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66420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제3취득자 사이에서도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3호,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482조 제2항은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취득자 중 1인은 각 부동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