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조건
- [경계분쟁 및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의거 “최초 수직구조재 완료시 지적현황측량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구분 |
내용 |
측량의무시기 |
○ 최초 수직구조재 완료시 : 지적현황측량 |
측량의무자 |
○ 건축관계인(건축주,시공자) ○ 측량시행자 : 관련법에 의해 공인된 측량 수행자 |
확인절차 |
○ 측량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근주민 입회(건축관계인이 사전통보) ○ 감리자 확인후(설계도, 인접주민의견 등)이상이 없을시 계속공사 |
측량성과도 제출 |
○ 제출의무자 : 건축관계인(건축주, 시공자)→인허가청장 ○ 제출서류 : 측량성과도 및 이해관계인 감리자 확인 ○ 제출시기 : 사용승인 신청시 또는 허가청장 요구시 |
- 피뢰시설이 있을시, 공시청안테나는 피뢰시설과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인입배관은 대지경계 혹은 인입주(인입주 있을시)까지 설계. 국선의 지중인입이 불가능할시, 가공 인입을 위한 배관을 지중인입과 동등의 굵기 및 공수로 설계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의 말단 unit에서 출력값이 균일하도록 설비의 구조 및 특성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승인 신청전 지적과에서 새주소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후 현장사진을 사 용승인 신청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게양대 및 국기봉 꽂이 설치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안에서 너비 15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2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
붕의 전면중앙 또는 현관의 차양시설에 7m이상(건축물이 3층 이하 : 5m이상), 건축물의 전면지상에
10m이상의 국기게양대를 설치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은 각 세대(가구)마다 1개소 이상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가급적 외기에 면하는 난간등에 설치하되 세대의 난간의 중앙등에
통일성을 기하여 설치(단독주택은 대문(현관)앞에서 보아 왼쪽이 국기봉 꽂이 설치)
- 차후 부과될 기반시설부담금은 부과일로부터 2개월이내 최소 사용승인 신청전까지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건축물의 철거는 착공신고후 실시하시기 바라며 소음, 진동, 분진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 벽,살수장비 등은 별첨한 소음저감가이드 라인에 따라 착공시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관련시설 설치후 공사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건축공사로 인해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첨 건축공사장 가설시설물 설치 기준 및 가설울타리 디자인 표준(안)에(관악구 건축과 홈페이지 - 공지사항) 따라 가림막 등을 설 치하시길 바랍니다.
- 토지굴착으로 인한 공사차량진출입시 전면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에 인조잔디 또는 녹색계통의 도색을 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현장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외장재료는 사용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공사로 인해 진정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후퇴부분은 경계석을 설치하시고 도로면과 동일한 높이 동일한 재료로 포장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등 차량진출입 부분에 설치하는 트렌치 커버를 고정 또는 무소음트렌치로 설 치하고 사용승인때 감리건축사의 확인서 및 증빙자료(사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2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건설업 면허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330㎡를 초과공사)의 경우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 니다. (문의사항 :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 관리부 ☎2109-2310)
- 서울시내에는 지하에 여러 가지 매설물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사전에 매설물 설 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할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굴착공사라도 반드시 공사착수(굴착 등) 전에 도시가스회사(서울도시가스 원콜센터(☎1644-0001(www.eocs.or.kr))에 신고하여 서울도시가스와 회합하여 가스배관 공사가 가능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개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공사부분이 감리대상공사이므로 건축주는 착공시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합니다.
-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리대상건축물의 경우 용역업자가 건축주에게 통보한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관련 소나무류의 식재를 자제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식재시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소나무 생산지 관할 시군구 공원녹지과에서 발급)를 부착하고, 사용승인신청시 사진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시설 시공조건(별첨 참조)을 이행하시고, 사용승인신청시 감리자는 확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가스배관위치 미확인 및 협의, 입회요청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굴착하면 도 시가스사업법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권장사항
- 우리구에서는 담장 설치 안하기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니“인접대지와의 경계담장 허물기 사업에 참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합시다.”
