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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대야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모두우리 2009. 1. 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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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대야지구 뉴타운사업』 예정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개 요

    사업예정지구

    

구 분

위      치

면  적(㎡)

필지(수)

시흥시

대야지구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일원

1,311,127.5

3,771

    지정기간 : 2008.12.  .  ~ 2013.12.  .(5년, 연장가능)

    허가대상면적 : 20㎡이상 토지

       ※ 기존 허가대상 면적 :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지정권자

    시․군․구내 일부지역 지정 : 도 지 사

    1개 시․군․구 전체 지정 : 국토해양부장관


   허가구역 공고 : ‘08년 12월 11일

   ※ 총 지정면적(2008.12월 현재) : 5,546.13㎢(경기도 총면적의 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