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174

인천 재개발아파트 ‘원가 공급’ 조례 추진-한겨레

인천 재개발아파트 ‘원가 공급’ 조례 추진 한겨레 | 입력 2009.10.05 20:00 | 수정 2009.10.05 22:10 [한겨레] 시 의회, 7개지구 원주민 대상 전국 첫 입법예고 전용면적 85㎡ 이하만 해당…11월 중순께 심의 인천시 의회가 도심 재개발지역 원주민들에게 원가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해 눈..

수원 팔달 인계865-15 향원재건축 구역지정

수원시 고시 제 2009-321호 고 시 수원시 고시 제2009-307(2009.09.16.)호로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된 수원시 인계동 865-10번지 일원의 향원아파트주택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 10 . 1 . 수 원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인천 검단1지구 제1지단계 변경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235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

인천 검단1지구 제1지단계 변경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235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영종하늘노시 추가개발 예정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9 - 326호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영종하늘도시 추가개발 예정지에 대한 건축허가제한 연장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5...

수원 권선구 세류817-72 재개발 변경

수원시고시 제2009 - 308 호 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9(2009.1.12)호로 고시한 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

김포 지단계실효(감정, 풍무, 신곡, 향산, 누산)

김포시 고시 제2009 - 호 고 시 1. 경기도고시 제2006-267호(2006.8.21)로 결정․고시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9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합니..

화성 매송 화성천천제2주택조합 조합설립취소건

화성시 공고 제 2009 - 253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하나, 화성천천제2지역주택조합은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주택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

인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09.9.23.)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1032호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