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19-1024 상속승인포기-총칙(기간,특칙,처분)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모두우리 2024. 12. 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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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공2003.12.15.(192),2346]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98조의2 [2] 민법 제1026조 제3호, [3]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공1997상, 1592)
【전 문】
【원고,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3. 5. 14. 선고 2002나185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9,424,697원, 피고 2, 피고 3은 각 금 6,283,1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11. 18.부터 2000. 12. 1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그리고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소외 1이 가지고 있던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을 소외 1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한정승인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상속인인 소외 1이 사망한 후 그의 유일한 상속부동산이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경락되고, 그 경락대금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은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망 소외 1은 원고에게 금 21,990,96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00. 11. 18.부터 30일이 되는 2000. 12. 1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인 연 19%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1과 자녀들인 피고 2, 피고 3이 있는데, 모두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각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인 피고 1은 금 9,424,697원(21,990,960원 × 3/7), 피고 2, 피고 3은 각 금 6,283,131원(21,990,960원 × 2/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부산고법 2005. 5. 13. 선고 2003누336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9.10.(25),1492]

【판시사항】


[1]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의 생존 당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상속재산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상속세부과처분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행해지는 것이므로,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속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평가규정을 종합할 때,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생존 당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거나 다액의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6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 제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공2003하, 2346)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호)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8. 2 1. 선고 2001구5347 판결

【변론종결】
2005. 4. 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0. 10. 11.자 상속세 609,411,710원, 2001. 7. 6.자 상속세 66,441,170원 및 2001. 11. 23.자 근로소득세 각 10,523,3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중 이유란 제3의 가항 '원고들의 주장' 부분 및 제3의 다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4쪽 제11행의 '법인세'를 '상속세'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1) 한정승인의 의미

원고들은 상속 개시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02. 2. 21. 상속의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02. 6. 4. 수리되었다. 그런데 위 신고는 2002. 1. 14.자 민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위 부칙규정은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보완된 것으로서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승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한정승인신고는 피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포기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상속부동산의 위법한 평가

① 제2부동산인 부산 북구 (주소 1 생략) 대지 및 지상건물은 피상속인의 생존 당시인 1998. 5. 29. 경매가 개시되어 사망 이후인 1999. 1. 5. 낙찰되었고 그 대금은 모두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다. ② 김해시 상동면 (주소 2 생략) 외 4필지의 도로(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는 지적공부나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종합토지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다. ③ 부산 부산진구 (주소 3 생략) 임야 18,347㎡(이하 '제4부동산'이라 한다)도 주식회사 부산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8억 원 및 윤학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으므로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 ④ 따라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은 '0'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3) 위법한 증여가산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원고들 및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에게 명의개서한 연합식품의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 중 원고들 몫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수증의 의사표시를 한 바도 없다. 따라서 위 주식은 증여된 재산이 아니다. ② 피상속인이 변제한 화성양행 명의의 대출금 3억 원과 청운빌딩 명의의 대출금 5억 9,500만 원은 피상속인 자신이 위 회사들의 명의를 빌려 대출한 피상속인 자신의 채무이므로 그 변제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③ 가사 위 비상장주식과 대출변제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명의개서된 주식 및 대출변제금 전액은 모두가 상속인들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인데, 이러한 증여까지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5조는 조세법률주의 내지는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다. ④ 또한, 원고들 중 원고 2, 원고 1, 원고 5, 원고 6, 원고 3은 위 비상장주식의 명의개서에 따라 이미 그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으므로 위 증여분이 상속재산에 편입되어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증여세납부액은 상속세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위법한 채무공제

① 피상속인은 상속 당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1,939,940,664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620,811,980원, 합계 2,560,752,644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오성세라믹스는 부도로 인하여 사실상 변제불능상태에 있고,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다. ② 피상속인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인 김해시 상동면 (주소 4 생략) 외 4필지의 공장용지와 지상건물에는 한솔종금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화성양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한솔종금은 제1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원리금 402,835,625원을 배당받아 갔다. 그런데 위 채무는 대출편의상 화성양행을 주채무자로 한 것일 뿐 피상속인 자신의 채무이다. ③ 따라서 위 각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 

(5) 근로소득세 부과의 위법

피상속인은 화성양행의 실질적인 경영지배자가 아니므로 피상속인은 화성양행의 체납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한정승인을 받은 이상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 내지는 상속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1) 한정승인의 의미에 대하여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1.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02. 2. 21. 상속의 한정승인신고로 심판청구를 변경하였고 2002. 6. 4.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상속세부과처분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행해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속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들의 한정승인신고가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위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상속부동산의 위법한 평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평가규정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제2, 4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생존 당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거나 다액의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제3부동산의 경우에는 김해시장이 이에 대하여 향후 도로확장공사 시행시 보상검토대상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지목이 도로이고 현재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위법한 증여가산 여부에 대하여

