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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구의동245-11번지 일원 역세권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해제 및 계획 폐지 결정
- 2020년 제9차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2020.11.20.(금)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 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진구 구의동 245-11 역세권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을 취소 하였다.
□ 사업시행자의 개인신청에 의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시행 포기 신청이었으며 원안가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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