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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

2023다266420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제3취득자 사이에서도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3호,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482조 제2항은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취득자 중 1인은 각 부동산의 ..

신규임차인에게 철거/재건축게획등의 고지가 권리금회수방해행위 여부

2024다232530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1.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 등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본문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 (소송촉진법)

2024다226504   손해배상(기)   (바)   파기자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효과로서 매도인인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인 원고의 물건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계약당사자가..

급수지역 내 숙박시설에 대해 조례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여부

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8. 1. 선고 중요 판결]  2022두60073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 ◇급수구역 내에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해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산 서구 동대신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47호 동대신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93-56호(1993.03.05.)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23호(1995.01.26.)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0-6호(2000.02.12.)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최종 변경 고시된 동대신3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7일 부산광역시장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카페 누구나 이용 - 서울시,「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기준」마련, 공공성 확보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카페 누구나 이용한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  - 서울시,「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기준」마련… 공공성 확보 및 건전한 운영위한 대책  - 공동시설 개방조건으로 혜택받고 입주 후 약속 안지켜 갈등 확산, 세부기준 만들어 관리   - 시설개방 지속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시설 운영 자치구 위탁, 강력 행정조치 등  - 市, “주민공동시설 개방단지 지속 증가 전망, 시민누구나 이용가능하도록 활용”  □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막상 입주 후엔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서울/서울기타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