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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행당 100 일대 행당6재개발 구역변경-증가

모두우리 2010. 12. 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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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47호

 

행당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0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58호(2008.12.18)로 정비구역지정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기본계획변경(경미한 변경) 및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또한, 위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9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구 분

생활권

유형

구역번호

면적(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비 고

기정

A

20-1

4.92

190

12층이하

60

1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

변경

A

20-1

4.98

190

12층이하

60

1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구역확대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행당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후

변경

행당 제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00번지 일대

49,240

증) 567.6

49,807.6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용 도 지 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52.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49,755.6

49.807.6

100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 후

합 계

49,240

증) 567.60

49,807.6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1,019

증) 564.68

11,583.68

23.26

 

도 로

4,537

증) 613.44

5,150.44

10.34

 

공 원

6,482

감) 48.76

6,433.24

12.92

 

1획 지

소 계

38,221

증) 2.92

38,223.92

76.74

 

택 지

38,221

증) 2.92

38,223.92

76.74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4)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 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변경

행당제6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49,807.60

행당동

100번지 일대

352

-

-

-

352

 

 

나)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변경

행당

제6주택

재개발 구역

49,807.6

획지1

38,223.92

행당동 100번지 일대

지상

107,424.20

지하

56,789.57

공동주택

20

이하

281

39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1,034 세대) <증179세대>

- 분양주택 (858 세대)

▷ 전용면적 60.00㎡ 이하 150 세대 <증 150세대>

▷ 전용면적 60.00㎡∼85㎡이하 578 세대 <증 1세대>

▷ 전용면적 85.00㎡ 초과 130 세대 <감 2세대>

- 임대주택 : 전용면적 36.62㎡∼53.36㎡ 176 세대 <증 30세대>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7.43%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 12.57%

▷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총 건설 세대수의 17.02%

건축물의 건축선에관한 계획

◦ 근린생활시설 : 1m 이상

◦ 공동주택 : 3m 이상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외)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49,807.60㎡

38,223.92㎡

11,583.68㎡

1,618.91㎡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11,583.68㎡ - 1,618.91㎡ = 9,964.77㎡(구역면적대비 20.01%)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계획(기준)용적률 = 210.00%

•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α

= 210% + 210 × (1.3 × 0.2607) = 281.17%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1,583.68-1618.91) / (49,807.60-11,583.68) = 0.2607

• 정비계획(설계) 용적률 : 281.00% < 281.17%(개발가능용적률)

• 법적 상한용적률 : 300% 이하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관리처분에 의한 방법

구역지정고시일

로부터 4년이내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증) 414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