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179호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31일 안산시장 상록구 사동 1271-21 단원구 선부동 997 일원 단원구 초지동 606-1 단원구 선부동 6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