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24681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공1990.4.15.(87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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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토지매매계약체결시에 소개인이 한 기망행위를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된다는 사례
【판결요지】
토지의 소유자가 매도인으로서 매매계약체결에 참여하였고 소개인인 소외인이 매수인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당장 해제되며 주유소허가도 쉽게 난다고 기망하는 말을 할 때에 그곳에 있었다면 토지매도인은 위와 같은 소외인의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법 제39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김정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병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김명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윤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17. 선고 89나189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김 일응(제1심 상피고, 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약 300평을 평당 금 520,000원씩 합계 금 15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때에 소외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곧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므로 주유소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망하여 원고가 소외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토지를 주유소부지로 사용할 목적과 아울러 장차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경우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기대하고 매수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계약체결당시에 피고가 소외인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소외인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갑제6호증의3, 갑제7호증의 9, 10, 11, 18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증인 장 명식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위 증인 장 명식은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시에 원고, 피고, 소외인, 위 증인 장 명식, 소외 정 지남 등 5명이 동석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소외인이 일간신문을 내놓으며 자연녹지는 당장 해제됐다면서 주유소허가도 쉽게 할 수 있으니 염려말고 사라고 하고 그 말끝에 피고는 원고에게 팔지 않으려고 한 땅인데 돈이 급해서 판다며 사라고 했고 원고는 단서로 개발제한지역이 당장 풀리며 주유소허가가 쉽게 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달라고 했고 소외인은 개발제한지역이 당장 풀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건으로 하느냐만일 주유소허가가 지연되거나 어려우면 양지부동산에서 주유소허가를 내주겠다며 계약서에 그런 단서를 기재할 것 없다고 했다는 것이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정 지남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갑제7호증의9도 같은 것이다.)이나 갑제7호증의11(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내 그린벨트해제지역이기 때문에 주유소허가가 나온다고 장담할 때 원고는 주유소허가부분에 대하여 계약단서로 문구를 기재할것을 요구하였던 바, 소외인은 주유소허가를 내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어야 그런 단서를 계약서에 넣겠지만 그린밸트 해제되면 주유소허가가 날 것인즉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23(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평당시가는 약 100,000원 정도라는 것이고 갑제6호증의3(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주유소허가를 받을 수 없고 평당 금 100,000원의 토지임에도 개발제한구역이 곧 해제될 것이며 주유소허가를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평당 금 520,000원씩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는 것인 바 사정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위와 같은 증거들을 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매도인으로서 매매계약체결에 참여하였고 그리하여 소외인이 원고에게 기망하는 말을 할 때에 그곳에 있었던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소외인의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로서 부족하지 아니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출처 : 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24681 판결【계약금반환청구】 [공1990.4.15.(87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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