(가) 을 제4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연합식품 주식은 피상속인의 증여의사와 수증자인 원고들 등의 수증의사에 의하여 증여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주식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항, 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한솔종금의 예금계좌에서 1997. 11. 18.에 1억 원, 1997. 12. 18.에 2억 원을 각 인출하여 화성양행의 대출금과 상계하고, 1998. 1. 9.에 2억 6천만 원, 1998. 1. 12.에 3,500만 원, 1998. 2. 6.에 3억 원을 각 인출하여 청운빌딩의 대출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화성양행과 청운빌딩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합계 8억 9,500만 원이 피상속인 자신의 채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는 이 법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 할만한 증거는 없다. 

(다) 또한, 법 제13조, 제15조는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을 제1, 2, 11호증의 각 1,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중 원고 2, 원고 1, 원고 5, 원고 6, 원고 3이 자신들의 주식수증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 사건 상속세 산출과정에서 적법하게 공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채무공제 부분에 대하여

(가) 공제대상인 채무는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이어야 공제대상이 된다. 이러한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여부는 주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7, 12,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오성세라믹스와 연대보증인인 피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9. 29. 승소한 사실, 주식회사 오성세라믹스가 1999. 12. 13. 해산한 사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도 주식회사 오성세라믹스와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구상금반환청구소송에서 1997. 7. 10. 승소한 사실,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0. 8. 4. 주식회사 오성세라믹스에 대한 대출금을 대손상각하여 특수채권에 편입한 사실,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를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2. 2. 4. 피상속인에게 자진변제를 촉구한 사실, 2005. 3. 7.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원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상속개시일인 1998. 9. 18.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주채무자인 오성세라믹스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상속인의 소유이던 제1부동산에 관하여 한솔종금 앞으로 1997. 5. 24.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화성양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 위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인 한솔종금은 1998. 8. 24. 제1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배당절차에서 원리금 402,835,615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무는 화성양행의 채무라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채무가 화성양행의 채무가 아니라 피상속인 자신의 채무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아가 피상속인을 물상보증인으로 볼 경우에도 장차 구상권 행사로 화성양행으로부터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5) 근로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특히, 기록 451쪽에 편철된 윤형오 작성의 확인서,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참조)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화성양행의 과점주주이자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함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화성양행의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체납액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납세의무는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승계되며,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한정승인이 있다하여 원고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대(재판장) 김경호 김문관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5.11.10.(27),1731]

【판시사항】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의 의미

[2]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4]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고, 사실의 오인이나 법률의 부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식이 없었고 이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직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학력, 경력, 상속개시 이후의 정황,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 상속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4]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36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2] 민법 제1019조 제1항 [3]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0조 [4]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공2003상, 29) /[2]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집17-2, 민54)
대법원 1984. 8. 23.자 84스17, 18, 19, 20, 21, 22, 23, 24, 25 결정(공1984, 1723)
대법원 1986. 4. 22.자 86스10 결정(공1986, 872)
대법원 1988. 8. 25.자 88스10, 11, 12, 13 결정(공1988, 1240)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공2005하, 1392) /[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공2003하, 2346)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학)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12. 22. 선고 2004가합23702 판결

【변론종결】
2005. 6.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산다엔지니어링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74,250,990원 및 그 중 (1) 각 16,500,00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의,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2004. 10. 23.까지는 연 18%의,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각 31,187,436원에 대하여 1999. 1. 16.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2004. 10. 23.까지는 연 18%의,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각 11,407,25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의,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2004. 10. 23.까지는 연 18%의,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망 소외 1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산다엔지니어링(이하 '산다엔지니어링'이라고만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74,250,990원 및 그 중 (1) 각 16,500,00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의,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각 31,187,436원에 대하여 1999. 1. 16.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각 11,407,25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의,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6,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5,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은 산다엔지니어링과 사이에 ① 1994. 12. 27. 여신한도를 5억 원으로, 여신과목을 기업할인어음으로 하는 회전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산다엔지니어링에게 상업어음할인 명목으로 3,300,000원, 13,200,000원, 49,500,000원을 각 대출하였고(합계 66,000,000원), ② 1996. 10. 19. 대출한도를 185,000,000원으로 하는 당좌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산다엔지니어링에게 168,089,000원을 대출하였으며, ③ 1997. 10. 21. 여신과목을 어음대출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산다엔지니어링에게 45,629,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산다엔지니어링은 그 각 대출 당시 한국외환은행이 정하는 지연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2, 제1심 공동피고 3(이하 제1심 공동피고라는 표시는 생략한다)은 1995. 1. 3. 각 11억 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산다엔지니어링이 한국외환은행에 대해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근연대보증하였고, 망 소외 1은 산다엔지니어링의 위 ① 대출금채무에 대해 650,000,000원, ② 대출금채무에 대해 324,000,000원, ③ 대출금채무에 대해 65,000,000원을 각 한도로 하는 근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산다엔지니어링 및 위 연대보증인들은 원금 잔액 합계 236,378,747원(66,000,000원 + 124,749,747원 + 45,629,000원) 및 이자 합계 60,625,213원(원금 66,000,000원에 대한 1998. 9. 15.까지의 이자, 원금 168,089,000원에 대한 1999. 1. 15.까지의 이자, 원금 45,629,000원에 대한 1998. 9. 15.까지의 이자 합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한국외환은행은 1998. 9. 29. 산다엔지니어링,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2, 제1심 공동피고 3 및 망 소외 1에 대한 그 각 대출원리금채권 모두를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1999. 12. 31. 법률 제60731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원고의 변경 전 명칭이다.)에게 양도하였으며, 1998. 11. 20. 산다엔지니어링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국외환은행이 정한 지연이율은 1997. 12. 27.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 1999. 2. 24.부터 현재까지는 연 18%이다. 

