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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탈북민)의 경우라도 상속권침해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상속회복청구권 소멸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상속재산회복][공2016하,1673] 【판시사항】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경우,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한다)은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제11조 제1항에서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점(=상속개시 당시)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유류분반환][공2015하,1867]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점(=상속개시 당시) 및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유류분반환][공2015하,1760]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판시사항】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113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영)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세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소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27. 선고 2011나344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서초동 (지번 1 생략)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상고..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기 이전에 갑의 자녀들 중 을 등이 먼저 사망, 갑이 을 사망 전에 을의 자녀인 병에게 임야를 증여한 사안,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산정 기초재산 여부(소극)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4하,1304]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기 이전에 갑의 자녀들 중 을 등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갑이 을 사망 전에 을의 자녀인 병에게 임야를 증여한 사안에서, 위 임야가 병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

상속재산의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10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제1항, 제2항, 구 가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성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2. 24. 선고 2008나521..

다른 공동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그 1인이 임야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할등기를 선이행해야 하는지, 이전등기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정부분이 매매목적물인 점에 대한 선증명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5670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미간행] 【판시사항】 [1] 갑이 임야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다른 공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그 대표로 임야 일부를 매매목적물로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임야의 공유자 중 1인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목적물에 관한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2] 갑이 임야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다른 공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그 대표로 임야 일부를 매매목적물로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갑이 잔금지급기일에 앞서 매매목적물에 관한 분할등기를 마칠 선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

카테고리 없음 2024.12.26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협의는 소급적 유효, 포기자가 상속재산협의에 참여한 경우도 동일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1하,1376] 【판시사항】 [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한정 적극)[2]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소극)[3] 상속인 갑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갑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갑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

1차 상속개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여 2차상속이 개시되고 2차상속인중 1인이 1차 상속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1차상속 공동상속인과 협의분할 참여-이해상반행위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11상,699]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신으[2]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3]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민법 제921조에서 정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

상속재산협의분할에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와 순차적 협의분할도 가능, 공동재산의 지분에 관한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소극)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공2010상,627]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유효) [2]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관한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3]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4]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체(=기준일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판결요지】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