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부산 사하구 다대동924일대 변경

모두우리 2011. 7. 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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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11- 34

 

도시관리계획(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927-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1종지구

단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32, 같은

시행령 제25, 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같은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

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사하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관계도면은 게제 생략합니다.(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가능함).

 

2011. 07. 06 .

부산광역시장 사하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

변경후

기정

다대1택지개발예정지구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924번지 일원

345,369.3

-

345,369.3

사하구 고시 73

(’03.07.10)

 

. 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

변경후

  

345,369.3

-

345,369.3

100.0

 

택지용지

단독주택지

82,412.8

) 70.1

82,482.9

23.9

 

공동주택지

149,656.0

-

149,656.0

43.3

 

근린생활시설용지

3,920.9

-

3,920.9

1.1

 

공공시설용지

도로 외4개소

106,562.2

-

106,562.2

30.9

 

 

2,817.4

) 70.1

2,747.3

0.8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있음)

공동주택지 : 변경없음

단독주택지중 13가구 변경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

기정

·

변경후

13

2,728.3

)70.1

2,798.4

 

 

 

 

2,728.3

)70.1

2,798.4

1

사하구 다대동

927

-

17

300.8

-

300.8

2

사하구 다대동

927

-

20

108.1

-

108.1

3

사하구 다대동

927

-

19

113.9

-

113.9

4

사하구 다대동

927

-

12

111.6

-

111.6

5

사하구 다대동

927

-

11

120.3

-

120.3

6

사하구 다대동

927

-

10

129.2

-

129.2

7

사하구 다대동

927

-

9

128.8

-

128.8

8

사하구 다대동

927

-

8

149.5

-

149.5

9

사하구 다대동

927

-

22

133.6

-

133.6

10

사하구 다대동

927

-

7

130.8

-

130.8

11

사하구 다대동

927

-

18

120.5

-

120.5

12

사하구 다대동

927

-

5

132.3

-

132.3

13

사하구 다대동

927

-

4

214.8

-

214.8

14

사하구 다대동

927

-

3

91.3

-

91.3

15

사하구 다대동

927

-

21

95.6

-

95.6

16

사하구 다대동

927

-

16

86.5

-

86.5

사하구 다대동

927

-

1

-

)333.5

333.5

소계

 

 

 

 

86.5

)333.5

420.0

17

사하구 다대동

927

-

1

560.7

)333.5

227.2

사하구 다대동

927

-

15

-

)4.50

4.50

사하구 다대동

927

-

23

-

)13.7

13.7

사하구 다대동

927

-

25

-

)41.1

41.1

소계

 

 

 

 

560.7

)274.2

286.5

18

사하구 다대동

927

-

24

-

)10.8

10.8

소계

 

 

 

 

-

)10.8

10.8

변경사유서

유치원시설과 어린이집시설을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유치원 부지와 어린이집부지에 대하여 획지분할 및 합병코자 함.

. 기타 : 상기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