- 우리구에서는 빗물을 조경용수,청소용수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나 저류시설 설치 및 빗물침투시설(침투통, 침투트랜치, 침투특구)설치시 비용를 지원(총공사비50% 일천만원이하)해드리오니 건전한 물순환 도시조성과 미래 수자원 증대를 위하여 본 사업에 적극 동참합시다.
*권고대상 : 대지면적 2천㎡ 미만, 연면적 3천㎡ 미만 건축물 및 기타 조례 제5조의1항 1호내지 4호에 규정한 설치권고대상 미만 시설
※ [장애인편의시설] -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장애인화장실 출입구(문)은 통과유효폭 최소 80㎝이상 확보
- 장애인화장실의 바깥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부착
- 장애인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 1.5m 높이에 남․여구별 점자표지판 부착 및 점자
표지판 0.3m 전면 점형블럭 설치
- 점형블럭은 KS규격(표준형) 제품으로 시공
건축허가 특별조건
1. 금번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주거용으로의 무단용도변경을 위한 내부 간막이 설치는 불가하며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처리 또한 불가하오니 건축관계자(건축주,감리자,시공자)께서는 이점을 반드시 유념하여 건축허가 사항 준수하여 사용승인 신청하시고 또한 사용승인 이후 내부 간막이 설치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건축허가 특별조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7조 내지 제19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는 처분청(관악구청) 또는 재결청(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내용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행정소송은 1년)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공사장 가설시설물 설치기준
1. 공사안내판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안내판에 표기하여야 할 내용
-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 공사관계자 인적사항
- 공사규모, 공사예정기간, 도로점용면적
- 시민불편민원 신고 부서(부서 명, 전화번호 등)
◦설치규격
- 20m이상 도로변 : 가로 0.9m, 세로 1.3m이상
- 20m미만 도로변 : 가로 0.6m, 세로 0.9m이상
2. 가설울타리(현장 휀스) 설치
◦ 가설울타리 디자인 표준(안)을 참고하여 디자인 계획도 작성
◦ 공장생산의 일정규격 조립재로서 가급적 회사로고 표시를 지양하고 단순 미려하며 주변과 조화되는 형태 및 색상 유지
◦ 일정 높이로 고르게 하고 환경 친화적(문양 등 삽입)으로 설치
◦ 설치규격(풍압에 견딜 수 있도록 철재 등으로 보강 - 소음등 세부가이드라인 참고)
3. 공사용 건축물가림막시설 설치
◦ 외부비계에 설치하는 건축물 가림막 시설은 주변건물과 조화되고 미려한 밝은 색상으로 설치하되, 공사장 내부가 잘 보이지 않고 공사장 외부로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
(소음․진동․먼지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 참고)
◦ 재 료 : 동일한 재질과 동일한 규격의 고형의 조립식제품 사용권장
◦ 시 공 : 예상 최대 풍압력과 비계 등 내력관계 고려하여 시공
【건축허가시 및 철거.멸실신고시 안내문】
소음.진동 분야 |
◎ 공사시 준수사항
◦ 소음.진동의 억제를 위하여 『소음.진동.분진 저감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이행
하며 공사실시
◦ 작업제한 시간대를 준수하여 “휴일,새벽 및 공휴일 소음발생공사 일체 중지”
※ 평일 08:00~18:00시간외, 공휴일,휴일에는 소음 및 분진발생작업 중지
◦ 환경기준 : 주거지역, 학교 - 주간65dB미만, 야간55dB미만
◦ “저소음 장비를 우선적으로 선택“ 하고 가급적 시간대별로 분산 투입
◦ 레미콘차량 및 공사차량 출입시 살수 및 안내원 배치
◦ 장비의 운전, 정비불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발생 근절
◦ 구청 및 각 동사무소의 불시의 현장순찰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적극 개선 협조
◦ 공사장 소음 실명제 추진 (가설울타리에 표지판 부착)
◦ 착공전 가설울타리, 방음벽 설치(도로변 가설울타리, 인접 건물변 방음벽)
쾌적한 생활환경 푸른관악을 위하여 우리 작업장은 소음․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00건설(주) 현장책임자 홍길동(HF 000-000-0000.☎ 000-0000 관악구청 00과 ☎ 880-0000 |
(규격 : 0.5M× 3M)
◎ 행정처분 사항
◦ 집단민원이 발생된 상습위반 공사장 : “고발조치”
-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
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명령
- 민원해소에 대한 개선이 없이 진동민원 2회 발생시 2일 공사중지
- 민원해소에 대한 개선이 없이 진동민원 3회 발생시 5일 공사중지
- 지시사항 미 이행시 고발(200만원이하 벌금)과 함께 당해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 제2항 (사용제한 및 공사중지) 제59조(고발)
