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성신여대 주변 등 3개소 한옥밀집지역 지정
- 한옥에 대한 수선비, 법령완화 등의 지원으로 한옥 보전․진흥 도모
-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도시경관 보전․회복을 통한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자산인 한옥 보전 및 진흥의 활성화 기여
□ 서울시는 2016년 3월 24일 성북구 동선동 성신여대 주변 등 3개소(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 59,947㎡에 대하여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공고했다.
○ 한옥밀집지역 지정현황
연번 | 명 칭 | 위 치 | 면 적(㎡) | 한옥현황 한옥/전체(동) | 비 율(%) |
| 계 | 3개소 | 59,947 | 111/387 | 28.68 |
1 | 성신여대 주변 | 성북구 보문로30라길 21 일대 | 14,097 | 48/93 | 51.61 |
2 | 정릉시장 주변 | 성북구 보국문로11길 28 일대 | 22,545 | 25/132 | 18.94 |
3 | 보문동 일대 | 성북구 보문로13라길 10 일대 | 23,305 | 38/162 | 23.46 |
□ 한옥밀집지역 지정으로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 한옥의 개보수와 비한옥의 한옥 신축 시 최대 1억 2천만 원의 보조 및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고,
□ 또한,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도로,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방범시설 등의 기반시설과 도서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 설치 지원, 한옥 건축에 대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건축법」의 도로 및 건축선에 대한 적용의 완화를 받을 수 있다.
(※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 제1항 및 별표2 비고 제1호 사목, 「건축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성북구의 성신여대 주변 등 3개 지역은 193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된 돈암지구의 일부 지역으로 성북구의 한옥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필지 합병을 통한 주택 건축 등으로 빠르게 한옥 멸실이 진행되고 있어 성북구의 주민의견 수렴 및 지정 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옥위원회 자문을 거쳐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하였다.
□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성신여대 주변 등 3개소의 한옥밀집지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 철거 방지와 한옥의 보전 및 활성화가 기대되며,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한옥에 대하여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옥밀집지역 지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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