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제64조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하나의 단지 안에 여러 동이 있고, 그 중에서 재건축에 동의한 동건물에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가능

모두우리 2021. 3. 13. 13:48
728x90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68769,68776 판결
[매도청구·재건축결의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하여 의제된 합의 내용인 재건축결의 내용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제49조(재건축에 관한 합의)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이들의 승계인을 포함한다)는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정한 재건축결의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로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 관리단집회의 소집·개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10.3.31]

[제목개정 2012.12.18]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 규정된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방법

[4]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일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그 나머지 동의 구분소유자 중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제3항, 제49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47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2호, 제3호[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5상, 746)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3864 판결(공2005하, 1217)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7924 판결(공2006하, 1957)
[2]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17572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2628 판결
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5상, 746)
[3][4]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공2005하, 1238)
[3]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공1998하, 1998)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공2006상, 482)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7408 판결(공2006하, 1485)
[4]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공2000하, 174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공2002하, 247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최영동)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27. 선고 2005나33406, 334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2004. 8. 23.자 재건축(보완)결의(이하 ‘이 사건 재건축결의’라고 한다)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부가적으로 피고들이 지적하는 사정, 즉 지가상승분을 고려할 때 2001년에 비해 2004년에 산출된 조합원의 비용분담금이 증액되었고 총회의 승인 없이 원고 조합의 사업경비가 증가되었다는 사정은 원고의 조합원이 아닌 피고들이 문제 삼을 사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3항, 제4항 소정의 재건축결의의 요건의 구비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피고는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에 대하여 다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유효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에 관한 설시의 타당 여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위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49조에 의하여 의제된 합의 내용인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재건축 결의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완결의나 새로운 결의의 경우에 있어서 그 의결정족수가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유효한 결의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보완결의로서 유효한 결의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새로운 결의로서 유효한 결의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1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의 중복제소에 관한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 1의 상고이유 제6점 및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47조 소정의 재건축결의 역시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하고이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서면결의는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집회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단집회가 소집·개최될 필요가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17572 판결, 2003. 5. 13. 선고 2003다2628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 2006. 7. 4. 선고 2004다7408 판결 등 참조).

또,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일부 동에 재건축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있었으므로 그 나머지 동의 구분소유자 중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비록 집회의 개최 없이 서면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고, 분양단가의 산출 근거와 구분소유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의 평형 및 분양가액, 기존 아파트에 대한 평가액, 구분소유자들의 무상지분율, 추가부담하거나 환급받을 금액 또는 그 산정 기준 등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나중에 다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들은 상가동의 소유자가 아니라 집합건물법상의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있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