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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2030 도관계 재정비 결정 (사동, 선부동, 초지동)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179호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31일 안산시장  상록구 사동 1271-21  단원구 선부동 997 일원 단원구 초지동 606-1  단원구 선부동 646-1

울산시 동구 일산동 및 북구 진장 · 명촌동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133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및 북구 진장 · 명촌동 일원의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울산광역시장  1. 제한지역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및 북구 진장 · 명촌동 일원 나. 면 적 : 138,600㎡ 2. 제한사유 :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 방지

강원도 양양군 현남군 주리 산92 일원, 입암리 산171-1일원 계관변경

양양군고시 제2024-93호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고시 1.강원도고시 제2024-303호(2024.7.12.)로 결정(변경) 고시된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8월 02일양 양 군 수가. 결정(변경) 취지 ◦ 양양군 현남면 주리 산92번지 일원에 “주리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제로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고자 함. 나. 위치 : 양양군 현남면 주리 산92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