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4262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6.1.(11),1564]
【판시사항】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데 따른 손해액의 산정 기준
【판결요지】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경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범위는 소유권을 상실할 당시의 그 목적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이며, 비록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신고인이 없어 2차에 걸쳐 최저경매가격이 저감된 후에야 경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제1차 경매기일에서의 평가액(최저경매가격)이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78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141 판결(공1980, 12805)
【전 문】
【원고,피상고인】 한국산업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우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29. 선고 94나3701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도 스스로 손해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소외 1이 경락기일에 집달관에게 그 경매의 계속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여 경매가 계속 진행되도록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산업렌탈(이하, 산업렌탈이라 한다)이 렌탈계약(시설대여계약)의 해지로 인한 이 사건 기계들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3. 9. 16. 소외 갑성공업 주식회사(이하, 갑성공업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가처분결정은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인 위 산업렌탈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가처분신청의 취지도 장차 렌탈계약의 해지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이 사건 기계들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속에 이 사건 렌탈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산업렌탈의 갑성공업에 대한 위 렌탈계약은 1993. 10. 5. 해지되었다.). 나아가, 피고들의 압류 이후에 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산업렌탈이 경락인을 상대로 이 사건 기계들의 반환을 구할 지위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원고의 계열회사인 산업렌탈이 1993. 9. 16. 갑성공업을 상대로 받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렌탈(시설대여)계약을 해지하였으면서도 기계 등을 인도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해 두고, 가처분권자의 지위에서 경락인을 상대로 기계들의 반환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반환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모두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경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범위가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할 당시의 이 사건 기계들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한 후, 비록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신고인이 없어 2차에 걸쳐 최저경매가격이 저감된 후에야 경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제1차 경매기일에서의 평가액(최저경매가격)인 금 20,490,000원이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80. 4. 22. 선고 80다141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산업렌탈과 갑성공업 사이의 이 사건 기계들에 관한 렌탈계약에 부수하여 갑성공업이 산업렌탈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원심판시의 각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은 이 사건 기계들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기계들에 관한 렌탈계약에 따른 갑성공업의 산업렌탈에 대한 렌탈료 등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이 사건 기계들의 경매 후에 산업렌탈이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금 76,500,000원도 모두 갑성공업의 산업렌탈에 대한 1993. 2.경부터 1993. 10.경까지의 연체렌탈료와 지연배상금, 정산렌탈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은 원고가 소외 2 등으로부터 그들이 받게 될 경매배당금을 양도받기로 하는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의 손해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상 화해의 존재만으로 바로 그 재판상 화해에서 양도된 채권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손해액이 전보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일부공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양도받은 위 배당금이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밝혀낼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141 판결 [손해배상][공1980.6.15.(634),12805] 【판시사항】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손해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원고가 차용금의 담보물로 제공하였다가 피고의 약정위배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위 경매절차에서 집달리가 당초에 평가한 금액으로 인정한 것이(비록 그 경매절차에서 그 가격이 경매인이 없어 몇 차례 저감되었다고 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9.12.20 선고 78나3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피고 소유의 원심판결 설시 각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원·피고가 1976.4.27 동 소외인으로부터 금 70만원을 원심판결 설시의 약정으로 차용함에 있어서 동 소외인에 대하여서는 원·피고가 위 차용금을 연대로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원·피고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 차용금중 원고는 금 50만원을, 피고는 금20만원을 각 사용하고 각 그 사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위 차용원리금을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까지 위 소외인에게 완제하기로 하여 본건 담보물의 경매실행으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원고는 자기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 차용원리금을 그 변제 기일에 위 소외인에게 모두 변제하였으나 피고가 자기부담의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소외인에게 제공된 원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이 위 소외인 의 저당권실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경락됨으로써 원심판결 설시와 같이 원고가 금 2,165,775원의 손해를 입었다고(원심은 과실상계를 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금 1,800,000원으로 정하였다) 설시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은 원고가 본건 차용금의 담보물로 제공하였다가 피고의 약정위배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답의 1977.11.11당시의 싯가를 금 3,861,000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였는 바, 원심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동 가격이 본건 담보물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집달리가 당초에 평가한 금액이고 그 후 에 그 가격이 경매신고인이 없어 몇차례 저감되었다고 하여도 원심이 본건 답의 싯가를 금 3,861,000원으로 인정한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니 상고논지 제3점은 이유없고 또 원심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 밖의 사실인정도 모두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니 상고논지 제1점도 이유없으며, 원심은 원·피고가 각 사용할 금원을 서로 약정하고 원고가 사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위 차용원리금은 원고가, 피고가 사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위 차용원리금은 피고가 그 차용금의 변제기일까지 각 변제함으로써 그 차용금의 담보물로 제공된 원·피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의 담보실행을 방지하기로 한 원·피고의 대내적인 약정을 피고가 위배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본건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연대채무의 법리나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 제2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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