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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보다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피부양보조금(월 20→22만원)·자립지원금(월 6→7만원) 인상-

모두우리 2020. 12. 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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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보다 확대됩니다

- 내년부터 피부양보조금(2022만원)·자립지원금(67만원) 인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피부양노부모, 유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그간 재활·피부양보조금‘10(1520만원), 자립지원금 ’13(4.56만원)에 인상된 이후 동결중으로,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원금 현실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속해왔다.

 

이에, 올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3억원을 추가 확보, 아래와 같이 재활·피부양보조금(2022만원), 자립지원금(67만원) 경제적 지원금을 일부 인상.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3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피해가정의 재활과 생계유지 보조를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 심리안정지원, 유자녀 멘토링·국가 미래산업 체험, 희망봉사단 방문케어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수행(’00~현재) 중이다.

 

* (재원)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징수

 

한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내년도 예산으로 517억원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피해지원사업 이외에도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손해보험협회 위탁), 교통사고 부상자 또는 후유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한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무보험·뺑소니 사고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상(최대 1.5억원), 미반환 가불금 보상(정부보험사), 뺑소니 신고포상금 지원 등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 이번 경제적 지원금의 인상폭이 크진 않으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금액을 추가 인상하는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 지역본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상담전화(1544-0049)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목적

 

자동차사고로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재활을 지원하고, 유자녀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법적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30조제2

 

정부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후유 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 학업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할 수 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근거 : 자동차손배법시행령 제35조제3

 

재원

 

자동차유자가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재원으로 활용

 

* (근거) 자동차손배법37(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시행령 [별표2] 1~4)가 있는 경우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기준) 보조금, 지원금, 장학금 등에 따라 지원(월 또는 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