마. 한편, 산다엔지니어링을 위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소외 1은 2000. 2.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2, 자녀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선순위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었으나, 그들은 2000. 5. 29. 서울가정법원 2000느단2810호로 상속포기(이하 '이 사건 상속포기'라 한다)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바. 이 사건 상속포기 신고 당시 위 소외 3, 소외 5, 소외 7은 직계비속으로서 미성년 자녀인 피고 1, 이루기(각 소외 5와 소외 2의 자), 피고 3(소외 3과 소외 9의 자), 피고 4(소외 7과 소외 3의 자)를 두고 있었는데,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친권자인 부모들)은 피고들의 상속포기신고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 

사.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04. 4. 1. 산다엔지니어링,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2, 제1심 공동피고 3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망 소외 1도 피고로 삼았으나, 2004. 5. 6. 망 소외 1이 2000. 2. 29. 사망하여 선순위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망 소외 1을 대신하여 선순위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하 '제1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소장, 제1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2004. 6. 10. 소외 3에게(피고 3이 수령), 2004. 6. 11. 소외 5에게 각 송달되었다

(2) 그에 대하여 선순위상속인들은 2004. 7. 19. 답변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2004. 8. 9. 다시 선순위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망 소외 1의 손(손)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하 '제2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라 한다)을 함과 아울러 청구취지변경및청구원인보충신청을 하였다. 

(3) 이 사건 소장, 제2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변경및청구원인보충신청서는 2004. 9. 20. 피고 1, 이루기의 친권자인 소외 5, 소외 2에게, 2004. 9. 22. 피고 3에게, 2004. 10. 23. 피고 4의 친권자인 소외 3, 소외 7에게 각 송달되었다. 

아. 그러자 피고 1, 이루기, 피고 4의 법정대리인들과, 피고 3은 2004. 10. 16. 서울가정법원 2004느단7619호로 별지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04. 11. 9.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산다엔지니어링의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망 소외 1의 재산에 대한 선순위상속인들 전원이 2000. 5. 29. 상속포기신고를 함으로써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이 되어(대습상속이 아닌 본위상속이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참조) 망 소외 1의 대출원리금채무를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다엔지니어링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은 법률에 관하여 무지했던 관계로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만 하면 상속관계가 단절되어, 상속재산이 더 이상 직계비속인 피고들에게 상속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들의 상속포기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 

(나) 피고 1, 이루기, 피고 4의 법정대리인들과 피고 3은 이 사건 소장과 청구취지변경및청구원인보충신청서를 받아보고서야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후순위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상속인으로 되었음을 알고 그로부터 3월 내인 2004. 10. 16. 서울가정법원 2004느단7619호로 별지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소외 1의 채무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효력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의 효력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상속인의 고려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위 고려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고(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 참조), 사실의 오인이나 법률의 부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식이 없었고 이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직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학력, 경력, 상속개시 이후의 정황,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 상속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피고 1, 이루기, 피고 4의 법정대리인들과 피고 3(2001. 12. 18. 성년이 되었다.)은 언제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 된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증인 소외 5,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포기신고 당시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은 법률에 관하여는 문외한으로서 민법상 상속제도에 관하여 지식이 없었던 사실, 상속포기신고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소외 4는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에게 망 소외 1의 처와 자녀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되고 손(손)인 피고들까지 상속포기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 사실,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은 자신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김에 미성년 자녀들인 피고들의 상속포기신고까지 손쉽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을 상속인으로 표시한 제2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변경및청구원인보충신청서가 2004. 9. 20. 피고 1, 피고 2의 친권자인 소외 5, 소외 2에게, 2004. 9. 22. 피고 3에게, 2004. 10. 23. 피고 4의 친권자인 소외 3, 소외 7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포기신고 당시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은 법률의 부지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미성년 자녀들인 피고들이 상속인으로 된다는 것을 몰랐던 관계로 따로 피고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고, 나중에 피고 1, 피고 2, 피고 4의 법정대리인들과 성년이 된 피고 3은 2004. 9. 20.부터 2004. 10. 20.까지 사이에 원고가 제출한 제2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청구취지변경및청구원인보충신청서를 받아보고서야 비로소 피고들이 상속인으로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경험칙상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직계비속들인 피고들이 상속인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직계비속들의 상속도 함께 포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 1, 피고 2, 피고 4의 법정대리인들과, 피고 3은 피고들이 상속인으로 된 사실을 안 날(이는 결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된다.)로부터 3월 내인 2004. 10. 16. 서울가정법원 2004느단7619호로 별지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피고들의 상속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04. 11. 9.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는 적법하게 수리되어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망 소외 1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한정승인의 효력

