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구로,강서,양천)

강서구 등촌1재건축 구역지정안(08.9.26.)

모두우리 2008. 10. 1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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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등촌1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366번지 일대 (가칭)등촌1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고 제2007-522호(2007.06.20)로 공람공고 하였는바,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 되었기에 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를 실시합니다.

2008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정비구역 지정

구 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 규

등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366번지 일대

-

30,773.04

30,773.04

 


2. 정비계획의 결정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 도 지 역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0,773.04

 

30,773.04

 

제1종일반주거지역

18,779.92

감) 18,779.92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1,993.12

증) 18,779.92

30,773.04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합     계

30,773.04

100.00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4,209.19

13.68

▪ 부지제공 및 시설조성

도   로

2,670.51

8.68

어린이공원

1,538.68

5.00

택   지

소  계

26,563.85

86.32

 

공동주택(아파트)

25,360.11

82.41

 

공동주택(연립)

1,203.74

3.91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

-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455

(270)

등촌동 510-13

등촌동

366-73

-

1968.1.23.

(건고시-8호)

 

변경

중로

3

1

12∼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490

(309)

등촌동 510-13

등촌동

366-157

-

-

폭원 및 연장변경

신설

중로

1

1

8∼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75

(175)

등촌동

526-22

등촌동

366-121

-

-

 

    ※ ( )는 사업대상지내 도로 연장임.


   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 감

변 경

신 설

공 원

어린이

공  원

강서구 등촌동

366-4번지 일원

-

증) 1,538.68

1,538.68

 

  


  마.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명칭

면적(㎡)

택지1

25,360.11

강서구등촌동 366-24번지 일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145%이하

(임대주택 포함시 169%이하)

최고 12층 이하,

평균 9.65층 이하

(임대주택 포함)

택지2

1,203.74

강서구등촌동 366-61번지 일원

연립주택

30%이하

90%이하

4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공급계획(세대수)

  

구 분

합 계

분양

임대

합 계

380 ( 100%)

323

57 (100%)

공동주택

전용 60㎡이하

 88 (23.2%)

62

34 (59.6%)

전용 60㎡ ~

85㎡이하

150 (39.5%)

131

23 (40.4%)

전용 85㎡초과

130 (34.2%)

130

-

연립주택

전용 60㎡이하

  8 ( 2.1%)

  8

-

전용 60㎡ ~

85㎡이하

  4 ( 1.0%)

  4

-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65.8%

   ※ 건축시설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범위내에서 변경가능


   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위 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①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가. 아파트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계획용적률

170% 이하

 

상한용적률

∙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 재건축 부문)』 내용에 의거, 제공하는 기반시설 면적에 따라 산정된 상한용적률 적용

∙ 상한용적률 = 계획용적률×(1+1.3α)

α=공공시설부지/공공시설제공후부지면적

층  수

평균층수

평균 9.65층 이하(임대주택 포함)

 

- ②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나. 연립주택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계획용적률

170% 이하

 

층  수

4층 이하

 

     사. 임대주택 건립에 관한 계획

건립 위치

부지면적

(㎡)

임대주택

공급비율

임대주택

공급면적(㎡)

세대규모(전용)

강서구 등촌동 366-24번지 일원

26,563.85

용적률

증가분의

25%

∙법정 : 5,145.42

∙계획 : 5,193.26

∙임대주택 세대수 : 57세대

  - 60㎡이하     : 34세대 (59.6%)

  - 60~85㎡이하 : 23세대 (40.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받지 않는 것으로 계획


   아.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후 4년이내


3. 공람기간 : 2008년  9월 26일부터  2008년 10월 10일

4. 공람장소 : 강서구청 주택과(☎02-2600-6150)

5.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기타 사항은 관련도서를 참조바라며,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택과(☎02-2600-6150)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6. 의견제출

   ○ 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