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민사

개인회생 판단 기준

모두우리 2011. 6. 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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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파산원인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신용·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단지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사실로부터 쉽사리 추단되어서는 안 되며, 채무자가 특히 면책신청의 전제로 자기파산의 선고를 구하면서 이러한 지급불능의 상태를 스스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의 상태 등이 채무자에게 고유한 사정으로서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비롯한 제3자로서는 쉽사리 접근하여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므로 채무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증거법적 평가 및 지급불능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항고인의 경력, 연령, 가동능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