피고들은 상속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소 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4,250,990원{대출원리금 합계 297,003,960원(대출원금 합계 236,378,747원 + 이미 발생한 이자 합계 60,625,213원) × 1/4} 및 그 중, 각 16,500,000원(위 ① 대출원금인 66,000,000원 × 상속지분 1/4)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8. 9. 16.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의,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4. 10. 23.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지연손해금을(지연손해금 부분은 이하 같다.), 각 31,187,436원(위 ② 대출원금인 124,749,747원 × 1/4,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1999. 1. 16.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2004. 10. 23.까지는 연 18%의,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11,407,250원(위 ③ 대출원금인 45,629,000원 × 1/4)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의,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2004. 10. 23.까지는 연 18%의,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망 소외 1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재산 목록 생략

판사   안영률(재판장) 김성수 여운국   
제주지법 2006. 5. 10. 선고 2003나1700 판결
[청구이의] 확정[각공2006.10.10.(38),2031]

【판시사항】

[1] 상속인들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무렵에야 비로소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상속인들은 개정 민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상의 특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법정단순승인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한정승인 당시 상속부동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위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상속인들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무렵에야 비로소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상속인들은 개정 민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상의 특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법정단순승인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는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비록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한정승인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부동산이 도로에 편입되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속인이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고의로 위 부동산들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제3항,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부칙(2005. 12. 29.) 제2항 [2] 민법 제1026조 제3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공2003하, 2346)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58768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대삼)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고성효 외 1인)

【제1심판결】 제주지법 2003. 11. 12. 선고 2003가단3736 판결

【변론종결】
2006. 4.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93가합105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다만, 청구취지는 항소심에 이르러 주문 제2항과 같이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에 별지 목록 기재 제2, 3 부동산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2~3년경 소외 1에게 합계 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소외 1의 아버지 소외 2는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는 소외 1이 위 대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외 2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93가합1059호로 위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1993.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 2는 1995. 4. 7. 처인 원고 1, 자녀들인 소외 1(1998. 7. 27. 사망, 상속인들인 제1심 공동원고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각 상속포기),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를 두고 사망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3. 1. 24.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은 2003. 2. 14. 제주지방법원 2003느단53호로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소극재산은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채무’라는 취지로 적극재산 중 별지 목록 제2, 3기재 부동산이 누락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인 소외 2에 대한 한정승인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3. 2. 17.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상속을 적법하게 한정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은 원고들이 위 판결의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1) 피상속인인 소외 2의 사망시점인 1995. 4. 7.로부터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도과한 2003. 2. 14. 제주지방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더욱이 위 신고는 민법 부칙 제3항(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998. 5. 27. 이후부터 상속개시 있음을 안 자가 아니어서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상의 특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한정승인 당시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경우에는 단순승인이 의제되어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원고들의 개정 민법상 특례대상자 해당 여부 및 한정승인의 효력

