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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상월곡동 24 일원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모두우리 2016. 1. 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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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19

성북구 상월곡동(삼태기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북구 상월곡동 2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구역지정사유 : 주민참여를 통해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하고, 주거환경 보존 · 정비·개량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0151231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구역의 명칭 : 성북구 상월곡동(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성북구 상월곡동(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성북구 상월곡동 24번지 일원

-

)35,997

35,997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조건(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노후도 및 향후 리모델링, 수선, 신축 등의 수요 파악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주거부문의 세부 지침(경관협정과 연계하여 담장, 처마, 지붕 등의 재료 및 형태 등) 마련을 검토할 것.

- 기반시설계획은 연접한 석관1재건축구역의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

- 보행계단 정비시 안전 및 보행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것.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 의 높이는 일정하게 계획하고, 조명 설치

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용을 감안하여 무장애 설계 계획

계단 및 핸드레일 등은 향후 유지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적정 재료 사용

- 실질적인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마련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부문의 활성화 프로그램 보완 방안, 공동체 운영방안,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등을 마련할 것.

 

. 정비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35,997.0

-

35,997.0

100.0

-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3,612.5

-

23,612.5

65.6

-

2종일반주거지역

12,384.5

-

12,384.5

34.4

-

 

2)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화랑로

일반미관
지구

성북구계~
화랑대역

(6호선)

37,920.0

1,580

양측

12

서고시
19
(2002.1.18.)

-

기정

-

경관

자연경관
지구

동대문구 회기동 1-5일대

901,021.0

-

-

총고시 제337
(1941.3.25.)

-

3)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35,997.0

-

35,997.0

100.0

-

정비

기반
시설

소계

14,615.0

)107.5

14,722.5

40.9

-

도서관

2,400.0

-

2,400.0

6.6

성북정보도서관

공원

311.0

-

311.0

0.9

천장산근린공원

공공공지

-

)176.0

176.0

0.5

 

도로

현황
도로

4,205.0

-

4,205.0

11.7

 

도시계획시설

7,699.0

)68.5

7,630.5

21.2

 

택지

소계

21,382.0

)107.5

21,274.5

59.1

-

택지

21,382.0

)107.5

21,274.5

59.1

-

 

4)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도로 결정조서

) 도서관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

성북정보도서관

상월곡동 24-52일대

2,400.0

-

2,400.0

-

 

) 근린공원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

천장산근린공원

성북구 석관동
1-5일대

996,099.0

-

996,099.0

-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1

공공공지

상월곡동 24-319일대

-

176.0

176.0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명 칭

위 치

면 적()

층수

시행방법

비고

부지면적

연면적

신설

공동이용시설

상월곡동 24-243

96.6

235.6

지상3

리모델링

-

1) 사업시행방법은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되, 안전진단 및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신축 등)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대상건축물

정비·개량계획

지원계획수립

비고

160

별도 지정없음

주택개량/신축비용 융자 지원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융자지원제도 적용)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기정

성북구 상월곡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35,997

변경없음

(기존 개별필지)

상월곡동 24번지 일대

주택 등

관련법령에 따름

 

7) 불허용도에 관한 계획

구분

건축법상 용도

세부용도

불허

용도

(권장)

1
근린생활시설

- 변전소

2
근린생활시설

-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

-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물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만화가게, 무도학원·무도장, 노래연습장업 시설, 담배자동판매기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석유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천연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자동차 관련 시설

- 세차장, 차고 및 주기장

1. 학교보건법상 제6조의 상대정화구역을 구역내 전체로 확대 적용(결정고시 이후 행정절차 이행시부터 적용)

2. 법령으로 규정된 상대적정화구역은 법령 적용, 그밖의 구역은 상대적정화구역 불허용도 적용 권장

 

8)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환경보존

- 구역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역 조성

재난방지

(풍수해)

-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 유출양 최대한 억제(도로포장 등)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기존 법령에 따름

 

10)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사업내용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신설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기반

시설 등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성북구청장

해당없음

 

주택개량

기한 없음

토지등소유자

(주민 스스로)

해당없음

-

11) 주민공동체활성화 방안

구분

계획내용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

- 주민공동체운영회 승인(성북구청장) - 주민12.9% 동의(2015.2.10.)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모범사례 답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계획 수립(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등)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구분

계획내용

자연감시

-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된 보안등을 교체하고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는 보안등 개선(보안등 개선 및 CCTV 설치)

 

2. 관련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