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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90호
미아제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108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위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생활권 유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ha)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추진 단계 |
사업 시행방식 |
정비유형 |
기 정 |
C |
2 |
미아동 |
791-108 |
3.6 |
60% |
190% |
12층이하 |
2 |
주택재개발 |
전면개발 |
2. 정비구역 지정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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