◦ 소음도 기준초과 특정장비 사용억제
- 기준초과 굴삭기등 특정장비 재사용 불가
- 공사장 소음도 기준 초과시 “소음발생행위중지 및 작업시간 조정 명령”
비산먼지 분야 |
◎ 공사시 준수사항
◦ 건설자재 및 토사반출입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기 설치 운영
◦ 공사장,철거현장의 도로변에는 높이 2.4미터 이상의 가설울타리(EGI휀스)를 설치
인접건물변은 방진막(부직포 등)설치하여 먼지 감소
◦ 수송시 덮개를 설치하여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흘림이 없도록 조치
◦ 수송 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토록 조치
◦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고 공사시행
◦ 건설자재(석재,철재)등의 자르는(컷팅)작업은 가급적 건물내부에서 실시
◦ 야외 절단시 인근 주위에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
◦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하여 1일 2회이상 물청소를 실시
◦ 지역주민에게 공사내용 등을 사정에 상세히 설명하여 민원발생 원인 사전 차단
◦ 구청 및 각 동사무소의 현장순찰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개선 협조
◎ 행정처분 사항
◦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
◦ 위반시 :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이행 또는
개선명령
◦ 민원해소에 대한 개선이 없이 소음민원 2회 발생시 1일 공사중지
◦ 민원해소에 대한 개선이 없이 소음민원 3회 발생시 3일 공사중지
◦ 분체상 물질 운반시 억제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2,3항 근거(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 고발(500만원이하 벌금) 및 당해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근거 (고발)
▣ 소음 등 저감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Ⅰ. 공통사항
������ 건축공사 규모별 방음벽등의 설치 높이
건축공사규모 |
방음벽(방음벽+분진막)등의 설치 높이 |
비 고 |
지상3층 이하 |
4m(EGI휀스2.4+1.6) |
소음감소 효과 |
지상4층 이상 (인접건물 3층이상) |
6m(방음벽4+2) |
〃 |
20m이상 도로변의 지상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
8m(6+2)~10m(8.4+1.6) |
민원발생 등 공사장의 환경 개선 필요시 |
공동주택 |
10m |
준공시 방음벽설치 (환경부고시 2002-184호) |
������ 인접주민의 시야확보 및 채광을 위해 투명방음벽 혼용 설치 가능
������ 작업제한 시간조정 및 단축 “휴일,새벽 및 공휴일 소음발생공사 일체 중지”
평일 08:00~ 18:00시간외, 공휴일 휴일에는 소음 및 분진발생작업 중지
������ 환경기준 : 주거지역, 학교 - 주간65dB미만, 야간55dB미만
������ 건물본체의 가림막 설치
건축공사 규모 |
가림막설치 재료 |
비고 |
지상 10층 이상 연면적 5,000㎡ 20m이상 도로변 공사장 |
수직안전보호막등과 연계하여 방음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재료등을 2층으로 제작 설치 |
비산분진방지 및 소음 감소효과 증가 |
지상6층이상 연면적 1,000㎡ |
pvc코팅망, 분진막, pe휘장막 등 분진망 설치 |
비산분진 감소 |
Ⅱ. 유형별 소음저감 방안
������ 굴토(암반,토사 천공 및 파쇄)공사시 소음 및 중장비 소음
������ 저소음 저진동 암반 천공장비 사용
- 써든비트 : 비트의 끝이 기어모양의 5조의 잇날로 각각 회전하여 굴착
(75dB전후) 연식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타격작용이 없으므로 진동과 소음 감소
- 트리곤비트 : 비트의 끝이 기어모양의 3인조 잇날로 각각 회전하여 굴진 (75dB전후) 연삭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타격작용이 없으므로 진동과 소음 감소
- 오 거 : 스크류의 +회전력으로 토사 및 풍화토 천공(75dB전후)
※ 햄머비트(T-4) : 햄머로 타격하여 암반천공 사용제한(85dB전후)
������ 저소음 저진동 암반파쇄장비(코아드릴, 프라즈마공법 등)사용
- 코아드릴 : 비트끝이 기어모양의 잇날로 굴진하여 연삭력 이용(65dB전후)
- 플라이즈 공법 : 암반을 전압의 세기로 균열하여 파암
- 저소음형 신형굴삭기 사용(예: 두산 DX300LC, 현대 R3000LC-7)
������ 콤프레셔 주변 가설 방음시설 등 설치
������ 건물철거소음 및 중장비 소음(70dB전후)
������ 지하 콘크리트구조물 파쇄시 저소음 저진동장비 사용
(압세기, 코아드릴, 저소음브래커, 콘크리트 절단기, 프라즈마공법)
������ 저소음형 신형굴삭기 사용
������ 선별기(철거잔재물 분류기) 사용제한 - 철거잔재물 반입장소에서 선별할 것)
������ 철거잔재물은 건물내부에서 수직 운반
������ 콘크리트타설 펌프카 및 레미콘차량 소음(75dB전후)
������ 신형장비 사용권장(2007년식)
������ 적정용량 펌프카 사용
������ 레미콘차량 정차시 공회전 최소화
������ 레미콘 차량 2대 동시 작업 금지
