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11- 34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927-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
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
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사하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관계도면은 게제 생략합니다.(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가능함).
2011. 07. 06 .
부산광역시장 사하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경후 | |||||
기정 |
다대1택지개발예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924번지 일원 |
345,369.3 |
- |
345,369.3 |
사하구 고시 제73호 (’03.07.10) |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경후 | ||||
합 계 |
345,369.3 |
- |
345,369.3 |
100.0 |
| |
택지용지 |
단독주택지 |
82,412.8 |
증) 70.1 |
82,482.9 |
23.9 |
|
공동주택지 |
149,656.0 |
- |
149,656.0 |
43.3 |
| |
근린생활시설용지 |
3,920.9 |
- |
3,920.9 |
1.1 |
| |
공공시설용지 |
도로 외4개소 |
106,562.2 |
- |
106,562.2 |
30.9 |
|
구 거 |
2,817.4 |
감) 70.1 |
2,747.3 |
0.8 |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 공동주택지 : 변경없음
○ 단독주택지중 13가구 변경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획지 번호 |
위 치 |
면 적 (㎡) | ||||||
기정 |
증·감 |
변경후 | |||||||||
13 |
2,728.3 |
증)70.1 |
2,798.4 |
계 |
|
|
|
|
2,728.3 |
증)70.1 |
2,798.4 |
1 |
사하구 다대동 |
927 |
- |
17 |
300.8 |
- |
300.8 | ||||
2 |
사하구 다대동 |
927 |
- |
20 |
108.1 |
- |
108.1 | ||||
3 |
사하구 다대동 |
927 |
- |
19 |
113.9 |
- |
113.9 | ||||
4 |
사하구 다대동 |
927 |
- |
12 |
111.6 |
- |
111.6 | ||||
5 |
사하구 다대동 |
927 |
- |
11 |
120.3 |
- |
120.3 | ||||
6 |
사하구 다대동 |
927 |
- |
10 |
129.2 |
- |
129.2 | ||||
7 |
사하구 다대동 |
927 |
- |
9 |
128.8 |
- |
128.8 | ||||
8 |
사하구 다대동 |
927 |
- |
8 |
149.5 |
- |
149.5 | ||||
9 |
사하구 다대동 |
927 |
- |
22 |
133.6 |
- |
133.6 | ||||
10 |
사하구 다대동 |
927 |
- |
7 |
130.8 |
- |
130.8 | ||||
11 |
사하구 다대동 |
927 |
- |
18 |
120.5 |
- |
120.5 | ||||
12 |
사하구 다대동 |
927 |
- |
5 |
132.3 |
- |
132.3 | ||||
13 |
사하구 다대동 |
927 |
- |
4 |
214.8 |
- |
214.8 | ||||
14 |
사하구 다대동 |
927 |
- |
3 |
91.3 |
- |
91.3 | ||||
15 |
사하구 다대동 |
927 |
- |
21 |
95.6 |
- |
95.6 | ||||
16 |
사하구 다대동 |
927 |
- |
16 |
86.5 |
- |
86.5 | ||||
사하구 다대동 |
927 |
- |
1 |
- |
증)333.5 |
333.5 | |||||
소계 |
|
|
|
|
86.5 |
증)333.5 |
420.0 | ||||
17 |
사하구 다대동 |
927 |
- |
1 |
560.7 |
감)333.5 |
227.2 | ||||
사하구 다대동 |
927 |
- |
15 |
- |
증)4.50 |
4.50 | |||||
사하구 다대동 |
927 |
- |
23 |
- |
증)13.7 |
13.7 | |||||
사하구 다대동 |
927 |
- |
25 |
- |
증)41.1 |
41.1 | |||||
소계 |
|
|
|
|
560.7 |
감)274.2 |
286.5 | ||||
18 |
사하구 다대동 |
927 |
- |
24 |
- |
증)10.8 |
10.8 | ||||
소계 |
|
|
|
|
- |
증)10.8 |
10.8 |
○ 변경사유서
유치원시설과 어린이집시설을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유치원 부지와 어린이집부지에 대하여 획지분할 및 합병코자 함.
다. 기타 : 상기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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