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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6 - 302호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안) 추가 재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13-38호(2013. 01.17)로 공람공고한 성북제2 - 신월곡1 결합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2015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6-120호로 재공람공고한 사항에 대해 보다 많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가 재공람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3월 24일
성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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