������ 건설자재 절단(전기톱,그라인딩) 및 내부마감공사 소음(75dB전후)
������ 가능한한 옥내공간에서 작업 실시
������ 야외 작업시 이동식 칸막이 설치
Ⅲ. 진동저감 방안
������ 암반 천공 및 파쇄
������ 저소음 저진동 암반천공장비 사용
- 트리곤비트, 써든비트, 오거 : 타격작용이 아닌 연삭력을 이용하는 방식
- 저소음 저진동 암반파쇄장비사용 : 코아드릴,플라즈마공법,저소음브래커 등
������ 먼지감소 방안
������ 기존건물철거
- 필요시 방음벽과 연계하여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높이 강화
- 건물 철거시 수시로 살수실시
������ 토목공사 및 차량이동
-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후 운행
- 1일 2회이상 도로면 물청소
【표준안】착공신고시 제출
소음․진동․먼지 감소 계획서 |
공사시 쾌적한 주거환경과 “푸른관악”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7. . .
건축주 : (인)
시공자 : (인)
감리자 : (인)
◎ 건축허가조건에 따른 준수사항
◦ 소음.진동의 억제를 위하여 『소음.진동.분진 저감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이행
◦ 작업제한 시간대를 준수하여 “휴일,새벽 및 공휴일 소음발생공사 일체 중지”
※ 평일 08:00~18:00시간외, 공휴일,휴일에는 소음 및 분진발생작업 중지
◦ 환경기준 : 주거지역, 학교 - 주간65dB미만, 야간55dB미만
◦ “저소음 장비를 우선적으로 선택“ 하고 가급적 시간대별로 분산 투입
◦ 레미콘차량 및 공사차량 출입시 살수 및 안내원 배치
◦ 장비의 운전, 정비 불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발생 근절
◦ 구청 및 각 동사무소의 불시의 현장순찰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적극 개선 협조
◦ 공사장 소음 실명제 추진 안내판(가설울타리에 표지판 부착)
◦ 착공전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표준(안)(관악구 홈페이지 및 건축과 홈페이지 개재)를 참고하여 작성한 가설울타리 디자인계획도 제출 후 위 기준에 의거 가설시설물(방음벽, 가림막, 안내판 등)설치 후 착공신고시 감리자가 설치완료(사진첨부등)확인 보고서 제출
※첨부 : 가설울타리 디자인계획도면 및 설치사진
쾌적한 생활환경 푸른관악을 위하여 우리 작업장은 소음․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00건설(주) 현장책임자 홍길동(HF 000-000-0000.☎ 000-0000 관악구청 00과 ☎ 880-0000 |
(규격 : 0.5m× 3m)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 시행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소유주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를 하였으나 등기소 방문에 따른 번거로움과 시간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행정업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제도를 2008. 9. 1부터 적극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이 제도는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onE-STOP서비스에 따른 구민만족 행정을 적극 실천하므로써 신뢰성있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청 건축과(☎02-880-3648)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신규 등록은 제외)
○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 처리절차
○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등기촉탁을 원하는 경우 사용승인신청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또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제출시 등기촉탁 여부를 표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후(철거․멸실신고의 경우 또는 말소신청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말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등기수입증지
- 건물물대장등본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
○ 등기 처리완료 후 소유주에게 등기우편발송 등 처리결과 통보
관 악 구 청 장
배 수 시 설 시 공 조 건
������ 관련 규정
○ 근 거 : 하수도법제24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2조 (배수설비설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 10조, 시행령13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자)
������ 가정관 연결방법
○ 가정하수관을 공공하수관에 접합시에는 천공기를 사용 천공하고, 단지관(고무수지계
제품 등)을 사용 수밀성 확보 및 유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할 것.
