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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0년 11월 11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천호대로변에 위치한 천호동, 성내동, 길동, 둔촌동 일대로 천호길동 지역중심 강화와 아울러 재정비촉진사업 등 주변 개발사업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등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진황도로변 필지분할선 신설 등), 건축물 밀도계획(용적률 체계 조정 및 높이계획 등 변경),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A1특별계획구역의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의 변경, C3특별계획구역 존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여건 변화 등에 부합하는 관리계획 정비와 아울러 천호대로변 일대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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