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문계약직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과 사이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직원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채용 당시 요구되는 자격,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 체계 적용 여부,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내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하면 5% 캐시백, 배달료도 할인 (0) | 2024.07.15 |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문턱을 낮춰 부담을 경감 (0) | 2024.07.09 |
전세계약 안심! 서울시, 집주인 신용정보 보여주는 '클린임대인' 도입 (0) | 2024.06.04 |
서울시, 한강대교 전망호텔 '스카이 스위트(Sky Suite)' 기존 전망카페를 다리 위 이색‧고품격 숙박 공간 (1) | 2024.06.01 |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기존카드로 하지...또 발급) (0) | 202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