(1)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2가 사망한 시점이 1995. 4. 7.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그 무렵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들의 한정승인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도과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원고들은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이상 민법 부칙 제3항(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공포, 시행된 민법)의 특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응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의하여 한정승인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연장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를 연장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위 민법 부칙 제3항 다음에 신설된 민법 부칙 제4항 제1호(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의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하 ‘개정 민법상 특례대상자’라 한다)은 개정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개정 민법 부칙 제2항(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에는 한정승인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개정 민법상 특례대상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수리된 경우 그 신고 또는 법원의 수리결정은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1998. 5. 27. 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개정 민법상 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가) 갑 제1~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소외 2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1993. 4. 17. 소외 2 소유의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이후 1993. 10. 10. 소외 2를 상대로 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10여 년 동안 소외 2나 원고들에게 보증채무 또는 상속채무의 이행을 촉구하지 아니하다가 2003. 1. 24.에야 비로소 원고들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그 무렵 위 확정판결에 기한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이 합계 약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사실, ② 원고들은 소외 2의 사망 이후에 소외 2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2003. 1. 6. 그 중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게 한 사실, ③ 원고 1은 소외 2의 처로서 소외 2의 생전에 같이 살았다고는 하나 1926. 12. 2.생으로 위 판결의 확정시점 무렵에 66세, 소외 2의 사망시점에 68세에 이르러 고령이었던 사실, ④ 한편, 소외 2의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는 큰아들인 소외 1이 피고와 사업상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것일 뿐 소외 1의 형제들인 나머지 원고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 위 확정판결상의 채무와 관련하여 원래의 주채무자이던 소외 1이 사망하자 소외 1의 상속인인 제1심 공동원고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상속포기를 하였다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자 소외 2의 상속재산을 대습상속한 경우가 아님에도 다시 원고들과 함께 2003. 2. 14. 한정승인신고를 하기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피고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무렵인 2003. 1. 24.경에야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들은 개정 민법상 특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증인 소외 6의 증언(그 주된 취지가 소외 1이 소외 2의 보증하에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가고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 1, 소외 2에게 변제를 촉구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한편 소외 1의 채무와 관련도 없고 당사자도 아닌 소외 1의 동생인 원고 2가 소외 2는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항의를 한다거나 원고 2가 10년 전에 전화한 사람이라고 특정하여 기억한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렵다.)은 이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개정 민법상 특례대상자인 원고들의 앞서 본 2003. 2. 14. 제주지방법원 2003느단53호로 한 한정승인신고는 적법하고 그에 따른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이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것인지 여부

법정단순승인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바(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2004. 3. 12. 선고 2003다58768 판결 참조), 원고들이 한정승인 당시 별지 목록 제2, 3기재 부동산들을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를 해할 의사로 고의로 이를 기입하지 아니하였는지 보면 을 제2, 3, 6호증, 을 제7호증,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별지 목록 제2, 3기재 부동산들은 이미 1964. 11. 30.과 1978. 1. 10.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래 도로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부동산들이 있던 하례리 마을회의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후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한 인접토지인 제주 남제주군 (주소 생략)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1993. 4. 15.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16. 원고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소외 2나 원고들은 도로에 편입된 별지 목록 제2, 3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일 뿐 채권자인 피고를 해할 의사로 고의로 위 부동산들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한정승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별 지] :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고충정(재판장) 이계정 정진아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공2010상,737]

【판시사항】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제1026조 제3호)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책임제한 효과로 인하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민법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으나(제1032조 이하),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1045조 이하의 재산분리 제도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관 김영란, 박시환, 김능환의 반대의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고 그 채권이 청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반대해석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을 그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으며,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것에 대응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그 고유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와 같이, 한정승인자가 여전히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를 위한 담보물권 등의 설정등기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상실된다고 보는 다수의견은 상속채권자의 희생 아래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담보물권 등을 취득한 고유채권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상속의 한정승인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제도적 존재 의미를 훼손하므로 수긍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5조, 제1026조 제3호, 제1028조, 제1030조, 제1031조, 제1032조, 제1033조, 제1034조, 제1036조, 제1037조, 제1038조, 제1045조, 제104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공2003하, 234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조승범)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10. 11. 선고 2007나5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제1026조 제3호)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책임제한 효과로 인하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민법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으나(제1032조 이하),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1045조 이하의 재산분리 제도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2. 11. 7. 사망하자 망인의 법정상속인들 중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처인 소외 2가 서울가정법원에 원심판결의 별지 기재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03. 4. 30. 이를 수리한 사실, 그 후 소외 2는 2003. 5. 29. 위 상속재산목록 제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3. 7. 28.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한편 망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던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라 소외 2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4. 27. ‘ 소외 2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27. 선고 2003가합3480호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그 판결금 중 2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4. 9. 16.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사실, 이에 따라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한 경매법원은 2006. 5. 3.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상속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을 피고에게 먼저 배당하고, 나머지 금원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인 소외 2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상속채권자인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그 판시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능환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4.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능환의 반대의견

가.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본문) 그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 민법은, 한정승인의 신고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하고(제1030조), 한정승인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제1031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2월 이상의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제1032조), 공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으며(제1033조), 그 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제1034조), 그 후에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며(제1036조), 그러한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제1037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고 그 채권이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해석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을 그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으며,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것에 대응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일 뿐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등의 방법으로 그 재산을 한정승인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하여 이를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부인권이나 별제권 등에 유사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은 유효하고,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추급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그 고유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와 같이, 한정승인자가 여전히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그와 같이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였더라도, 그 재산은 여전히 상속재산으로서 한정승인자의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어서 상속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고, 그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 

또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본 앞서의 논증과 법리가 옳은 이상,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의 담보권 행사 역시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균형에 맞는다. 강제집행과 담보물권의 행사는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상속재산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으로 될 수 없다면 그 고유채권자 중 담보물권 등을 설정받은 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으로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에서의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는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즉시 발생한다. 그 후에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담보물권 등을 설정한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소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그와 같이 볼 근거도 없다. 

