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77-승인과시효중단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