이 각각 별개로 이루어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바, A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유증한다는 내용과 함께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B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고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설사 A, B 부동산에 대한 유언이 동일 시각,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A부동산에 대한 유언집행자가 B부동산에 대한 유언집행자로서 유언의 집행을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1998. 5. 30. 등기 3402-468 질의회답)   
지정 유언집행자가 수증자(상속인)인 경우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8. 1. 7. [등기선례 제5-326호, 시행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바, 지정 유언집행자와 특정적 유증의 수증자(상속인임)가 동일인인 경우라도 그 자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로서 지정 유언집행자를 표시하고, 등기권리자로서 수증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증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1. 7. 등기 3402-11 질의회답)   
특정유증의 공동수증자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나머지 공동수증자들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2. 5. 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5-1호, 시행 ]
 
수증자가 여럿인 특정유증의 경우, 수증자 중 일부는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2. 05. 04. 부동산등기과-12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35호, 제1512호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7.1.(181),1419]

【판시사항】

[1]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 기준

[2] 특정유증을 받은 자의 법적 지위 및 그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78조[2] 민법 제187조, 제1078조, 제10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6 판결(공1979상, 11637)

【전 문】

【원고,상고인】 ○○○○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원석)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30. 선고 98나525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학교법인 △△△△에 증여하였는데, 학교법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기 어렵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 △△△△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포괄적 유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해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6 판결 참조). 

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유증대상 부동산 목록에 망 소외 1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망 소외 1의 채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을 들어 위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특정유증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특정유증을 받은 원고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유증의무자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여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포괄적 유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 및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채권자는 공동매수인 중 1인에 불과하므로 그의 매수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2]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공2000하, 159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250 판결(공2003상, 117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공2007상, 85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장철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19. 선고 2009나1012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634분의 980지분, 피고 1에 대하여 같은 부동산 중 4,634분의 1,337지분을 각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그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되고,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함에 있어서도 채권자인 원고는 그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채권의 발생원인이나 그 채권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확정된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25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2는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3을 상대로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피고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위 제1심 공동피고 3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제1심 공동피고 3은 원고 및 위 제1심 공동원고 2에게 1996.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여 이 사건 제1심은 이를 각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제1심 공동피고 3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부분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제1심 공동피고 3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소유지분의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하겠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자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은 위 제1심 공동피고 3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다른 이유로 원고의 위 제1심 공동피고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것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적절치 못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1심 공동피고 3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그 시효소멸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위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 중 1인에 불과하므로, 동업체로서의 조합이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공동매수하였다거나 혹은 공동매수인들 간에 그 매수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 비율을 달리 정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제1심 공동피고 3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소유지분 중 원고의 매수지분으로 추정되는 각 2분의 1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하겠고,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보전되는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에 해당하는 지분 범위 내에서만 위 제1심 공동피고 3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가 있고 위 각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제1심 공동피고 3을 대위할 권리가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제1심 공동원고 2가 아니라 원고의 아버지 소외인이라고 보아 위 제1심 공동원고 2에게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제1심 공동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하면서도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위 각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기 그 소유지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
제정 2022. 2. 23.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2-3호, 시행 ]
 
1.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민법」 제1102조, 등기예규 제1512호 2. 나., 등기선례 5-329 ), 이 경우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등기예규 제1512호 4. 나.). 

2. 멸실 등의 사유로 이러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격자 대리인은 신청서에 등기의무자로 기재된 유언집행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고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확인서면 등의 확인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5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만일 유언집행자 전원(A, B, C, D, E) 중 과반수인 3인(A, B, C)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정보는 유언집행자의 과반수 이상(A, B, C)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유언집행자 전원(A, B, C, D, E)의 것이 첨부될 필요는 없다(등기선례 5-334 참고). 