○ 단지내 가정하수관은 우������오수 분리하여 공공하수관 중심선보다 위쪽 상단에 하수흐름방향
60~90° 방향으로 연결하되 빗물받이에 연결하지 않도록 할 것.
○ 가정하수관이 공공하수관 중심선보다 아래에 연결되는 경우 및 지하실은 반드시 강제배수
시설(펌프시설) 또는 역류 방지 시설을 하여 홍수시 하수가 역류되지 않도록 할 것.
○ 건물대지 및 주차장이 인접도로보다 낮을 경우 노면수 차단(배제)시설 설치 할 것.
������ 공사 전������중������후 이행사항
○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시멘트 섞인 물이나, 토량 섞인 물은 침전을 시킨후 공공하수도에 방류
하되, 퇴적물 유입 시 즉시 제거 ․ 복구할 것.
○ 본 조건은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 및 준공 신청 이전에 이행하여야 함.
① 공사 감리자가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제정,2005)” 및 “하수도 표준도”에 의거 감리 ․ 검사실시
② 사용승인(임시사용) 신청시 확인 및 자료제출
- 가정하수관과 공공하수관 연결부 오접 ․ 관거 내 퇴적 상태 확인을 위한 사진촬영하여 제출.
- 가정하수관과 공공하수관은 경사 1% 이상을 유지토록 하고, 성과표 제출
- 공공하수관과 연결부분 및 시공 전������중������후 사진 제출
◆ 신(개)축 현장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신(개)축, 증축, 멸실 등의 신고를 통해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함에 있어 현장에 존치되어 있는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행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급수도용이나 시장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 수도계량기를 임의로 이설하여 계량기 위치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 공사에 장애 또는 불편이 있어 부득이하게 수도계량기 이설(위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부수도사업소 고객지원과(☎835-6921~6)에 이설 신고한 후에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이설하여야 함.
다. 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계량기를 철거하여 망실하는 행위 포함
라. 인근 건물 또는 타인의 급수시설에 수도관을 연결하여 수돗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임시로 수돗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 일시급수를 신청하여 사용
마. 폐전된 잔존 급수관에서 무단으로 수돗물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바. 수도계량기 위에 공사자재 등 물건 적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매몰하여
검침을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 공사 현장의 급수관 등에서 누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고, 특히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가)~(바)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수도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 .
남 부 수 도 사 업 소 장
산재 ․ 고용보험 의무가입 안내 |
▣ 산재․고용보험 건설공사 의무가입대상
근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 신고방법
근거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및 제17조
시공자는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고용․산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신고(total.welco.or.kr 클릭)
▣ 미가입시 유의사항
근거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1조
산재․고용보험은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할 경우 시공자의 가입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3년까지 소급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 > 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유스호스텔 건립공사 (영등포동7가) (0) | 2008.10.07 |
---|---|
"디자인 동작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08.9.29.) (0) | 2008.09.29 |
영등포 신규지정 (0) | 2008.09.19 |
흑석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 (0) | 2008.09.19 |
봉천3동 1, 14번지 정비예정지구건의 보류(08.9.3.) (0) | 2008.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