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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운남지구 지단계 변경-건축물 용도분류 변경

모두우리 2015. 12. 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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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 - 322

 

인천도시관리계획(운남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운남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583), 구청 도시개발과(032-760-751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 12. 1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운남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운남동

1528-3번지

일원

489,045.1

인천광역시고시

2003-157

(2003. 8. 4)

토지구획

정리사업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 도로 결정조서

2) 주차장 결정조서

3) 공원 결정조서

4) 녹지 결정조서

5) 공공청사 결정조서

6) 학교 결정조서

7) 유수지 결정조서

8) 하천 결정조서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변경 없음)

2)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4)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기타사항,옥외광고물,도시계획도로, 주차장에 관한 계획,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분류 (별표 참조) : 변경

별 표

 

 

[별표 1] 인구지표 산출근거: 변경없음

[별표 2] 건축물의 용도 분류표: 변경

 

< 기 정 >

용 도

A

B

C

D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1. 단독주택(1층 불허)

3. 1종 근린생활시설

4. 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 연습장은 제외)

7. 의료시설 중 병원

(, 정신병원 및 요양소는 제외)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 금융업소 및 사무소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16.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1. 단독주택(1층부복합용도

에 한함)

3. 1종 근린생활시설

(1층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1. 단독주택

3. 1종 근린생활시설 중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D-1

 

건축법시행령(별표1)

 

1. 단독주택

5.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납골당은제외)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지정

용도

 

주택법(2)

2. 공동주택 중

아파트

8. 부대시설

9. 복리시설

E

F

 

교육시설

공공청사

(영종출장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초등

중고등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중고등

학교

불허

용도

- 허용용도 및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6

에 해당되는 용도

< 변 경 >

용 도

A

B

C

D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1. 단독주택(1층 불허.다중주택 제외)

3. 1종 근린생활시설

4. 2종 근린생활시설

(,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및 옥외에 설치 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9. 의료시설 중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11.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 금융업소 및 사무소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20.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1. 단독주택(1층부복합용도

에 한함. 다중주택 제외)

3. 1종 근린생활시설

(1층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1.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3. 1종 근린생활시설 중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D-1

 

건축법시행령(별표1)

 

1.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6.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봉안당은 제외)

11.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지정

용도

 

주택법(2)

2. 공동주택 중

아파트

8. 부대시설

9. 복리시설

E

F

 

교육시설

공공청사

(영종출장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초등

중고등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중고등

학교

불허

용도

- 허용용도 및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6

에 해당되는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 <2014.11.28.> 에 따른 용어 변경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노유자 시설, 요양소 요양병원, 납골당 봉안당, 마을공회당 마을회관)

 

 

[별표 3] 건축물 형태 분류표: 변경

 

< 기 정 >

건축물 형태 분류표

용 도

도면

표시

건축물의 형태

공 동

주 택

(아파트)

A

주동길이 및

입면변화

- 아파트의 주동길이는 동일층의 4호이내로 제한하되, 지역여건 및 단지계획 을 감안하여 필요시 6호까지 허용

- 색채, 창호의 배열 및 형태, 발코니, 마감재료 등의 다양화를 위하여 지상부(5개층), 중간부, 상층부(5개층)로 구분하여 입면 변화유도

탑상형

- 장변과 단변의 비율이 3:1 이하인 건축물

경사지붕

-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우수디자인으로 인정되어 건축 허가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함.

저층부필로티

- 저층부 개방감 및 휴게공간, 보행통로 연결 등을 위한 필로티 설치

기타

-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근 린

생 활

시 설

B

1층부 형태

- 1층부 투시벽(50%이상을 내부투시가 가능한 형태)으로 조성

- 1층부 높이 3.5m 이상

-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함.

지붕

-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우수디자인으로 인정되어 건축 허가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함.

기타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도로변에 도시가스 등 설비배관 노출 금지

- 피로티구조로 인하여 직접 노출되는 기둥 등에 대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자연재료를 활용 마감처리 권장

단 독

주 택

C

1층부형태

- 1층부 투시벽(50%이상을 내부투시가 가능한 형태)으로 조성

- 1층부 높이 3.5m 이상

-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함.

지붕

- 건축물의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박공 및 모임지붕 등)으로 설치(경사지붕의 물매 3/10~7/10)

기타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도로변에 도시가스 등 설비배관 노출 금지

- 피로티구조로 인하여 직접 노출되는 기둥 등에 대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자연재료를 활용 마감처리 권장

단 독

주 택

D

D-1

지붕

- 건축물의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박공 및 모임지붕 등)으로 설치(경사지붕의 물매 3/10~7/10)

설비

- 도로변에 도시가스 등 설비배관 노출 금지

기타

- 피로티구조로 인하여 직접 노출되는 기둥 등에 대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자연재료를 활용 마감처리 권장

교 육

시 설

E

-

-

공 공

청 사

F

-

-

< 변 경 >

건축물 형태 분류표

용 도

도면

표시

건축물의 형태

공 동

주 택

(아파트)

A

주동길이 및

입면변화

- 아파트의 주동길이는 동일층의 4호이내로 제한하되, 지역여건 및 단지계획 을 감안하여 필요시 6호까지 허용

- 색채, 창호의 배열 및 형태, 발코니, 마감재료 등의 다양화를 위하여 지상부(5개층), 중간부, 상층부(5개층)로 구분하여 입면 변화유도

탑상형

- 장변과 단변의 비율이 3:1 이하인 건축물

경사지붕

-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우수디자인으로 인정되어 건축 허가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함.

저층부필로티

- 저층부 개방감 및 휴게공간, 보행통로 연결 등을 위한 필로티 설치

기타

-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근 린

생 활

시 설

B

1층부 형태

- 1층부 투시벽(50%이상을 내부투시가 가능한 형태)으로 조성

- 1층부 높이 3.5m 이상 4.5m이하

(, 가중평균을 고려하여 대지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함.

지붕

-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우수디자인으로 인정되어 건축 허가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함.

기타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도로변에 도시가스 등 설비배관 노출 금지

- 피로티구조로 인하여 직접 노출되는 기둥 등에 대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자연재료를 활용 마감처리 권장

단 독

주 택

C

1층부형태

- 1층부 투시벽(50%이상을 내부투시가 가능한 형태)으로 조성

- 1층부 높이 3.5m 이상 4.5m이하

(, 가중평균을 고려하여 대지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함.

지붕

- 건축물의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박공 및 모임지붕 등)으로 설치(경사지붕의 물매 3/10~7/10)

기타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도로변에 도시가스 등 설비배관 노출 금지

- 피로티구조로 인하여 직접 노출되는 기둥 등에 대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자연재료를 활용 마감처리 권장

단 독

주 택

D

D-1

지붕

- 건축물의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박공 및 모임지붕 등)으로 설치(경사지붕의 물매 3/10~7/10)

설비

- 도로변에 도시가스 등 설비배관 노출 금지

기타

- 피로티구조로 인하여 직접 노출되는 기둥 등에 대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자연재료를 활용 마감처리 권장

교 육

시 설

E

-

-

공 공

청 사

F

-

-

 

[별표 4] 건축물 배치 분류표: 변경없음

[별표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별표 6]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별표 7]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별표 8] 주차장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별표 9]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변경없음

 

 

,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시보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