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강북 미아 791-108 일원 미아11구역 결정

모두우리 2011. 1. 8. 18:14
728x9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90호

미아제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108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위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  :  변경없음

구 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건폐율

용적률

층수

추진

단계

사업

시행방식

정비유형

기 정

C

2

미아동

791-108

3.6

60%

190%

12층이하

2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2. 정비구역 지정 : 붙임참조

 

 

미아-11구역.hwp

 

미아-11구역.hwp
2.9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