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민사 338

[민사] 버스정류장 인근 보도에 돌출된 전원선에 보행자가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례

● 이 판결은 공중전화에 전원을 연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하 전원선이 도로 위로 노출되어 보행자가 이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에 관한 사례입니다. ● 재판부는 전원선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지상으로 돌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지하에 매립되..

[대법원 2014. 2. 27. 선고 주요판례]아파트 시야차단 사건

[대법원 2014. 2. 27. 선고 주요판례]아파트 시야차단 사건 2009다40462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일부)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을 독자적인 권리 또는 법적 보호이익의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기 위한 판단기준◇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

맞은편에서 중앙서을 넘어 역주행한 자전거를 충격하여 사망한 경우-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1 [민사]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가단27536 손해배상(자), 미확정) □ 판결의 요지 비록 망인이 자전거를..

PSA수치 검사 및 전립선 조직검사에 대하 보험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부정

민사]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을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3회의 PSA 수치검사 및 전립..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시가 연계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속처리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시가 연계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속처리절차 - 2014년 1월 21일부터 전담재판부 구성 및 신속한 절차 진행 - 절차기간 단축 등에 따른 공적채무조정제도 활성화 기대 -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실현 󰊱� 개요 ❍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 등을 받다 발생한 출혈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병원이 다른 사유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료과실이며 조직검사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H가 피고 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 등을 받다가 발생한 출혈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자, 원고들이 피고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의료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H의 사망이 의료상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에 의..

학교 외 장소에서 교육활동 후 합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시간 중에 교통사고-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 발생

[민사]학교 외의 장소에서의 ‘교육활동’ 후 학생이 해산 장소에서 집까지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귀가시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2013..

[대법원 2013. 11. 14. 선고 주요판결]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금 청구 사건

2013다46023 소송비용 (타) 파기환송 ◇1.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 ‘부담부분’의 의미 - 연대채무자가 그 내부관계에서 출재를 분담하기로 한 비율을 말하는지 아니면 채무액에 위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일정한 금액을 말하는지(전자), 2. 상계의 항변이 이유 있고 ..

음주운전자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충동한 경우 불법주차차량의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금 청구-부정

[민사]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운전자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에서 불법주차차량의 보험회사가 불법 주·정차 단속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음주운전자가 불법주차 차량과 추돌-2013가단812425.pd..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자 학생의 부모에게 그 보호 감독의무를 부담시킨 경우

학교폭력-2011가합11843[1].pdf [민사] ① 피고 학생들은 원고 1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원고 1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 1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게 된 점, ② 피고 부모들은 평소 그들의 자녀인 이 사건 피고 학생들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집단으로 ..

도로상에 방치된 낙하물에 의해 자동차사고가 발생시 그 도로이 관리책임자가 수리비지급

[민사]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약 1m 정도의 쇠파이프(낙하물)는 최대 1시간 이상 이 사건 사고지점에 방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정 및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용역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전순찰근무자를 공구별 8명으로 인원을 편성하여 24시간 3교대제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