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도봉 도봉동 625 일원 도봉3구역 정비구역 해제

모두우리 2016. 2. 4. 10:16
728x9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51호
서울 도봉구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서 지정된 도봉구 도봉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라 해제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2016년 02월 25일
서울특별시장


도봉-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pdf

 

 

도봉-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pdf
0.5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