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에너지공단, 민간 사업장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 서울시, 편의점, 식당 등 주변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로 충전 인프라 확충
- 총 50기 규모․1기당 최대 2,500만원 지원 예정, 市 선착순 지원대상 선정
-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받은 사업자는 2년간 의무 운영‧관리
□ 서울시가 급속충전기 설치로 전기차 인프라를 확충한다. 서울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하여 편의점, 식당, 커피숍, 주유소 등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시설 주변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 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 ’18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자로 선정되어 서울시내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개인 또는 민간 사업자다. 서울시는 총 50기에 대한 설치비(보조금)를 지원하며, 1기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희망자가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검사를 통과한 경우, 서울시(기후대기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서류검토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공용 급속충전기를 2년간 의무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부득이하게 소유권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622호
2018년 민간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 도심 대기질 개선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8년 민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내용 : 민간 편의시설 등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시 보조금 지급
2. 사업기간 : 2018.3.14.(수) ~ 12월 말 (사업비 조기 소진시 종료)
3. 지원대상
○ 공고일 이후 서울시내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 커피숍 등 민간시설에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개인 또는 민간 사업자(법인포함)
4. 지원물량 : 50기
5. 지원금액 및 기준
○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백만원 환급(지원)
※ 서울시 보조금(5백만원) 및 한국에너지공단 보조금(최대 2천만원)이 전체 설치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초과할 경우 공단 보조금 제외 후 5백만원 이내 실비만 지급
○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급속충전기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함
6. 선정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서 발급순서에 의한 수시선정
7. 사업신청 및 지급 절차
지원신청 및 사업승인 | ⇒ | 설치 완료후 확인 신청 | ⇒ | ①설치확인서 발 급 | ⇒ | ②市 보조금 신 청 | ⇒ | ③보조금 지급 |
신청자‧업체→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자‧업체→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자‧업체 | 신청자·업체→ 서울시 | 서울시 → 신청자 |
8.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3.14.(수) ~ ‘18.11.30.(금)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확인을 받은 신청자 또는 업체)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02-2133-3644)
※ 주 소 : (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기후대기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보조사업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1부, 한국에너지공단 급속충전기 설치확인서 등 증빙서류
9. 보조금 지급방법
○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속충전기 설치장소 및 충전기 운영상태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첨부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입금
10. 주의사항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의무 운영기간(2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보조사업 의무사항(별지3호 서식) 준수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2133-3644~5)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031-260-4173)로 문의
붙임 : 1. (별지 제1호 서식) 사업 지원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