다른 한편, 현재의 등기실무상 한정승인 사실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당연히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등기부의 기재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공시하지 못하고 양자가 괴리되는 현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실체법상의 우선적 권리 중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등과 같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권리도 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의 경우에 등기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물권 등을 설정받은 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우리 법제상 생소하거나 낯선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편, 상속재산은 원래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으로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비로소 한정승인자의 담보물권 등의 설정등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공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상속인의 고유채권자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거나 상속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해태한 자를 굳이 보호할 이유나 필요는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민법 제1049조는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한정승인과는 별개의 제도인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이고, 재산의 분리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에서의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한정승인 사실이 등기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유지될 수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 

한정승인 사실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하여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부정되고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가 우선한다고 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확실히, 민법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한 법리로 전제하면서도, 한정승인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의 공시방법이나 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것은 입법의 불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은 올바른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가사소송규칙 등에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함과 아울러 그 신고서에 첨부된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한정승인 사실 또는 그 신고의 수리심판 사실의 등기를 촉탁하게 하고 등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등으로 공시방법을 강화함으로써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의 보호를 꾀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나아가,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상속채권자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정승인자에게 별다른 고유재산이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의 경우에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물권 등을 취득한 자 사이의 우열이 문제되는 것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하 ‘소확정판결 등’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로 한정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상속채권자임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정승인자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상속재산으로 한정되어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할 수 없으므로,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집행권원, 즉 승소확정판결 등에는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다수의견이 인용한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위에서 본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사후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한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상속채권자가 위와 같은 법정단순승인의 법적 효과를 곧바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상속채권자의 담보물권자 등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를 위한 담보물권 등의 설정등기에 의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에서의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상실된다고 보는 다수의견은 결국, 상속채권자의 희생 아래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담보물권 등을 취득한 고유채권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고, 이는 상속의 한정승인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제도적 존재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한정승인자인 소외 2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상속채권자이고, 피고는 위 소외 2로부터 그 고유채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이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동하지 아니한다.

5.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의 보충의견

가.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를 위한 담보물권 등의 설정등기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를 부정하여 상속채권자의 희생 아래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담보물권 등을 취득한 고유채권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상속의 한정승인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제도적 존재 의미를 훼손하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에 반대의견이 제시하는 논거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하고자 한다.

나. 먼저 반대의견에서는,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이 되어 민법 제103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청산되는 것이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것과의 균형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한정승인으로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것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가 모두 일반채권자인 한,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서 정당하다는 데서 파생하는 결과에 지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집행대상 재산의 제한 내지 책임재산의 분리로부터 곧바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대세적으로 우선하는 권리’가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민법이 반대의견과 같이 상속재산과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을 완전히 분리하고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려고 하였다면, 그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을 두든가, 아니면 적어도 한정승인자의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나 상속채권자에게 그러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법적 수단(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이나 별제권 등) 등을 마련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의 규정이 민법에 존재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민법은 단지 한정승인자에 대하여 그의 부당한 재산 감소 행위에 따른 단순승인 간주의 불이익(제1026조 제3호)을 부여하거나 부당한 변제 절차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1038조)을 인정하는 정도에서 상속채권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우리 민법상의 한정승인 제도가 상속채권자의 보호보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 상속하여 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아 상속인을 보호하려는 데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제도적 성격을 말해 주는 것이다. 대법원이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에서 상속채권자의 상속인에 대한 이행청구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여 전부인용판결이 이미 선고·확정되었음에도 후에 상속인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허용함으로써 상속채권자의 보호에 제한적 태도를 취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반대의견은 위와 같은 한정승인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넘어 상속채권자의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한정승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438조 등)에서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재산의 분리·독립 효과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상속채권자에게 대세적으로도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도출하려는 것이어서, 한정승인에 관한 현행 민법의 규정내용 및 제도 이념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다. 또한 반대의견은 앞서와 같은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개시되기 전에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여 준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에 관하여만 추급을 인정하여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전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양도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저당권의 설정행위는 비록 소유권의 변동 여부에서 차이가 있을 뿐 처분행위라는 점에서 그 기본적 성격이 동일하며, 또한 반대의견의 위와 같은 차별적 취급은 상속재산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처분행위인 양도에 관하여는 양수인의 완전한 권리취득을 긍정하고, 그보다 더 작은 권리인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논리가 되어, 부정적(부정적) 결과에 대한 부인(부인)의 정도에서 일종의 평가모순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이는 담보권 설정행위가 상속채권자의 강제집행 가능성이 남아 있는 처분행위라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반대의견에서는 상속재산은 원래부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재산이 될 수 없었던 것이고 일반채권자의 강제집행과 담보권자의 담보권 행사는 채권 만족을 얻는 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하나, 상속재산에 관한 담보물권의 취득에는 한정승인자의 처분행위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 일반채권자와 반드시 동일한 평면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민법은 한정승인자로 하여금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2월 이상의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게 하는 것(제1032조) 외에는 한정승인 사실에 관한 공시방법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부동산에 관하여 원칙적 공시방법인 등기부에 한정승인 사실을 등기하는 방법이 현행 법제도 아래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공시방법이 극히 미약한 상태에서 대세적으로 우선하는 권리를 해석론으로 도출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치는 결과가 되어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이며, 특히 일반 거래계의 주요한 거래대상물인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것 외에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반대의견에서 적시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나 그 밖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이 모두 성문의 법률에 근거한 것임은 주지하는 바이다. 

