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2. 15. 선고 2010가단293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이뷰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외 2인 (소송대리인 공도연 외 1인)
【변론종결】
2011. 1. 25.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4,906,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피고 서울특별시는 5,266,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7.부터, 각 2011.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가, 원고와 피고 경기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4,906,520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5,266,610원, 피고 경기도는 82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대문세무서는 소외 1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소외 1 소유의 파주시 야동동 (지번 생략) 전 1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0. 27. 압류등기를 마치고, 2005. 6. 27.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 입찰하여 2005. 9. 21. 이 사건 부동산을 4,130만 원에 매수하는 매각결정을 받고 2005. 11. 21.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농지법 제8조가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위 매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12. 13. 위 매각대금에서 공매행정비 1,126,870을 공제하고, 대한민국에 34,906,520원을, 서울특별시에 5,266,610원을 각 배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 경기도의 취득세부과처분에 따라 취득세 826,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서울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소외 1에 대한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법원 2008타경1094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8. 5.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9. 3. 2.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공매절차에서 농지에 대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공매대상 농지는 여전히 채무자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들은 그 농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압류채권에 기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공매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공매의 법적 성질은 사법(사법)상 매매인바, 가압류집행이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가 이루어진 후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576조 및 578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매도인은 같은 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매수인은 위 규정에 따라 공매를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법원 2009가단43020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매는 위 해제로서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고,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는 위 공매 절차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각 배분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셈이므로, 원고에게 각 배분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이자의 범위
한편, 원고는 위 각 배분금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배분금을 지급받은 2005. 12. 13.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나,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 책임이 있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 비로소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바(민법 748조, 749조), 위 피고들이 위 배분금을 지급받을 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배분금에 대한 지연이자반환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배분금 34,906,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0. 8. 10.부터, 피고 서울특별시는 배분금 5,266,6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0. 10. 7.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2. 15.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2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공매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피고 경기도에 납부한 취득세는 그 과세근거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경기도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행정처분은 그것이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경기도의 취득세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경기도의 원고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