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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창동 181-42 제1지단계 변경결정

모두우리 2009. 7. 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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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공고 제2009-593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재 열람

도봉구 창동 181-42번지의 창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III획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제안 내용 중 일부변경 신청에 의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도  봉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계획과(관계도서 비치)

  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

지 정 용 도

불 허 용 도

권장용도

기정

창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III획지)

도봉구 창동 181-42번지

1,319.0

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

당초

1,319.0

-

 준공업지역 허용용도 중

1.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2. 학교정화구역내 설치제한 시설

3.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원

4.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창업보육센타 기능의 시설

 

 

 

 

변경

1,319.0

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3. 종교시설

4. 사회복지시설

-

-

  라.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도봉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본관5층, ☎ 2289-1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