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전문계약직으로 정규직과 차별대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금융-카드사)

모두우리 2024. 6. 4. 09:11
728x90

전문계약직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과 사이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직원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채용 당시 요구되는 자격,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 체계 적용 여부,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023가단5179055.pdf
0.1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