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어렵고 막막하다면 국선대리인에게 도움받으세요
-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국선대리인 40명 운영중
-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 선임 어렵다면 행정심판 청구시 국선대리인도 함께 신청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령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9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 행정심판 청구시, 국선대리인 신청대상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4.「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하여 서울시장은 2022년 1월부터 이를 확대 시행하여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의 개인’도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 국선대리인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전에는 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 국선대리인 신청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simpa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며, 현장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 민원실에 구비된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다만, 국선대리인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부적법한 심판청구 등 일정한 경우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청구서 보정, 보충서면 제출 등을 통해 청구인을 조력한다.
○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의 검토 및 보정, 청구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의 보완(보충서면 제출 등),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등 청구인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대리인은 현재 총 40명이다.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대리인 40명은 법원, 검찰청, 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풍부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특히, 2022년부터는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의 개인’까지도 국선대리인 선임이 가능해지면서 국선대리인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약자와 동행하는 우리시는 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나아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어려움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A씨는 구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난처하였다. 그러던 와중 지인을 통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다. 이후 국선대리인과 행정심판을 진행하였고 A씨의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졌다. A씨는 “국선대리인님이 너무 친절하였고 정말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전화와서 “어머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부터 감동을 받았어요. 사무적이고 대충 상담해주는게 아니라 사건에 관련된 내용을 다 들어주시고 법적인 문제까지 상담해주니 너무 고마웠어요”라고 감사를 표했다.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김철수 변호사는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 및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선변호사 활동을 해왔는데,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특히 각종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등과 같이 청구인들의 생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분야라 생각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생업을 잃을 위기에 놓인 한 집안의 가장 등 국선대리인 활동을 하며 만났던 청구인들 대부분은 억울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었는데, 행정심판 국선대리를 통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국선대리인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되어 법률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며 소감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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