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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고시 제2013-50호 |
서울시 영등포구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576호(2013.05.23)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한 영등포구 문래동1~4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
2013년 06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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