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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제4-1-2구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계획용적률 20%상향 및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
□ 서울 관악구 구암초등학교 북서측에 위치한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55,512㎡가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개발된다.
□ 서울시는 5월 16일(금)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봉천제4-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수정가결”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 288.08%, 건폐율 24% 이하를 각각 적용하여 지상 12층에서 최고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997세대(임대200세대 포함)가 건설될 예정으로
□ 근린공원 조성시 주민 접근성,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체계 검토, 공원 내 저류시설 설치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수정가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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