(2022. 02. 23. 부동산등기과-5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102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제5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5-329, 5-334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인 경우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8. 5. 28. [등기선례 제5-329호, 시행 ]
 
유증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도 않아 민법 제10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었을 경우, 민법 제1102조 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동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8. 5. 28. 등기 3402-462 질의회답)

주 : 본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Ⅰ 제396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8. 9. 16. [등기선례 제5-334호, 시행 ]
 
가. 민법 제1066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필증서(작성년월일, 주소, 성명, 날인의 누락)를 첨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나. 민법 제1095조의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유언집행자가 되었으나 그 중 1명은 유언집행에 반대하고 다른 1명은 소재불명인 경우, 나머지 4명의 공동유언집행자들이 공동유언집행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되 그들 4명의 인감증명만을 첨부하여(그들 4명이 유언집행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수도 있을 것이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다. 유언증서가 자필증서이고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 유증을 원인을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유언검인조서등본, 유증에 정지조건 등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8. 9. 16. 등기 3402-8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66조, 제1091조

참조예규 : 제940호   
지정 유언집행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제정 1997. 1. 8. [등기선례 제5-279호, 시행 ]
 
지정 유언집행자가 장기간 행방불명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의 해임심판을 청구하여 해임심판이 확정된 후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받아 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7. 1. 8. 등기 3402-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95조, 제1096조, 제1106조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2015. 8. 24. [등기선례 제201508-6호, 시행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한편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민법 제1095조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수증인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받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에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1089조 제1항과 제2항, 1090조 본문과 단서 등을 유추 적용하여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증인은 민법 제1102조 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수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5. 8. 24. 부동산등기과-20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73조, 제1089조, 제1090조, 제1093조내지 제1096조, 제1102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9다2084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5-329호   
수증자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8. 3. 24. [등기선례 제5-327호, 시행 ]
 
무능력자 또는 파산자가 아닌 한 유언집행자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한편 유증(특정유증이든 포괄유증이든 불문한다)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설령 지정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동일인인 경우라도 그 자격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 망 ○○○, 위 유언집행자 ○○○, 등기권리자 ○○○를 표시는 방법으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1998. 3. 24. 등기 3402-250 질의회답)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인 경우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8. 5. 28. [등기선례 제5-329호, 시행 ]
 
유증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도 않아 민법 제10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었을 경우, 민법 제1102조 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동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8. 5. 28. 등기 3402-462 질의회답)

주 : 본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Ⅰ 제396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 
제정 2021. 4. 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1호, 시행 ]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유언집행자 부분이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나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공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1. 04. 19. 부동산등기과-1038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62조, 제1065부터 제1072조까지, 제1091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9-245호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인과 첨부할 인감증명
제정 2009. 7. 9. [등기선례 제9-245호, 시행 ]
 
1.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사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이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유언집행자의 과반수이상의 등기신청 예컨대 상속인 7인 중 4명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비록 등기의무자가 7인이라 하더라도 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위 등기신청인 4명의 것으로 충분하다. 이는 위 4인이 모두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인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다만, 유언집행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7인이 상속인 전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9. 7. 9. 부동산등기과-15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62조, 제1095조, 제1102조, 규칙 제53조

참조예규 : 제1024호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4. 9. [등기예규 제1512호, 시행 2014. 4. 9.]

1. 목적

이 예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이하 “포괄적 수증자”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청인

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1)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의 포괄적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라도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아래 나.의 절차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2)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어서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 수증자 이외에 유언자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1) 수증자 명의로 직접 신청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1필의 토지(또는 1개의 건물)의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 경우 등

① 1필의 토지(또는 1개의 건물)의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증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또는 구분)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정유증의 수증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에 1필의 토지(또는 1개의 건물)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 유증의 일부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언집행자는 포기한 부분에 대하여 분할(또는 구분)등기를 한 다음 포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유증의 가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청정보

가. 소유권보존등기

포괄적 수증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 제65조제1호 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43조 에 규정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되, 다음 (1), (2)의 신청정보를 각각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1)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2)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5. 첨부정보

가. 소유권보존등기

포괄적 수증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유증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정보

(2) 유증자가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정보

(3)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4) 유언증서 및 검인조서 등

① 유언증서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검인조서등본을, 구수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검인신청에 대한 심판서등본을, 유증에 정지조건 등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다툼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위 상속인들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유언유효확인의 소나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에 규정된 사항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되, 다음 (1), (2)의 첨부정보를 각각 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및 제1호의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1)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①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제3자의 지정서(그 제3자의 인감증명 첨부),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심판서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위 가.(1)의 규정과 가.(4)의 규정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6. 유류분과의 관계

포괄적 수증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 칙(2013.02.22 제1482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4.04.09 제1512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제정 2022. 3. 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3-1호, 시행 ]
 
1.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어서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등기예규 제1512호 2. 나. (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512호 3. (1)). 

