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29

피인지자의 생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인지자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서울지법 1999. 12. 8. 선고 98가합92578 판결 : 항소심조정성립 [재산상속회복][하집1999-2,189] 【판시사항】 [1] 생전증여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피인지자의 생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인지자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상속재산을 미리 분여한 것이라기보다 피인지자의 장래 양육비 또는 생활비 명목의 금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생전증여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장차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인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피인지자의 생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인지자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상속재산을 미리 분여한 것..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동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하는 경우, 공동 상속인 중 생전 증여 등에 의한 초과 수익자의 상속분을 고려햐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1999. 7. 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 [유류분반환][하집1999-2, 56] 【판시사항】 [1]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 [2]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소극)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ㆍ12ㆍ3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

자기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의 현실적 취득액 계산방법

서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231 판결 : 항소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9-1,250]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의 현실적 취득액을 계산하는 방법 [2]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 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에서 특별 수익..

성년인 자(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특별 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집46(2)민,316;공1999.1.15.(74),123] 【판시사항】 [1] 사실심법원의 증거가치 판단에 대한 이유설시 정도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성년인 자(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특별 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사실심법원이 그 자유심..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이 제사주재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이전 되었을 경우, 일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71] 【판시사항】 [1] 금양임야가 수호하는 분묘의 기지를 처분한 후에도 분묘를 이전하기까지는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지 여부(적극) [2]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이 제사주재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이전 되었을 경우, 일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상속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제사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하거나 평등분할하도록 하는 것은 조상 숭배나 가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우리의 습속이나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는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여부(소극)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596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73] 【판시사항】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는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하고,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는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토지가 위 규정 소정의 금양임야이거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 정한 범..

분묘굴이 청구의 상대방-그 관리처분권자, 종손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조분묘의 수호 관리권 있음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분묘굴이][공1997.10.15.(44),3005] 【판시사항】 분묘굴이 청구의 상대방【판결요지】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우선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제1008조의3 【참조판..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하는 묘토의 의미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930]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의 의미 [2] 주변 일대가 도시화되어 있고,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인근에 위치한 농지소유자의 선조 분묘를 벌초한 것에 불과한 농지가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묘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바, 현행 민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민법 제10..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시점(상속개시일) 및 대상분할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시의 정산을 위한 상속재산 평가시점(분할시)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상속재산분할][공1997.5.1.(33),1228]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시점(상속개시일) 및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시의 정산을 위한 상속재산 평가시점(분할시) 【결정요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