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5.(936),239]
【판시사항】
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목적물 표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토지를 특정하여 매매의 목적물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본 사례
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목적물 표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토지를 특정하여 매매의 목적물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본 사례.
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인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을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주장할 수 없다.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5조, 제568조 나. 민법 제1015조
【전 문】
【원고(상고인), 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6.12. 선고 92나7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의 소유였던 바, 동인이 1968.12.9. 사망한 다음 그 상속인들이 이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여 1989.12.1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2가 위 협의분할 이전인 1975.2.4. 위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3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바 있어 적어도 위 소외 3에 대하여 그 법정상속분인 24/96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는 위 소외 3의 일체의 권리,의무 승계인으로서 또는 위 지분에 대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인으로서 위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대하여 판시하기를, 위 소외 3이 위 토지를 위 소외 2에게 매도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6호증(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증거가 없다고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위 소외 2가 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이 사건 토지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이 사건에서 위 소외 2가 위 매수일자 이래 위 토지를 점유, 경작하여 왔고, 그 사망 이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측이 이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 3이 위 소외 2에게 매도한 목적물은 위 토지[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전 369평]가 아니라, 위 (주소 2 생략)의 소재 전 322평으로서, 위 소외 3은 위 소외 2에게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준 바 있고, 다만 착오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매매계약의 증거서류로 제출하고 있는 위 갑 제6호증의 계약서(사본으로서 지번과 지적부분이 명확히 복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위 (주소 2 생략)의 전 322평에 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바, 짐작컨대 원심은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취신하여 원고 주장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계약서상의 매매목적물표시가 위 (주소 2 생략) 전322평이라고 기재되고 이에 기해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는지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가사 계약서상에 매매목적물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 즉, 위 소외 2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넘겨받아 경작해 오다가 동인의 사망 이후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경작을 계속해 왔고, 더구나 이 사건 토지는 위 전 322평과는 그 지번을 달리하고 있으나 그 평수가 비슷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위 매매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하여 매매의 목적물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고, 계약서상의 목적물 표시가 오히려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위 매매의 목적물이 피고 주장의 위 전 322평이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쉽게 배척함으로써 그 매수사실을 부인하고 말았음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2. 다만 원심은 덧붙여 설시하기를, 가사 원고 주장의 이 사건 토지 매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에 비추어( 민법 제1015조의 본문) 피고는 위 소외 1의 권리, 의무의 승계인일 뿐 위 소외 3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지만( 민법 제1015조 단서), 위 소외 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위 소외 2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 3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주장할 수는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부가적으로 설시한 위와 같은 법률해석은 옳고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는 바이어서, 결국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음에 귀착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병합) 판결 [건물퇴거][공1993.12.15.(958),3165]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의 목적물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5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31514 판결(공1993상,23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2.4. 선고 92나8924,92나893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인 부산 동구 (주소 1 생략) 대 76평방미터에 관하여 1969.7.13.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후 순차 소외 2(○○○의 오기로 보인다), 소외 3, 소외 4를 거쳐 1982.12.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1은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국유지인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필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착오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국가로부터 이를 불하받은 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국가의 위 토지불하는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이 1965.7.30.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외 1이 연고권 없는 자이면서도 착오로 매수신청을 하여 국가로부터 위 토지를 불하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목적물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연고권이 없는 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불하된 것이라 하여도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그 매각에 관하여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연고권자의 우선권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아니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써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주장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으나 위 소외 1이 착오를 일으켜 자기가 점유하고 있던 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이를 매수하였다는 주장 가운데에는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아니어서 국가와 위 소외 1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록상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을 제3호증의 1, 2는 피고의 형 또는 피고 명의로 작성된,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진정서 형식의 문서로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76제곱미터는 피고의 선대부터 피고에 이르기까지 40년 이상을 점유하여 왔던 땅인 반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고 있는 부산 동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의 3필지 73제곱미터를 점유하고 있던 중 국유재산인 위 73제곱미터를 불하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점유하는 토지의 지번이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인 위 (주소 1 생략)인 것으로 착각하여 이에 관하여 불하신청을 하여 이를 불하받았고, 그 후 원고에 이르기까지 순차 전매되었으나 그 점유는 계속 위 73제곱미터에 관하여만 승계되어 왔는데 근래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으려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원고도 이 때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은 국가와 위 소외 1 사이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인데 그에 의하면 그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인 위 (주소 1 생략) 대 23평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매수인인 위 소외 1의 주소 또한 위 (주소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도 이 사건 소장에서 자신의 주소를 위 (주소 1 생략)으로 표시하였으나 제1심법원의 검증 및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소 1 생략) 토지는 피고만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의 3필지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유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어 위 소외 1이 국가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의 점유토지의 지번을 이 사건 토지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상당부분 부합한다고 여겨진다. 