2. 따라서, 망 갑의 채권자인 A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을, 병, 정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로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만일 과반수 이상(을, 병)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는 "을, 병, 정, 유증자 망 갑의 유언집행자 을, 병"을 표시하고 각 그들의 주소 등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2022. 03. 17. 부동산등기과-7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93조, 제1094조, 제1095조, 제1096조, 제110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유증한 후 유언자가 사망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제정 2023. 2. 2.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2-1호, 시행 ]
 
개정문
공정증서에 의하여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특정유증한 후에 유증자 명의로 위 구분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유증자가 사망하여 위 구분건물이 상속재산 중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 구분건물 자체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민법」제1084조 제1항)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하여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수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9-246).  

(2023. 02. 02. 부동산등기과-3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84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9-246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변경된 경우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14. 3. 13. [등기선례 제201403-3호, 시행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에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멸실되고 재건축으로 동일 지번에 새로운 구분건물이 신축되어 유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공정증서상의 부동산의 표시(멸실된 구분건물)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표시(새로이 건축된 구분건물)가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하여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수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언공정증서상의 구분건물(종전 구분건물)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구분건물로 변환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관리처분계획서 및 인가서, 이전고시증명서면 등)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14. 3. 13. 부동산등기과-6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5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8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805호, Ⅵ 제371호   
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유증에 따른 등기신청
제정 2007. 7. 30. [등기선례 제200707-7호, 시행 ]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그 등기필증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이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부동산등기법」제49조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7. 7. 30. 부동산등기과-2488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24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8. 6. 24. [등기선례 제5-331호, 시행 ]
 
상속인 중의 1인에게 상속재산을 전부 유증(포괄유증)하였으나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증자와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수인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에는 민법 제1102조 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포괄유증의 수증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수인의 수증자가 각각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1998. 6. 24. 등기 3402-561 질의회답)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8. 9. 16. [등기선례 제5-334호, 시행 ]
 
가. 민법 제1066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필증서(작성년월일, 주소, 성명, 날인의 누락)를 첨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나. 민법 제1095조의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유언집행자가 되었으나 그 중 1명은 유언집행에 반대하고 다른 1명은 소재불명인 경우, 나머지 4명의 공동유언집행자들이 공동유언집행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되 그들 4명의 인감증명만을 첨부하여(그들 4명이 유언집행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수도 있을 것이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다. 유언증서가 자필증서이고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 유증을 원인을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유언검인조서등본, 유증에 정지조건 등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8. 9. 16. 등기 3402-8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66조, 제1091조

참조예규 : 제940호   
포괄수증자가 특정되지 않은 유언장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2018. 11. 2.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1-1호, 시행 ]
 
1. 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나의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를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 유언집행자로 A와 B를 지명한다.”라고 기재된 자필유언증서와 “위 상속재산 모두를 사회복지법인 ○○에 기부한다.”라고 기재된 유언집행자들과 사회복지법인 ○○이 함께 작성한 기부합의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포괄적 수증자가 유언증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에게 포괄적 수증자를 선택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 또한 유언증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위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2. 특정유증과 달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비율에 의한 유증을 의미하는 포괄유증에 있어서는 유증 대상을 "나의 모든 재산” 또는 "나의 모든 재산의 50%”와 같이 기재한 경우에도 그 유언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유언자 소유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11. 2. 부동산등기과-24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78조, 제1089조, 제1095조, 제1101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46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9.11.26. 선고 97다57733 판결, 대법원 2003.5.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5-327호, 제5-331호, 제6-249호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0.1.1.(97),16]

【판시사항】

[1]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의 유언집행자의 당사자 적격 유무(적극)

[2] 상속인들이 참칭상속인을 포함시킨 상속등기에 의해 이전받은 현재의 소유지분에 만족하고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경우, 유증의 포기가 아니라 유증을 승인한 후 그 승인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상속인들의 권리 중 참칭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의 의미 및 유언집행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언의 집행을 위하여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유증 목적물에 경료된 상속등기 등의 말소청구소송 또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한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있어서 유언집행자는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상속인들이 참칭상속인을 포함시킨 상속등기에 의해 이전받은 현재의 소유지분에 만족하고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유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증을 승인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상속인들의 권리 중 참칭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본 사례.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야 하는데, 유언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의 하나로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라 함은 유언자의 상속인으로 될 자 또는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언집행자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101조, 제1103조[2] 민법 제105조, 제1074조[3] 민법 제1068조, 제1072조 제1항 제3호

