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 조합·시공사 분쟁 최종 합의, 11월초 공사재개
□ 단일 아파트 단지로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공사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에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8.11일 오늘 공사재개 방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 합의사항은 지난 7.7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합의 중재안과 같으며, 단 한가지 양측간 이견이 있었던 상가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총회 의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시공사업단 제시(안)을 따르기로 했다.
≪ 합의문 요약 ≫
- 조합은 ’20.6. 기존계약의 공사비를 한국부동산원에 최초 검증신청한 날 기준으로 지체없이 재검증 신청 -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60일내 분양가 심의 신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2개월내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결의를 득하고 분양승인 신청 - 양측은 기존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투지 않고, ’21.7. 총회의결된 엘리베이터 등은 공사에 반영(비용, 공기연장은 조합 부담), 기존계약은 도급제 방식임을 확약 - 시공단은 합의일로부터 1개월내 금융비용 및 손실비용, 공사기간 연장 및 증액 공사비등 산출자료를 제출하고 조합은 총회의결 즉시 검증기관에 의뢰 -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60일내 이 합의문 추인, ’22.4. 총회 1호안건 철회, 손실보상금액, 공기연장 등 승인, 제소전화해 신청 등을 총회의결을 거쳐 확정 -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15일내 계약 무효소송 취하, 시공단은 소취하 이후 지체없이 공사재개 준비하고, 총회의결 및 합의문에서 정한 기한별 이행사항을 모두 완료시 시공단은 지체없이 공사재개 - 조합은 ’22.4.15일 이전까지 수행한 상가 공사 부분은 인정, 합의일로부터 60일이내 ’21.4월 이후 의결된 상가관련 일체의 총회안건 취소 및 PM사간 분쟁 합의등에 대해 총회 의결 |
○ 시는 조합장이 사퇴하는 등 조합 내 분쟁으로 인하여 상가에 대한 협의가 늦춰지지 않도록 강동구청장을 통해 조합집행부와 비대위 격인 정상화위원회 간 협의토록 하였고, 지난 7.29일 조합과 정상화위원회는 합의를 완료한 바 있다.
○ 시는 조합장이 사퇴하는 등 조합 내 분쟁으로 인하여 상가에 대한 협의가 늦춰지지 않도록 강동구청장을 통해 조합집행부와 비대위 격인 정상화위원회 간 협의토록 하였고, 지난 7.29일 조합과 정상화위원회는 합의를 완료한 바 있다.
□ 시는 서울지역 내 주택공급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조기에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강동구청장으로 하여금 분양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시는 향후 합의 사항대로 순조롭게 각종 인허가 및 분양일정 등이 진행되는 경우 11월초 정도에는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순조로운 공사재개를 위해 시공사업단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시공사업단 합의문 ◆ 이 합의문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하 ‘시공사업단’)간의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이하 ‘양측’)의 의견을 들어 작성되었으며, 양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기존 계약 공사비 재검증) 조합은 2020년 6월 25일 공사계약서(이하 ‘기존 계약’)의 공사비 3,229,258,493천원(VAT 별도)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2021년 10월 조합 제공 실시설계도서, 시공사업단으로부터 받은 물량산출근거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최초 검증 신청한 날(2019년 11월28일)을 기준으로 지체없이 재검증을 신청, 양측은 재검증 결과에 실 착공일(2020년 2월 15일)까지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적용한 물가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을 그대로 공사비에 반영하여 즉시 계약을 변경한다. 이를 위하여 시공사업단은 설계도서, 물량산출근거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공하며, 공사비 재검증에 관한 상세기준은 [붙임1]과 같다. 제2조(분양가 심의)조합은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강동구청장에게「주택법」제57조에 따른 분양가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택지비는 한국부동산원의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같은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로 하고, 같은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른 건축가산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의 마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조합은 건축가산비 항목 자료를 시공사업단에 본 합의문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공하고, 시공사업단은 해당 항목의 건축가산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조합에 제공한다. 제3조(일반분양 및 조합원분양) ① 조합은 분양가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총회 결의를 득하고 지체없이 강동구청장에게 분양(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다. 조합은 분양(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결과를 지체없이 시공사업단에 통지한 후 일반분양(상가 포함)절차를 진행한다. ② 조합은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지체없이 조합원 동·호수 추첨 및 조합원 분양계약의 체결을 완료한다. 단, 조합원의 옵션선택 가능 범위는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시기의 공사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공사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설계 및 계약변경) 양측은 기존 계약의 효력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고, 기존 계약 중 설계 및 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아래 각 호와 같이 합의한다. 1. 양측은 마감재 등에 대하여 기존 계약 내용을 따른다. 다만, 2021년 7월 10일 개최된 조합총회 제10호 안건에서 의결된 사항 중 엘리베이터, 전기자동차 충전기 변경과 기 협의된 사항(일반분양발코니 확장공사)은 그 내용을 공사에 반영한다. 2. 조합은 제1호에 따른 설계변경(안)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실시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및 감리단에 공사재개전까지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및 공사기간 연장은 조합의 부담으로 한다. 3. 시공사업단은 기존 계약의 방식이 지분제 방식이 아닌 도급제 방식임을 확약하며, 향후 제5조 제3항의 제소전화해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시 계약서 변경방법은 기존 계약서 틀을 유지하되 변경이 필요한 조항을 상호 합의하여 변경/삭제키로 한다. 제5조(검증) ① 2020년 7월 이후 일반분양 일정의 지연, 실착공 이후 설계변경, 자재 승인 지연 등에 따라 시공사업단에 발생한 금융비용 및 손실비용과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 공사비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양측은 한국부동산원(이하 ‘검증기관’이라 함.)에 검증을 의뢰하며, 검증에 관한 상세기준은 [붙임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시공사업단은 손실보상 금액, 공사기간 연장 및 증액 공사비에 관한 산출 자료를 작성하여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증기관 및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은 제출받은 산출 자료 및 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즉시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하고, 제6조의 총회에서 의결을 받는다. 검증기관의 소명 요구가 있을 경우, 양측은 이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조합 또는 시공사업단은 검증기관이 검증한 결과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그대로 반영하여 검증 결과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 상대방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총회의결) 조합은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⑴ 이 합의문의 추인, ⑵ 2022년 4월 16일 개최된 조합총회 제1호 안건의 철회, ⑶ 제4조 제1호에 따른 설계변경(안) ⑷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산출 자료의 승인, ⑸ 제5조 제3항에 따른 제소전화해 신청에 대하여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시공사업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재개) ① 조합은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2022가합102626)’을 취하하고 향후 동일한 내용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확약한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소 취하 이후 지체없이 공사재개를 준비하고, 조합원 편의를 위하여 절차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총회의결시까지 최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조합에 조합원 이주비 이자를 유이자로 대여한다. ② 조합이 제6조에 따른 총회 의결 및 이 합의문에서 정한 기한별 이행사항을 모두 완료하였을 경우 시공사업단은 지체없이 공사를 재개하고, 조합의 필요 사업비 자금 조달 등에 협조한다. 제8조(상가)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주)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하여 총회 의결한다. 제9조(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시 책임) ① 기존 계약과 관련하여 본 합의문의 효력을 우선으로 하며, 본 합의문의 실질적 효력은 제6조에 따른 총회 의결 시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② 양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합의문을 이행하고, 합의 사항의 미이행 또는 이행 지체에 따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③ 양측은 제6조에 따른 총회 의결전까지 본 합의문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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