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공고 제2009-593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재 열람
도봉구 창동 181-42번지의 창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III획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제안 내용 중 일부변경 신청에 의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도 봉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계획과(관계도서 비치)
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 적 (㎡) |
지 정 용 도 |
불 허 용 도 |
권장용도 |
기정 |
창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III획지) |
도봉구 창동 181-42번지 |
1,319.0 |
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 |
- |
당초 |
〃 |
〃 |
1,319.0 |
- |
준공업지역 허용용도 중 1.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2. 학교정화구역내 설치제한 시설 3.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원 4. 공동주택 |
업무시설 중 창업보육센타 기능의 시설
|
변경 |
〃 |
〃 |
1,319.0 |
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3. 종교시설 4. 사회복지시설 |
- |
- |
라.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도봉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본관5층, ☎ 2289-1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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