반대의견에서는, 한정승인자는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야 비로소 상속재산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은 상속등기를 확인할 수 있어 간접적인 공시기능을 기대할 수 있고, 한정승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을 부정할 여지가 있다고 하나, 단순승인을 원칙적인 상속 형태로 정하고 있는 우리 상속법제 아래에서 상속등기를 통하여 한정승인 사실의 간접적인 공시기능을 기대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한정승인 사실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이 재산분리 제도에서는 등기의 대항력에 관하여 제1049조와 같은 규정을 두면서 한정승인에는 침묵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재산을 분리한 경우조차도 등기 없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하물며 그 사실이 전혀 등기되지 않는 한정승인의 경우에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우선적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 반대의견은, 한정승인 사실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등 공시방법이나 절차가 결여된 것은 그것대로 보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입법 내지 제도의 불비를 문제 삼아 다수의견처럼 상속채권자에게 제도적으로 부여된 우선적 권리를 부정하고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가 우선한다고 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한다. 

물론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한정승인 사실에 관한 공시방법이나 절차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거래 안전의 보호 필요성이야말로 다수의견의 입장에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는 해석론에 동의할 수 없게 하는 주된 논거이기는 하다. 또한 반대의견이 주장하듯이 한정승인 제도의 공시기능을 제고하는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도 이론(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공시방법이 완비되기 전까지 현재의 제도적 현실 아래에서 상속채권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와 함께 한정승인자의 처분행위와 관련한 거래 안전의 고려도 동시에 조화시킬 수 있는 법리를 모색하는 것이 한정승인 제도에 관한 법해석의 요체이다. 또한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상의 재산분리 제도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등의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면 반대의견이 우려하는 것, 즉 상속인의 고유채권자가 책임재산으로 상정하지 않았던 상속재산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을 향수하는 결과는 적절히 차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법률에 규정이 없고 등기부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우선적 권리를 해석론으로 도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어떤 권리나 효력의 대세적 주장에는 원칙적으로 공시의 원칙을 요구하는 우리 법체계와 쉽사리 조화하지 않으며, 따라서 권리의 선후나 우열관계를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가리려는 다수의견의 견해에 대하여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비난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바. 반대의견은, 한정승인자의 부당한 재산 감소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자에게 별다른 고유재산이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집행권원인 승소확정판결 등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정단순승인의 효과를 곧바로 누릴 수 없으므로 상속채권자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상속채무가 과다하여 그로부터 자신의 고유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상속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리고 반대의견에서 적시한 집행권원상의 제약은 그 문제 발생 영역이 제한적일뿐더러(반대의견이 제시한 상황 외에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소송단계에서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절차 내에서 당사자들의 공방을 통하여 문제가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이다), 반대의견이 상정한 상황에서는 결국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재산에 관하여 무유보의 이행판결을 확보하여야 하는 등의 절차적 부담이 남는다고 하겠으나, 이는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판결 후에 비로소 발생한 경우에 생기는 불가피한 결과일 뿐이고 이러한 절차적 부담이 단순승인에 따른 상속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있어 본질적인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 결론적으로 반대의견은, 한정승인으로 상속인의 책임이 제한되긴 하지만 그로 인하여 한정승인자의 처분행위가 제한되거나 상속재산과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보다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 권리를 해석론으로 도출하여 인정하려는 태도라 할 것인데, 이는 우선 우리 민법상의 한정승인제도가 기본적으로 상속채권자가 아니라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제도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 민법이 부동산의 물권변동이나 우선변제권과 같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우열을 따지는 첨예한 이익 대립의 국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등기와 같은 대외적 표상인 공시방법에 의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기본적 입장으로 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반대의견의 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다.