【전 문】

【원고,피상고인】 소외 망인의 유언집행자 김현

【피고,상고인】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8. 선고 97나840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순번 1 내지 3 및 5 내지 19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1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 3, 4의 상고 및 피고 1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3,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피고들에게 공통)

유언의 집행을 위하여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1101조),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유증 목적물에 경료된 상속등기 등의 말소청구소송 또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한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있어서 유언집행자는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유언집행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피고 1에게만 해당)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정물 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을 받을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이 경우 유증의 목적물은 유언에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상속인에게 귀속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고 2, 3, 4는 참칭상속인인 피고 1까지 상속인으로 포함시킨 상속등기에 의해 이전받은 현재의 소유지분에 만족하고, 피고 1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도 포기함은 물론 다른 어떤 이유로도 다른 피고들이나 소외 장혜림에 대해 말소등기를 구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소외 망인의 유언에 따른 유증을 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으므로(1997. 6. 9.자 및 6. 17.자 피고들 대리인의 준비서면 참조) 이는 유증을 포기하는 취지라고 해석되고, 따라서 위 피고들이 유증받았던 지분은 소외 망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판단하여 유증포기로 인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외 망인의 유언은 실효되었으므로 유언집행자로서는 더 이상 피고 2, 3, 4 앞으로 유증을 실현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한편 소외 1은 별지 4기재 부동산 전부 및 5 내지 19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14/100지분을 유증받고, 피고 2 등의 유증포기로 인하여 별지 1 내지 3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1/4지분 및 5 내지 19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43/200지분을 상속받게 되었으나 현재 소외 1 앞으로 이전되어 있는 지분은 위 각 부동산의 2/11지분에 불과하므로 참칭상속인 피고 김양자는 소외 1이 유증 및 상속받은 지분 중 아직 이전되지 아니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자기 앞으로 경료된 상속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김양자에게 별지 1 내지 3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족분 3/44(=1/4-2/11)지분에 관하여, 4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외 1이 유증을 포기한 바 없으므로 자기 앞으로 경료된 3/11지분 전부에 관하여, 5 내지 19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족분 381/2200(=14/100+43/200-2/11)지분에 관한 상속등기의 말소를 명하고 있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4 부동산에 관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각 준비서면을 보면, 피고 2, 3, 4가 유증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기재는 없고 위 피고들이 참칭상속인인 피고 1까지 포함시킨 상속등기에 의하여 이전받은 현재의 소유지분에 만족하고 피고 1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에 위 피고들이 그들의 생모인 피고 1 명의의 상속등기가 유효함을 주장하여 온 경위와 자신들의 유증비율 86%를 포기하여 이를 이복 동생인 소외 1에게 더 상속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들이 유증을 포기한 취지로 본 부분은 오히려 유언자의 유증을 승인하고 그 승인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그들의 권리 중 피고 1 명의로 등기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고가 유증포기의 주장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피고들이 유증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1에 대하여 유증포기로 인하여 생긴 소외 1의 상속분까지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것은 유증포기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5점에 대하여(피고들 모두에게 해당)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의식이 명료하여 유언공정증서 관련 서류 일체를 직접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유언무효 주장을 배척하고,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1991년 제771호와 같은 유언만을 하였을 뿐이라고 판단하여 유언공정증서 1991년 제772호가 우선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068조), 유언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의 하나로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라 함은 유언자의 상속인으로 될 자 또는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언집행자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4. 제6점에 대하여(피고 2, 3, 4에게만 해당)

원심은,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유증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수증자들인 피고들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협의분할에 기해 마쳐진 위 피고들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는 유효하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수증자가 수인인 경우에 수증자들 사이에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같은 제도는 없고, 단지 유증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결과 공유부동산이 되면 공유물분할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2, 3, 4 및 소외 1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5. 제7점에 대하여(피고 1에게만 해당)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망인과 피고 1 사이의 1991. 5. 13.자 혼인신고는 소외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에 피고 장명환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소외 망인에게 피고 1와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그 혼인은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피고 1의 나머지 상고이유(상고기각되는 부분과는 관계가 없고 파기하는 유증포기와 관계가 있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순번 1 내지 3 및 5 내지 19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 2, 3, 4의 상고 및 피고 1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피고 1 부분 제외)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7.1.(181),1419]

【판시사항】

[1]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 기준

[2] 특정유증을 받은 자의 법적 지위 및 그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78조[2] 민법 제187조, 제1078조, 제10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6 판결(공1979상, 11637)

【전 문】

【원고,상고인】 ○○○○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원석)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30. 선고 98나525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학교법인 △△△△에 증여하였는데, 학교법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기 어렵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 △△△△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포괄적 유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해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6 판결 참조). 

