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등촌1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366번지 일대 (가칭)등촌1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고 제2007-522호(2007.06.20)로 공람공고 하였는바,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 되었기에 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를 실시합니다.
2008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정비구역 지정
구 분 |
정비사업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신 규 |
등촌1구역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
- |
30,773.04 |
30,773.04 |
|
2. 정비계획의 결정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 도 지 역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30,773.04 |
|
30,773.04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779.92 |
감) 18,779.92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11,993.12 |
증) 18,779.92 |
30,773.04 |
|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비율(%) |
비 고 | |
합 계 |
30,773.04 |
100.00 |
| |
정비기반 시 설 |
소 계 |
4,209.19 |
13.68 |
▪ 부지제공 및 시설조성 |
도 로 |
2,670.51 |
8.68 | ||
어린이공원 |
1,538.68 |
5.00 | ||
택 지 |
소 계 |
26,563.85 |
86.32 |
|
공동주택(아파트) |
25,360.11 |
82.41 |
| |
공동주택(연립) |
1,203.74 |
3.91 |
|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 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정 |
중로 |
3 |
- |
12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455 (270) |
등촌동 510-13 |
등촌동 366-73 |
- |
1968.1.23. (건고시-8호) |
|
변경 |
중로 |
3 |
1 |
12∼15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490 (309) |
등촌동 510-13 |
등촌동 366-157 |
- |
- |
폭원 및 연장변경 |
신설 |
중로 |
1 |
1 |
8∼1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75 (175) |
등촌동 526-22 |
등촌동 366-121 |
- |
- |
|
※ ( )는 사업대상지내 도로 연장임.
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신 설 |
공 원 |
어린이 공 원 |
강서구 등촌동 366-4번지 일원 |
- |
증) 1,538.68 |
1,538.68 |
|
마.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분 |
위 치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층) | |||||||||||||||||||||||||||||||||
명칭 |
면적(㎡) | |||||||||||||||||||||||||||||||||||||
택지1 |
25,360.11 |
강서구등촌동 366-24번지 일원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30%이하 |
145%이하 (임대주택 포함시 169%이하) |
최고 12층 이하, 평균 9.65층 이하 (임대주택 포함) | ||||||||||||||||||||||||||||||||
택지2 |
1,203.74 |
강서구등촌동 366-61번지 일원 |
연립주택 |
30%이하 |
90%이하 |
4층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 공급계획(세대수)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65.8% |
※ 건축시설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범위내에서 변경가능
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위 치 (획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Ⅰ- ① |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가. 아파트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 ||
건폐율 |
30% 이하 |
| ||
용적률 |
계획용적률 |
170% 이하 |
| |
상한용적률 |
∙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 재건축 부문)』 내용에 의거, 제공하는 기반시설 면적에 따라 산정된 상한용적률 적용 |
∙ 상한용적률 = 계획용적률×(1+1.3α) α=공공시설부지/공공시설제공후부지면적 | ||
층 수 |
평균층수 |
평균 9.65층 이하(임대주택 포함) |
| |
Ⅰ- ② |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나. 연립주택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 ||
건폐율 |
30% 이하 |
| ||
계획용적률 |
170% 이하 |
| ||
층 수 |
4층 이하 |
|
건립 위치 |
부지면적 (㎡) |
임대주택 공급비율 |
임대주택 공급면적(㎡) |
세대규모(전용) |
강서구 등촌동 366-24번지 일원 |
26,563.85 |
용적률 증가분의 25% |
∙법정 : 5,145.42 ∙계획 : 5,193.26 |
∙임대주택 세대수 : 57세대 - 60㎡이하 : 34세대 (59.6%) - 60~85㎡이하 : 23세대 (40.4%)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받지 않는 것으로 계획
아.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후 4년이내
3. 공람기간 : 2008년 9월 26일부터 2008년 10월 10일
4. 공람장소 : 강서구청 주택과(☎02-2600-6150)
5.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기타 사항은 관련도서를 참조바라며,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택과(☎02-2600-6150)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6. 의견제출
○ 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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