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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성신여대 주변 등 3개소 한옥밀집지역 지정 (보문로30라길21, 보국문로11길 28, 보문로13라길10)

모두우리 2016. 3. 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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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성신여대 주변 등 3개소 한옥밀집지역 지정

- 한옥에 대한 수선비, 법령완화 등의 지원으로 한옥 보전진흥 도모

   -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도시경관 보전회복을 통한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자산인 한옥 보전 및 진흥의 활성화 기여




서울시는 2016324일 성북구 동선동 성신여대 주변 등 3개소(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 59,947에 대하여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공고했다.

한옥밀집지역 지정현황

연번

명 칭

위 치

면 적()

한옥현황

한옥/전체()

비 율(%)

 

3개소

59,947

111/387

28.68

1

성신여대 주변

성북구 보문로30라길 21 일대

14,097

48/93

51.61

2

정릉시장 주변

성북구 보국문로1128 일대

22,545

25/132

18.94

3

보문동 일대

성북구 보문로13라길 10 일대

23,305

38/162

23.46

한옥밀집지역 지정으로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 한옥의 개보수와 비한옥의 한옥 신축 시 최대 12천만 원의 보조 및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고,

 

또한,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도로, 교통시설, 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방범시설 등의 기반시설과 도서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 설치 지원, 한옥 건축에 대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건축법의 도로 및 건축선에 대한 적용의 완화를 받을 수 있다.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20조 제1항 및 별표2 비고 제1호 사목, 건축법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 서울특별시 건축조례3조 제1항 제2)

성북구의 성신여대 주변 등 3개 지역은 193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된 돈암지구의 일부 지역으로 성북구의 한옥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필지 합병을 통한 주택 건축 등으로 빠르게 한옥 멸실이 진행되고 있어 성북구의 주민의견 수렴 및 지정 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옥위원회 자문을 거쳐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성신여대 주변 등 3개소의 한옥밀집지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 철거 방지와 한옥의 보전 및 활성화가 기대되며,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한옥에 대하여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옥밀집지역 지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