원고도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투지는 아니하고 다만 위 소외 1이나 대한민국이 목적물에 착오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 내지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에 불과하여 위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기록 제164장 이하 참조). 그리고 이처럼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그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가 위 소외 1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를 제쳐놓고 피고측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에게 매도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오히려 위 소외 1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를 그에게 매도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는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항소이유서에서 국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및 원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원고도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기록 제166장 참조),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취지가 과연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 다음 국가와 위 소외 1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의 3필지 73제곱미터의 토지점유관계는 어떠하였는지, 위 소외 1을 비롯한 등기부상 원고 이전의 소유자들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아닌 다른 국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국가가 소외 1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제쳐 놓고 점유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에게 매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석명하고 국가가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소송의 경과 등을 심리함으로써(피고는 원심변론종결 후인 1992.12.3.에 국가와 원고 등 사이의 위 소송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그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바로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의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국가와 원고 등 사이의 위 소송사건 제1심 판결문에 의하면 위 사건 제1심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은 원심판결선고 전인 1992.12.2. 국가와 위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위 소외 1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토지가 과연 국가와 위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이었는지의 여부를 확정하고 위 소외 1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 내지 매매계약의 목적물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게을리 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4426, 54433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6.6.15.(12),1704]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한 후 이전등기 경료 전에 상속인 전원이 그 부동산을 다른 공동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분할이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경우 및 그 범위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부동산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그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제10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4295, 14301 판결(공1990, 144)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공1993상, 239)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공1995상, 1284)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5. 11. 1. 선고 95나1849, 18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부동산을 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참조),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위 매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위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1982. 1. 18.경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에 따라 1991. 11.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위 망인의 장남인 소외 2가 1984. 3.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하천부지에 해당하는 90평을 대금 200,000원에 매도하여 피고가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그 곳에 양어장을 설치하고 점용하여 온 사실 등은 이를 인정한 후, 원고는 위 토지 부분이 피고에게 매도된 사정을 잘 알면서 위 소외 2 등과 공모하여 피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여 위 양어장 등의 철거와 그 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9581, 195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공1996.10.1.(19),2792]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186조, 제5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공1993상, 239)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공1993하, 3165)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우)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4. 3. 선고 95나8742, 87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반소원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그 지번에 관계없이 위 소외 1이 현실적으로 점유·경작하고 있던 토지[영주시 (주소 생략) 답 1593㎡]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쌍방이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고도 그 지번을 잘못 알아 원고(반소피고)들이 점유·경작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니 이는 적법한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당초 이 사건 토지와 위 (주소 생략)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2가 최초 위 (주소 생략) 토지를 소외 3에게 매도하면서 그 지번을 잘못 알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게 된 결과 이 사건 토지와 위 (주소 생략) 토지에 관하여 각 사실과 다른 잘못된 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게 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주심) 이돈희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5.(34),1433] 【판시사항】 [1] 서증에 있어서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명력의 판단 순서 [2] 판결이유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의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경우 [3]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만 매매목적물로 표시된 지번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일자에 존재하지 않은 지번으로 밝혀진 경우, 그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4]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5]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매수 제의한 경우,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매매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그 대상을 1필지의 토지 일부에서 전부로 확장하거나 청구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가 취득시효 완성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거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서증의 진정성립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거나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때 또는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질 때에는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설시하여야 한다. [3]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매매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 매매목적물로 표시된 토지의 지번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일자에 존재하지 않은 지번으로 밝혀졌다면, 처분문서상의 일시·장소의 기재는 보고문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그 매매일자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거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야 한다. [4]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라고 함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지상권·전세권·임차권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점유함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5]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 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는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6] 매매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그 대상을 1필지 토지의 일부에서 전부로 확장하는 것은 청구의 양적 확장으로서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고,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면서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처음에는 매매로 하였다가 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도 단순한 공격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별개의 청구를 추가시킨 것이므로 