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3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4.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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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산지관리법」 제12조·제18조(임업용산지 안에서의 산지전용허가) 관련 해석 |
질의요지
임업용산지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재단법인이 진입로를 제외하고 납골시설의 설치만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진입로로 임도를 이용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임업용산지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재단법인이 진입로를 제외하고 납골시설의 설치만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진입로로 기존의 임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동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는 불가능합니다.
이유
○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업용산지는 그 본래적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산지전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러한 임업용산지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산지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임업용산지에 대한 전용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도록 하면서 그 허가기준으로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임업용산지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국토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이를 보전할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4)(나), 동호나목 및 다목(3)(나)」의 규정에 의하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고,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시설에는 그 설치기준으로 폭 5m 이상의 진입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재단법인이 설
치하는 납골시설에 있어서는 폭 5m 이상의 진입로는 법령상 필수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납골시설의 설치과정에서도 자재 운반 등을 위하여 진입로가 사실상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재단법인이 납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 자체의 설치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외에 「산지관리법 제10조제3호」·「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설치하는 것으로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에 해당하므로, 임업용산지 내에 있는 임도 또한 임업용산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도를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시설기준 및 설치절차·관리적인 측면에서 「산림법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19 내지 제9조의21」에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바, 임도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목적 및 관리방법 등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도를 임업
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임도 외에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를 임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시설의 진입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하므로, 임도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과 함께 당해 임도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도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임도의 구조, 내구성, 이용현황 등을 토대로 당해 임도를 임도와 진입로로 병행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임도를 임도와 진입로로 병행이용하게 하는 것과 임업용산지 안에 별도의 진입로를 따로 설치하게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임업용산지의 보전에 더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업용산지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재단법인이 그 진입로로 기존의 임도를 이용하려는 의도로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만을 하고 진입로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국 납골시설 설치과정 및 그 설치 후에 임도 등 임업용
산지를 본래의 용도가 아닌 납골시설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임업용산지의 불법적인 전용 또는 훼손이 명백히 예상되므로, 납골시설의 설치·운영이라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임업용산지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재단법인이 진입로를 제외하고 납골시설의 설치만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진입로로 기존의 임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동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는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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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수목장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적치), 농도(농도)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제1항제9호의 시설 중 봉안시설 설치 또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설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8. 그 밖에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2.2.22>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8.3.20>
1.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
2.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3. 전용하려는 산지 중 제1호의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8.3.20>
④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