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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동 서초아파트지구 지단계구역화

모두우리 2022. 11. 2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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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2년 11월 23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서초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과거의 도시관리 기법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현대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다. 
    - 1976년 지정된 아파트지구는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되어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변화에 대응하는 관리방안 필요 
□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데 정비계획은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의 도시관리계획 부문과 세입자 주거대책, 사업예정시기 등 사업계획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정비계획 중 도시관리계획 부문은 지구단위계획과 내용과 형식이 같기 때문에 금번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통해 공동주택 재건축이 보다 쉬워지게된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목표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변도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재건축 지침 마련으로서 가로환경 개선 및 단절 없는 보행연계를 위하여 공원 및 공공보행통로 등을 계획하였다. 
    - 2030년 이내 재건축 시기 도래 단지 : 삼풍아파트, 우성5차 아파트 
□ 그 외에도 기존 아파트지구의 개발잔여지, 중심시설용지 등에 대해서도 용도완화(당해 용도지역의 일반적 기준 적용 원칙), 높이기준 완화(5층 이하 → 40m 이하)등의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 이번 서초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 되면서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이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