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유증대상 부동산 목록에 망 소외 1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망 소외 1의 채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을 들어 위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특정유증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특정유증을 받은 원고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유증의무자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여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포괄적 유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수증자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8. 3. 24. [등기선례 제5-327호, 시행 ]
 
무능력자 또는 파산자가 아닌 한 유언집행자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한편 유증(특정유증이든 포괄유증이든 불문한다)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설령 지정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동일인인 경우라도 그 자격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 망 ○○○, 위 유언집행자 ○○○, 등기권리자 ○○○를 표시는 방법으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1998. 3. 24. 등기 3402-250 질의회답)   
상속 재산 중 채무와 장례비 등을 공제한 1/2에 관하여 유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유언의 집행에 따른 등기절차
제정 2004. 5. 21. [등기선례 제7-215호, 시행 ]
 
유언자가 상속재산 중 채무와 장례비 등을 공제한 잔여 재산의 1/2을 수증자에게 유증하도록 유언하였고,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위 유언에 따라 채무와 장례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언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협력 없이 매수인과 공동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5.21. 부등 3402-2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10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24호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9. 6. 9. [등기선례 제6-248호, 시행 ]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았으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인들의 협력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9. 6. 9. 등기 3402-5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101조, 제1103조

참조예규 : 제940호   
유언에 의하여 인지된 태아가 인지신고 전에 출생한 경우의 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4호, 시행 2008. 1. 1.]

태아인지의 유언이 있었으나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기 전에 자녀가 출생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법정기간 내에 유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의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증의 목적물인 토지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2018. 11. 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1-6호, 시행 ]
 
A 토지와 B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A 토지는 을에게, B 토지는 병, 정, 무에게 유증을 하였는데 그 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A 토지와 B 토지가 C 토지로 합필환지된 상태에서 갑이 사망한 경우, 환지 처분의 고시가 있게 되면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게 되므로(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1항) 환지 전후의 토지 간에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을과 병, 정, 무는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C 토지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을 종전 토지의 면적비율로 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 A 토지 및 B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달라 종전 토지의 면적비율과 다르게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유언집행자와 을·병·정·무가 함께 작성한 확인서(전원의 인감증명서 포함)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11. 19. 부동산등기과-26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1항, 민법 제110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2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3-805호, 제8-207호, 제6-371호, 제7-214호, 제5-697호, 제2-428호, 2014. 3. 13. 부동산등기과-671 질의회답   
유증 부동산이 분할된 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2007. 3. 22. [등기선례 제8-207호, 시행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유증의 대상 토지가 동법에 의하여 분할되어 지번이 변경되고 면적이 다소 증감하였더라도 종전 토지와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7. 03. 22. 부동산등기과-9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83조, 제1109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별법 제1조, 제3조, 제34조

참조예규 : 제1206호

참조선례 : Ⅲ 제805항, Ⅶ 제36항, Ⅶ 제214항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에 분할등기와 합병등기가 경료되어 부동산의 표시가 다르게 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소극)
제정 2003. 1. 22. [등기선례 제7-214호, 시행 ]
 
유언자 갑이 A 토지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후 A 토지에서 B,C,D,E 토지가 분할되고 그 중 A,C,D,E 토지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B 토지는 F 토지에 합병된 다음 갑이 사망한 경우, 유언공정증서의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므로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위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 

(2003. 1. 22. 부등 3402-52 질의회답)   
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나.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제정 1988. 9. 2. [등기선례 제2-329호, 시행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고, 그 유증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신청을 함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상속인은 그의 유루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88. 9. 2 등기 제465호

참조조문 :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8조    
상속등기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協議分割)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4. 9. 24. [등기선례 제201409-1호, 시행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등기(법정상속인: 갑, 을, 병, 정) 및 그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순차 상속등기(을의 상속인 무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협의분할상속인(무)은 을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른 공동상속인(갑, 병, 정)과 함께 유증의 취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4. 9. 24. 부동산등기과-23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7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2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6-248호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가부(소극)와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2018. 4.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4-5호, 시행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는 신청할 수 없고, 그 상속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증자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해당하고 그가 유증받은 지분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수증자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위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8. 04. 13. 부동산등기과-8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93조, 제1095조, 제1101조, 제110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63호 , 제15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395호 , 제6-248호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의 유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85. 9. 9. [등기선례 제1-396호, 시행 ]

