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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모두우리 2022. 11. 2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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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2년 11월 23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가로수길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압구정 현대고등학교 앞까지 이어지는 은행나무길로, 현대적 건축물과 80~90년대 벽돌건물들이 어루어져 독특한 도시경관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 대상지는 그간 다양한 패션, 뷰티매장과 세계적인 명품 및 IT스토어 등이 입점하면서 젊은 층이 즐겨 찾는 서울시 내 대표적 상업가로로 인기가 높았다.  
  - 다만,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공실률이 높아지고, 높아진 임대료로 인해 식음료 업종이 점차 이면 주거지역으로 이전되는 등의 상권변화가 지역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는 지역이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속에서 가로수길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패션·뷰티 등 특정 업종 위주로 변모하고 있는 가로수길의 업종을 다양화하고, 주차수요 관리를 통한 보행자 중심의 특색있는 가로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되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가로수길만의 지역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발규모를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 가로수길은 그간 90년대 이후 지어진 5~6층 규모의 건축물에 아기자기한 커피숍과 다양한 옷매장 등이 입지하면서 가로수길만의 특색을 자생적으로 만들어 왔으나, 최근 대규모 건축물과 대규모 상가가 입지하면서 기존 가로특색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가로수길의 특색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도록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기존 토지 규모 범위에서 신축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쌈지형공지, 공공보행통로를 공공에 제공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건축협정을 통해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 둘째, 가로수길에 패션·뷰티와 식음료 업종이 복합된 입체상권 조성을 유도한다.  
  - 가로수길은 높은 임대료로 인해 식음료 업종이 점차 이면부로 이동하면서 현재 식음 업종 비율이 활성화된 타 상업가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상업가로 1층 식음료 업종비율(건축물대장 상 용도 기준으로 추정) 
       가로수길 18%, 망리단길 51%, 송리단길 78%, 사로수길 60% 
  - 서울시는 가로활성화를 위해서는 집객능력이 높은 식음료 업종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년 법개정으로 옥상(옥외) 영업이 가능한 식음료업종을 건축협정 및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상층에 도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상권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 임대료 상승으로 식음료 업종 입차인이 영업중 내몰리는 현상(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기간을 법적기한(10년) 이상 유지하는 상생협약 체결시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 셋째, 가로수길을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으로 조성한다.
  - 가로수길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공공보도는 전선지중화 및 보도정비가 완료(2021년12월 준공)된 바 있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서는 기 완료된 공공사업과 연계하여 민간부지에서 건축협정 및 리모렐링을 통해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쌈지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 인센티브(10%)를 제공한다. 
  - 또한 보행연속성을 단절하는 차량출입구 설치를 제어하기 위해 가로수길 전체를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설정하고, 주차장설치비용 일부를 납부할 경우 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 : 원칙적으로 차량출입이 허용되나, 개별 대지에서 건축행위시 자율적으로 차량출입을 금지하도록 유도하고자 지정하는 구간 
  - 이와 함께 가로수길이 접근 및 이용·이동에 불편이 없는 단차없는 가로(Barrier-free)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접근로, 주출입구 및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가로수길이 활성화된 가로로 유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금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했다”며,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향후에도 가로수길만의 특성을 유지하며젊은 층이 계속하여 선호하는 서울시내 대표적 상업가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