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19호
성북구 상월곡동(삼태기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북구 상월곡동 2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주민참여를 통해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하고, 주거환경 보존 · 정비·개량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015년 12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성북구 상월곡동(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
정비사업의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신설 |
성북구 상월곡동(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
성북구 상월곡동 24번지 일원 |
- |
증)35,997 |
35,997 |
- |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조건(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노후도 및 향후 리모델링, 수선, 신축 등의 수요 파악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주거부문의 세부 지침(경관협정과 연계하여 담장, 처마, 지붕 등의 재료 및 형태 등) 마련을 검토할 것.
- 기반시설계획은 연접한 석관1재건축구역의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
- 보행계단 정비시 안전 및 보행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것.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 ‘단’의 높이는 일정하게 계획하고, 조명 설치
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용을 감안하여 무장애 설계 계획
계단 및 핸드레일 등은 향후 유지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적정 재료 사용
- 실질적인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부문의 활성화 프로그램 보완 방안, 공동체 운영방안,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등을 마련할 것.
다. 정비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계 |
35,997.0 |
- |
35,997.0 |
100.0 |
-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3,612.5 |
- |
23,612.5 |
65.6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384.5 |
- |
12,384.5 |
34.4 |
- |
2)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표시 |
지구명 |
지구의 |
위치 |
면적(㎡) |
연장 |
폭원 |
최초 |
비고 |
기정 |
⑤ |
화랑로 |
일반미관 |
성북구계~ (6호선) |
37,920.0 |
1,580 |
양측 12 |
서고시 |
- |
기정 |
- |
경관 |
자연경관 |
동대문구 회기동 1-5일대 |
901,021.0 |
- |
- |
총고시 제337호 |
- |
3)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합계 |
35,997.0 |
- |
35,997.0 |
100.0 |
- | ||
정비 기반 |
소계 |
14,615.0 |
감)107.5 |
14,722.5 |
40.9 |
- | |
도서관 |
2,400.0 |
- |
2,400.0 |
6.6 |
성북정보도서관 | ||
공원 |
311.0 |
- |
311.0 |
0.9 |
천장산근린공원 | ||
공공공지 |
- |
증)176.0 |
176.0 |
0.5 |
| ||
도로 |
현황 |
4,205.0 |
- |
4,205.0 |
11.7 |
| |
도시계획시설 |
7,699.0 |
감)68.5 |
7,630.5 |
21.2 |
| ||
택지 |
소계 |
21,382.0 |
증)107.5 |
21,274.5 |
59.1 |
- | |
택지 |
21,382.0 |
증)107.5 |
21,274.5 |
59.1 |
- |
4)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도로 결정조서
나) 도서관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기정 |
- |
성북정보도서관 |
상월곡동 24-52일대 |
2,400.0 |
- |
2,400.0 |
- |
다) 근린공원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기정 |
- |
천장산근린공원 |
성북구 석관동 |
996,099.0 |
- |
996,099.0 |
- |
라)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신설 |
1 |
공공공지 |
상월곡동 24-319일대 |
- |
증176.0 |
176.0 |
-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
명 칭 |
위 치 |
면 적(㎡) |
층수 |
시행방법 |
비고 | |
부지면적 |
연면적 | ||||||
신설 |
공동이용시설 |
상월곡동 24-243 |
96.6 |
235.6 |
지상3층 |
리모델링 |
- |
※1) 사업시행방법은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되, 안전진단 및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신축 등)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대상건축물 |
정비·개량계획 |
지원계획수립 |
비고 |
160동 |
별도 지정없음 |
주택개량/신축비용 융자 지원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융자지원제도 적용) |
|
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구역명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 |
명칭 |
면적(㎡) | |||||||
기정 |
성북구 상월곡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
35,997 |
변경없음 (기존 개별필지) |
상월곡동 24번지 일대 |
주택 등 |
관련법령에 따름 |
7) 불허용도에 관한 계획
구분 |
건축법상 용도 |
세부용도 |
불허 용도 (권장) |
제1종 |
- 변전소 |
제2종 |
-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 -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물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만화가게, 무도학원·무도장, 노래연습장업 시설, 담배자동판매기 | |
종교시설 |
-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 |
위험물 저장 및 |
- 주유소, 석유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천연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
자동차 관련 시설 |
- 세차장, 차고 및 주기장 |
※1. 학교보건법상 제6조의 상대정화구역을 구역내 전체로 확대 적용(결정고시 이후 행정절차 이행시부터 적용)
※2. 법령으로 규정된 상대적정화구역은 법령 적용, 그밖의 구역은 상대적정화구역 불허용도 적용 권장
8)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획내용 |
환경보존 |
- 구역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역 조성 |
재난방지 (풍수해) |
-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 유출양 최대한 억제(도로포장 등) |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기존 법령에 따름
10)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구분 |
시행방법 |
사업내용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 고 |
신설 |
주거환경 관리사업 |
정비기반 시설 등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
성북구청장 |
해당없음 |
|
주택개량 |
기한 없음 |
토지등소유자 (주민 스스로) |
해당없음 |
- |
11) 주민공동체활성화 방안
구분 |
계획내용 |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 |
- 주민공동체운영회 승인(성북구청장) - 주민12.9% 동의(2015.2.10.)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모범사례 답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계획 수립(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등) |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구분 |
계획내용 |
자연감시 |
-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된 보안등을 교체하고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는 보안등 개선(보안등 개선 및 CCTV 설치) |
2. 관련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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