역시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28조[2]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제328조[3] 민법 제105조, 제186조, 제563조[4] 민법 제197조 제1항[5]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6] 민사소송법 제23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0973 판결(공1993하, 1680)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41914 판결(공1994상, 34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5197 판결(공1996상, 500) [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공1993상, 239)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공1993하, 3165)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9581, 19598 판결(공1996하, 2792) [4]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공1996상, 14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8502 판결(공1996상, 742)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9410 판결(공1996하, 3547) [5]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판결(공1983, 1248)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771 판결(공1986, 524) [6]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514 판결(공1984, 499)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63 판결(공1994하, 2095) 【전 문】 【원고,상고인】 이광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상) 【피고,피상고인(선정당사자)】 원예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11. 선고 95나395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58. 10. 6.경 소외 임상근으로부터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12의 27 대 26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리 312의 28 대 42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같은 리 311의 2 및 같은 번지의 4의 4필지 각 일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1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이래 이를 소유하면서 그 대지인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와 이 사건 제2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제1, 2토지는 원래 소외 망 원유병이 1964. 6. 23. 그 보존등기를 마친 위 전곡리 312의 1 대 1,202평의 일부이었는데 위 분할 전 토지가 1976. 9. 27. 같은 리 312의 1, 10, 11, 12, 13의 5필지 토지로 분할되었고 1987. 12. 19. 그 중 같은 312의 11 토지에 같은 310의 8, 303의 11 토지가 합병되었다가 다시 같은 리 312의 11, 23 내지 31의 10 필지 토지로 분할된 사실, 피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연천등기소 1988. 1. 11. 접수 제270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8. 12. 30. 접수 제13623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선정자 원용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67. 3. 31. 건물 지번을 같은 리 312의 1로 표시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0. 5. 3. 건물 지번을 같은 리 321의 25로 표시하여 다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이중으로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64. 10. 20. 위 원유병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은 "매도인인 원유병이 매수인인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전곡면 전곡리 312의 9 중 약 100평을 대금 5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1964. 10. 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그 매매목적물이 '전곡리 312의 9 토지 중 약 100평'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리 312의 9 토지는 1967. 12. 30. 같은 리 312의 6 토지에서 분할되어 1972. 1. 6. 분필등기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1964. 10. 20. 당시에는 그 지번조차 존재하지 않았으며 현재 그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쟁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같은 리 312의 1 토지는 1964. 10. 20. 이전부터 그 지번이 존재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1967. 3. 31.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의 번지를 '전곡리 312의 9'가 아닌 '312의 1'로 표시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곳이 '전곡리 312의 1' 대지이고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이 같은 리 312의 1 대지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9번째 위치한 건물이었으므로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을 '전곡리 312번지의 9 토지 중 약 100평'으로 기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쟁토지 부근 토지의 지번 현황 및 부동산거래의 일반관행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주장의 매매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하고,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입회인 노재관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위 원유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사용하도록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갑 제2호증(1965. 1. 4.자 인감증명원)의 기재만으로는 매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배척한 다음 결국 원고의 매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64. 11. 20.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년이 경과한 1984. 11. 20.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망 원유병이 생존할 당시인 1962년경부터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재산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전곡리 308의 2 외 30여 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임대료 징수, 분할등기 등의 업무를 맡아 왔던 사실, 위 원유병의 재산상속인인 피고 등이 이들 토지를 점유자에게 매도하기를 원하여 원고에게 부탁을 하자 원고는 1984. 7. 21.경 위 각 토지의 평당 가격을 조사하였는데 그 대상 토지에 이 사건 제1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다시 1989. 1. 1. 매매를 위한 교섭이 점유자들과 피고 등 사이에서 이루어질 때 이 사건 제1토지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2. 11. 2. 선정자인 원용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전혀 소유권을 주장한 바가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선정자 원용재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동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장매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거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형식적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이 더욱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서증의 진정성립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거나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때 또는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질 때에는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설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0973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부지로 다투고 있음에도 원심은 그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아무런 판시도 하지 아니한 채 앞서 든 판시사유를 이유로 원고 주장의 매매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하였는바,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정한 다음 그 실질적 증거력에 관한 판단에 나가야 했고, 만일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입회인이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원고가 위 매매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위 망 원유병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위 망인의 그 당시 인감증명원(갑 제2호증)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그 인영 및 지질 등의 감정을 통하여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정하고 이를 설시하였어야 한다. 또한,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매매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 매매목적물로 표시된 토지의 지번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일자에 존재하지 않은 지번으로 밝혀졌다면, 처분문서상의 일시·장소의 기재는 보고문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그 매매일자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거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9581, 195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매매계약 당시 그 목적이 된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을 특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임의로 '312의 9'라는 지번을 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6·25 전쟁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오랜 기일이 경과한 후에 그 지적이 복구된 특수한 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인 점을 고려하여{을 제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토지들이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일자보다 뒤인 1964. 