대법원장 이용훈(재판장)대법관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주심)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약정금][공2010상,987]

【판시사항】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은닉’과 ‘부정소비’의 의미

[4]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말하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4]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26조 제1호 [2] 민법 제1026조 제1호 [3] 민법 제1026조 제3호 [4] 민법 제1026조 제3호

【참조판례】

[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공2004상, 622)
[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공2003하, 2346)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오종윤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오종윤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9. 24. 선고 2008나196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1 부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은 2006. 3. 23. 사망한 사실, 피고 1은 소외 2가 피상속인 망 소외 1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한 사실, 이에 소외 2는 2006. 5. 24.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1은 그 돈을 피고 3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 1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27.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이 소외 2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위 망인의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피고 1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피고 1이 한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1의 위 상속포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속포기와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2 부분에 대하여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2가 법원으로부터 연장허가를 받은 숙려기간 내인 2006.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같은 달 27.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한편 소외 3은 위 망인으로부터 그 생전에 그 소유인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지번 생략)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상속포기신고 및 수리가 이루어진 후인 2006. 10.경 피고 2에게 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돈은 같은 달 26. 피고 3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 2가 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정산합의에 관여하여 그 매매대금채권을 처분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 2가 상속포기신고를 한 이후에 소외 3에게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상속의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인의 지위에 있던 피고 3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상속재산을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를 가리켜 피고 2가 상속재산의 가치를 상실시켰다거나 고의로 상속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2의 상속포기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먼저, 원심은 피고 3이 법원으로부터 연장받은 숙려기간을 경과한 2006. 9. 25.에야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같은 달 29.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그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기록을 정사해 보아도 위와 같이 피고 3이 숙려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단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원심은 나아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이 피고들의 이 사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가 있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소외 3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망인의 부동산 매수사실 여부를 묻고 확인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 피고 3은 위 한정승인신고를 한 직후인 2006. 10.경 위 부동산 매매사실을 확인하고, 소외 3의 미지급 매매잔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3의 위 한정승인신고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는 위 매매대금채권이 기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피고 3은 위 한정승인신고를 할 당시에 위 망인의 소외 3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고의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 3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의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앞에서 본 피고 3의 한정승인신고가 숙려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결국 피고 3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3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건물명도등]〈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공2022하,1728]

【판시사항】

[1]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 

[2]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갑의 상속인인 을과 병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을이 모두 납부한 후 병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병은 을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는데, 병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정 등이 위 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수계하였으며, 정은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전혀 없다고 기입한 사안에서, 정이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26조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민법 제1026조에 정해진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이다. 이러한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있으면 그 전에 상속인이 한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의 배신적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어떠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 즉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위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민법은 상속에 있어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 상속하여 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자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와 의의를 염두에 두고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의미와 효과를 고려하여,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에서 재산목록에 기재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상속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 청산절차의 대상이 되고 그의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 등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계속 중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으로서는 분쟁과 관계된 재산이나 채권, 채무 등을 재산목록에 기입하게 되면 자칫 분쟁의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지거나, 또는 이로 인해 소송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를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갑의 상속인인 을과 병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을이 모두 납부한 후 병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병은 을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는데, 병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정 등이 위 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수계하였으며, 정은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전혀 없다고 기입한 사안에서, 정으로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유무 및 범위가 달라질 입장에서 섣불리 적극재산에 상속재산을 기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에게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 즉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정이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26조 제3호,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2] 민법 제1026조 제3호 [3] 민법 제1026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공2003하, 2346)
[2]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98, 113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임호범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17. 선고 2015나6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비율을 산정한 다음,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상속세에 각 부담비율을 곱하여 원고와 망 소외 1이 각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인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반영하지 않는 등 상속세 부담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 2가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망 소외 2의 재산이 망 소외 1을 거쳐 자신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제1심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고지된 후에는 상속재산의 파악이 가능했는데도 그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피고 2가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 2의 한정승인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민법 제1026조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민법 제1026조에 정해진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이다. 이러한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있으면 그 전에 상속인이 한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의 배신적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하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어떠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 즉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위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민법은 상속에 있어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 상속하여 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자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와 의의를 염두에 두고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의미와 효과를 고려하여,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에서 재산목록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상속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 청산절차의 대상이 되고 그의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 등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계속 중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으로서는 분쟁과 관계된 재산이나 채권, 채무 등을 재산목록에 기입하게 되면 자칫 분쟁의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지거나, 또는 이로 인해 소송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를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 소외 2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와 망 소외 1에게 상속세가 부과되었는데,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한 후 망 소외 1을 상대로 그 부담부분을 구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한편 망 소외 1은 원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 

2) 그런데 망 소외 1은 2016. 7.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 및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수계하였다.

3) 피고 2는 2016. 9.경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전혀 없다고 기입하였고, 2017. 4.경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4) 한편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2017. 1.경 고지되었는데, 원고가 피고 2에게 8,539만 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2로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유무 및 범위가 달라질 입장에서 섣불리 적극재산에 상속재산을 기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2에게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 즉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2가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2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