유언자(유증자)가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그 처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사망하였으나 유언집행자인 상속인들( 민법 제1095조 참조) 중 일부가 그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그 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 

85. 9. 9 등기 제421호

주: 선례 제5-329호(1998.5.28. 등기 3402-462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   
**********************************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인 경우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8. 5. 28. [등기선례 제5-329호, 시행 ]
 
유증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도 않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도 않아 민법 제10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었을 경우, 민법 제1102조 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동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8. 5. 28. 등기 3402-462 질의회답)

주 : 본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Ⅰ 제396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8. 1. 7. [등기선례 제200801-2호, 시행 ]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고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을’이 다른 공동상속인 ‘병’에게 상속받은 지분을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먼저 사망한 ‘을’을 제외한 ‘갑’의 상속인과 ‘을’의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을’의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8. 1. 7. 부동산등기과-90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24호

참조선례 : Ⅵ 제248항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9. 6. 9. [등기선례 제6-248호, 시행 ]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았으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인들의 협력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9. 6. 9. 등기 3402-5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101조, 제1103조

참조예규 : 제940호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작성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8. 9. 18.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5호, 시행 ]
 
1. 아일랜드 국민인 갑이 그 나라에서 아일랜드 민법에 따라 그가 소유하는 국내 부동산에 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제사법」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유언자가 유언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할 수 있으므로 아일랜드 민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바, 다만 이 공정증서에는 아일랜드 정부가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하고, 공정증서(아포스티유 포함)에 대한 번역문도 제공하여야 한다. 

2. 그리고 이러한 유언공정증서가 아일랜드 민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소명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의 내용과 그 번역문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2018. 09. 18. 부동산등기과-21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91조, 국제사법 제19조, 제49조, 제50조

참조판례 : 대구고등법원 2015.4.22. 선고 2014나200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Ⅴ 제44호 Ⅶ 제214호, Ⅷ 제203호   
번역문에 번역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7. 11. 5. [등기선례 제5-44호, 시행 ]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 첨부하는 번역문에는 그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된다. 그러나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요 없으며, 또한 번역인의 자격에는 그 제한이 없다. 

(1997. 11. 5. 등기 3402-842 질의회답)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에 분할등기와 합병등기가 경료되어 부동산의 표시가 다르게 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소극)
제정 2003. 1. 22. [등기선례 제7-214호, 시행 ]
 
유언자 갑이 A 토지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후 A 토지에서 B,C,D,E 토지가 분할되고 그 중 A,C,D,E 토지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B 토지는 F 토지에 합병된 다음 갑이 사망한 경우, 유언공정증서의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므로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위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 

(2003. 1. 22. 부등 3402-52 질의회답)    
재일교포가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5. 4. 7. [등기선례 제8-203호, 시행 ]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일교포)이 국내 부동산에 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 그에 따라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유언의 실질적 내용(유증)에 관하여는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유증자의 사망 당시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나, 유언의 방식은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할 수 있으므로, 위 등기신청시 첨부서면으로 유언당시의 행위지법 내지 유언자의 상거소지법인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5. 04. 07. 부동산등기과-2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024호

참조선례 : Ⅴ 제332항   
재일교포가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부
제정 1998. 7. 23. [등기선례 제5-332호, 시행 ]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섭외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의 본국법인 우리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지법이 정한 방식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으므로(이 경우 행위지의 한국영사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재일교포가 행위지법인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 위 공정증서에 의하여 한국 내에 소재하는 유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8. 7. 23. 등기 3402-688 질의회답)   
유언자가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유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6. 12. 30. [등기선례 제5-323호, 시행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고,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1.4후퇴 당시 월남한 유언자가 우리 나라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북한에 두고 온 처와 5인의 자녀에게 전재산을 유증한 경우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6. 12. 30. 등기 3402-1027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Ⅱ 제329항   
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나.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제정 1988. 9. 2. [등기선례 제2-329호, 시행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고, 그 유증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신청을 함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상속인은 그의 유루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88. 9. 2 등기 제465호

참조조문 :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