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16 - 109호
광주송정역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송정역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
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청 교통정책과, 광산구청 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
및 송정2동⋅도산동⋅평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 10. 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가. 대상지역
구 분 | 위 치 | 면적(㎡) | 비 고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도산동, 월전동,장록동, 송촌동 일부지역 | 646,492 | 광주송정역 정면 옛 집장촌 일부 및 평동산단 주변지역 |
나. 제한사유
o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광주송정역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구역
개발예정지인 광산구 송정동, 도산동, 월전동, 장록동, 송촌동 일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상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다. 제한대상행위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허가사항, 단, 다음 각호의 행위는 제외한다.
< 허가할 수 있는 행위 >
1.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
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2.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3. 지반의 붕괴 그 밖에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4.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5.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6.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7. 그 밖에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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