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47호
행당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0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58호(2008.12.18)로 정비구역지정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기본계획변경(경미한 변경) 및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또한, 위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구 분 |
생활권 유형 |
구역번호 |
면적(ha) |
용적률 |
층수 |
건폐율 |
추진단계 |
사업시행방식 |
정비유형 |
비 고 |
기정 |
A |
20-1 |
4.92 |
190 |
12층이하 |
60 |
1 |
주택재개발 |
전면개발 |
- |
변경 |
A |
20-1 |
4.98 |
190 |
12층이하 |
60 |
1 |
주택재개발 |
전면개발 |
구역확대 |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행당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후 | ||||
변경 |
행당 제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00번지 일대 |
49,240 |
증) 567.6 |
49,807.6 |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용 도 지 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정 |
변경후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2.0 |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9,755.6 |
49.807.6 |
100 |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경 후 | ||||
합 계 |
49,240 |
증) 567.60 |
49,807.60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11,019 |
증) 564.68 |
11,583.68 |
23.26 |
|
도 로 |
4,537 |
증) 613.44 |
5,150.44 |
10.34 |
| |
공 원 |
6,482 |
감) 48.76 |
6,433.24 |
12.92 |
| |
1획 지 |
소 계 |
38,221 |
증) 2.92 |
38,223.92 |
76.74 |
|
택 지 |
38,221 |
증) 2.92 |
38,223.92 |
76.74 |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4)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위 치 |
정비 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변경 |
행당제6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49,807.60 |
행당동 100번지 일대 |
352 |
- |
- |
- |
352 |
|
나)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
변경 |
행당 제6주택 재개발 구역 |
49,807.6 |
획지1 |
38,223.92 |
행당동 100번지 일대 |
지상 107,424.20 지하 56,789.57 |
공동주택 |
20 이하 |
281 |
39층 이하 |
주택의 규모 및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1,034 세대) <증179세대> - 분양주택 (858 세대) ▷ 전용면적 60.00㎡ 이하 150 세대 <증 150세대> ▷ 전용면적 60.00㎡∼85㎡이하 578 세대 <증 1세대> ▷ 전용면적 85.00㎡ 초과 130 세대 <감 2세대> - 임대주택 : 전용면적 36.62㎡∼53.36㎡ 176 세대 <증 30세대>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7.43%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 12.57% ▷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총 건설 세대수의 17.02% | |||||||||
건축물의 건축선에관한 계획 |
◦ 근린생활시설 : 1m 이상 ◦ 공동주택 : 3m 이상 |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공동주택 외) |
정비기반시설 |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
49,807.60㎡ |
38,223.92㎡ |
11,583.68㎡ |
1,618.91㎡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11,583.68㎡ - 1,618.91㎡ = 9,964.77㎡(구역면적대비 20.01%) | ||||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 계획(기준)용적률 = 210.00% •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α = 210% + 210 × (1.3 × 0.2607) = 281.17%
• 정비계획(설계) 용적률 : 281.00% < 281.17%(개발가능용적률) • 법적 상한용적률 : 300% 이하 |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관리처분에 의한 방법 |
구역지정고시일 로부터 4년이내 |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증) 414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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