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개정 2016. 6. 27. [규칙 제2668-1호, 시행 2016. 8. 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저당의 등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장재단 제1절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 제2조 (증명서의 제출) 법 제6조의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이 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①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