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77-승인과시효중단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모두우리 2018. 10. 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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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