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개발아파트 ‘원가 공급’ 조례 추진-한겨레 인천 재개발아파트 ‘원가 공급’ 조례 추진 한겨레 | 입력 2009.10.05 20:00 | 수정 2009.10.05 22:10 [한겨레] 시 의회, 7개지구 원주민 대상 전국 첫 입법예고 전용면적 85㎡ 이하만 해당…11월 중순께 심의 인천시 의회가 도심 재개발지역 원주민들에게 원가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해 눈.. 경기/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2009.10.06
포천 설운동2번지 엘비마트 포천시 고시 제2009 - 71호 고 시 1. 포천시 설운동 2번지 일원에 엘비마트(대규모점포-대형마트)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 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2009.10.06
고양 지축택지개발 지정변경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0호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66호(2008. 10. 14)로 개발계획 승인된 고양 지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 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2009.10.02
고양 지축택지개발 지정변경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0호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66호(2008. 10. 14)로 개발계획 승인된 고양 지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 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2009.10.02
수원 팔달 인계865-15 향원재건축 구역지정 수원시 고시 제 2009-321호 고 시 수원시 고시 제2009-307(2009.09.16.)호로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된 수원시 인계동 865-10번지 일원의 향원아파트주택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 10 . 1 . 수 원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2009.10.01
인천 검단1지구 제1지단계 변경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235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 경기/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2009.09.30
인천 검단1지구 제1지단계 변경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235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 경기/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2009.09.30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영종하늘노시 추가개발 예정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9 - 326호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영종하늘도시 추가개발 예정지에 대한 건축허가제한 연장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5... 경기/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2009.09.30
수원 권선구 세류817-72 재개발 변경 수원시고시 제2009 - 308 호 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9(2009.1.12)호로 고시한 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 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2009.09.23
김포 지단계실효(감정, 풍무, 신곡, 향산, 누산) 김포시 고시 제2009 - 호 고 시 1. 경기도고시 제2006-267호(2006.8.21)로 결정․고시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9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합니.. 경기/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2009.09.21
광명 하안 중앙시장 폐지 (4)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5 하안중앙 시장 소매시장 하안동38 3,967.6 감)3,967.6 - 건고제87-711호(87. 12. 24) ▪시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장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 하안중앙 .. 경기/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2009.09.21
안양 평촌 제1지단계 변경 안양시 공고 제2009- 호 안양 도시관리계획(평촌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안양 도시관리계획(평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어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도시계획 조례」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2009.09.21
화성 매송 화성천천제2주택조합 조합설립취소건 화성시 공고 제 2009 - 253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하나, 화성천천제2지역주택조합은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주택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 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2009.09.18
인천 북항일원 도관계 입안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9 - 1054호 북항일원 도시관리계획 입안(안),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결정(변경)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 경기/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2009.09.16
인천 가좌재촉지구 공청회(9.29)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057호 가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가좌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 9. 14. 인천광역시.. 경기/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2009.09.14
인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09.9.23.)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1032호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경기/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2009.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