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165

인천 남구 공단시장 (주안15-43) 시장정비사업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330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

인천 중구 문화지구 결정(신포, 북성, 동인천 등)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9 - 1218호 인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문화지구) 결정을 위한 입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

안산 상록구 건건동 894-10 재건축구역지정

안산시 고시 제2009-88호 고 시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94-10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군포 금정 844-1 군포배수지 폐쇄

군포시 고시 제2009 - 67호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1. 군포시 고시 제96-33(1996.9.25)호로 최초 결정된 군포도시계획시설{유통 및 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군포배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하고 같은법률 제32조 ..

양주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택지개발사업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837 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같은법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및 개발계획변경(4차), 옥정지구의 실시계획변경(2차)을 승인하고, 동 승인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인천 공구 송림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1,2 재개발 건축허가제한 해제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09-489호 송림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송림1,2동 주택재개발구역 건축허가의 제한 해제 공고 건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제한한 『송림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 공고합니다. 2009...

남양주 가운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4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96호(2008.12.26)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2호(2009.04.20)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 고시된 남양주가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

인천 재개발아파트 ‘원가 공급’ 조례 추진-한겨레

인천 재개발아파트 ‘원가 공급’ 조례 추진 한겨레 | 입력 2009.10.05 20:00 | 수정 2009.10.05 22:10 [한겨레] 시 의회, 7개지구 원주민 대상 전국 첫 입법예고 전용면적 85㎡ 이하만 해당…11월 중순께 심의 인천시 의회가 도심 재개발지역 원주민들에게 원가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해 눈..

수원 팔달 인계865-15 향원재건축 구역지정

수원시 고시 제 2009-321호 고 시 수원시 고시 제2009-307(2009.09.16.)호로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된 수원시 인계동 865-10번지 일원의 향원아파트주택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 10 . 1 . 수 원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인천 검단1지구 제1지단계 변경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235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

인천 검단1지구 제1지단계 변경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235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영종하늘노시 추가개발 예정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9 - 326호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영종하늘도시 추가개발 예정지에 대한 건축허가제한 연장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5...

수원 권선구 세류817-72 재개발 변경

수원시고시 제2009 - 308 호 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9(2009.1.12)호로 고시한 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