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 56-59-행불직권말소, 회복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대상 여부

모두우리 2024. 10. 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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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대상 여부(불법하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선례변경)
제정 2022. 10. 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10-1호, 시행 ]
 
1. 1995년 7월 1일 이후에 다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을 것이나, 그 등기가 등기기록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양수인이나 관공서 촉탁 등 제3자에 의하여 마쳐진 경우에는 확인서 등의 다른 요건을 갖추는 한 위 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예규 제1695호 4. 라.). 

2. 등기기록상 망 갑(1995년 7월 1일 이전에 사망)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인 을에게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위 갑의 상속인들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명의를 회복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을 것이다.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4-734)는 그 내용이 변경됨

(2022. 10. 07. 부동산등기과-265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9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4-734, 4-798

불법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판결)에 관련된 소유권말소예고등기 소유권말소등기등이 1985. 12. 31.이전에 된 경우 특별조치법의 적용 여부
제정 1993. 10. 15. [등기선례 제4-734호, 시행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은 1985. 12. 31.이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에도 적용되는 바, 상속인이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면 위 말소소송과 관련된 소유권말소예고등기, 소유권말소 및 예고등기말소등기가 1985. 12. 31. 이후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도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에는 영향이 없다. 

(1993. 10. 15. 등기 제2589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제3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888항

주) 선례 202210-1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등기가 가능한 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치법 적용 여부
제정 1995. 1. 14. [등기선례 제4-798호, 시행 ]
 
등기부상 망 갑(1985. 12. 31. 이전에 사망)이 소유명의인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을에게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위 갑의 상속인들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1994. 1. 14.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비록 갑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으로부터 병이 1985. 12. 31. 이전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5. 1. 14. 등기 3402-31 질의회답)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 예규
제정 2023. 1. 19. [등기예규 제1767호, 시행 2023. 2. 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5호) 및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6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3. 2. 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