12. 31. 그 지적이 복구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원심의 판시대로라면 이 사건 제1, 2토지가 '전곡리 312의 11'에서 분할된 날짜가 1987. 12. 19.이므로 원고가 피고 등에게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평당가격조사표(을 제15호증의 1, 2, 3)를 작성하여 준 1984. 7. 21.경에는 이 사건 제1, 2토지가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을 제11호증(토지분필등기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의 분할 일자는 그 이전인 1972. 10. 20.임을 알수 있다}, 우선 매매계약 당시 목적 토지의 지적상황을 확인함과 아울러 계약서상의 목적물의 지번 표시가 부정확하지만 쌍방 당사자가 이 사건 토지를 그 매매목적물로 삼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거래의 동기·지목·면적·주변 토지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매매계약으로 매수하였다고 보이는 인근의 다른 토지가 따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 사건 토지 위에 오래 전부터 건물을 소유하여 온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필요성이 컸을 것이고 그 지목이 대지이며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면적도 해당 대지의 실제 면적과 흡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삼는 데에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 매매계약서를 판단함에 있어서 증거법칙의 위배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라고 함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점유함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9410 판결 등 참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는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권원으로 1964. 10. 20. 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매수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면 원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인정될 것이고, 만일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로써 곧바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지만, 원고가 오래 전부터 피고의 선대인 원유병의 위임을 받아 그 재산을 관리하여 왔고 그러한 관리재산 가운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있어서 매수사실에 관한 증거판단에 위법이 있는 이상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본다. 청구취지가 불명한 경우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실적 또는 법률적으로 보충 내지 정정하는 것은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지만, 매매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그 대상을 1필지 토지의 일부에서 전부로 확장하는 것은 청구의 양적 확장으로서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고,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면서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처음에는 매매로 하였다가 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도 단순한 공격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별개의 청구를 추가시킨 것이므로 역시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심에서 추가된 각 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주문표시를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공2020하,1754] 【판시사항】 [1]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규정한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 [2]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시) /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판결요지】 [1]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이 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보면서도,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때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민법 제1015조 단서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5조 [2] 민법 제187조, 제10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공1993상, 239)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4426, 54433 판결(공1996상, 170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원철) 【피고, 피상고인】 포천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병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6. 28. 선고 2018나212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가.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이 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보면서도,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때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4426, 54433 판결 등 참조). 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위에서 본 민법 제1015조 단서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2001. 9. 9. 사망)의 자녀들인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7느합10018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2017. 12. 7. 소외 1 소유였던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소유로 하고 원고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28,900,7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2017. 12. 30. 확정되었다. 2) 피고 2는 2018. 3. 1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카단93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8. 3. 15. 피고 2의 대위신청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앞으로 2001. 9.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것이다]와 소유권보존등기[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것이다]가 각각 마쳐졌고, 이어서 가처분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3) 피고 포천시는 2018. 4. 6.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소외 3 지분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같은 날 그에 관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4) 원고는 2018. 5. 8. 피고 2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포천시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각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상속재산분할등기를 마치는 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5)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 포천시는 추가로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소외 3 지분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2018. 10. 22. 그에 관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 2는 2018. 11. 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2 지분에 관하여 2017.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원고는 원심에서 기존 청구취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경정등기를 마치는 데에 대한 피고들의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는 한편, 피고 포천시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서도 원고의 단독 소유로 경정등기를 마치는 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 2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원심은 이 사건 피고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 후이기는 하나 그 내용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외 2 또는 소외 3 지분에 관하여 소외 2 또는 소외 3의 공동상속을 신뢰하고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로서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내용에 따른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 취득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친 제3자라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안 경우라면 원고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 피고 2의 경우 기록상 알 수 있는 소외 2와의 관계, 피고 2와 소외 2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일자와 그에 따른 가처분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간격,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 시점과 가처분기입등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2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기입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피고 포천시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추가로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소외 3 지분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 압류등기 시에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4)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2 또는 소외 3의 지분에 관하여 각각 권리를 취득할 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채, 위에서 본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