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05-1008의3 상속일반효

공유자 1인의 공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의 가부-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

모두우리 2024. 12. 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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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4 판결
[점포명도][공1983.3.1.(699),349]

【판시사항】

공유자 1인의 공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의 가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협의없이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피고와 소외인들의 공동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배타적 사용은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65조, 제1006조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재산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6.4.19. 선고 65다2033 판결
1978.7.11. 선고 78다69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16. 선고 80나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생년월일 생략)(원심판결의 ○○○○년은 오기로 인정된다)에 출생한 여자로서 평남 강서군 (주소 생략)에 본적을 둔 소외 2(1942.9.7사망)와 결혼하여 슬하에 피고, 망 소외 3과 피고(딸이 하나 더 있었는 듯하나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를 두었는데 1979.1.14. 사망하였고 또 위 소외 3은 소외 4와 결혼하여 그 슬하에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를 둔 채 1978.1.25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망 소외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은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피고 및 위 소외인들이 공동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공유자의 한 사람인 피고의 이 사건 점유는 마침내 적법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에 규정하는 바로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위와 같은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자의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6.4.19. 선고 65다2033 판결 및 1978.7.11. 선고 78다69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원·피고와 위 소외인들의 공동상속재산으로서 그 공유에 속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피고의 배타적 사용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즉 원심이 다른 이유의 설시도 없이 피고가 그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점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기록 256정)도 하고 있는데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는 판단유탈의 위법도 범하였다 할 것인바 위 위법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
[전세보증금][공1991.11.15.(908),2613]

【판시사항】


가. 과반수 지분을 갖지 못한 공유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임대한 경우 타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성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반환 또는 배상해야 할 범위

다. 위 "가"항의 경우 보존행위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유자가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중 자신의 지분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1/7 지분 소유권자가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무단임대행위는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사용, 수익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반환 또는 배상해야 할 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으로서 타공유자는 그 임대보증금 자체에 대한 지분비율 상당액의 반환 또는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다. 위 "가"항의 경우 공유물의 보존행위란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게 그 배제를 구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위의 전제로서 공유자가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중 자신의 지분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265조 가.나. 제741조, 제75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12.28. 선고 81다454 판결(공1983,34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4. 선고 90나557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 부동산은 원ㆍ피고가 공동상속받아 원고가 6/7 지분을, 피고가 1/7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이 판시 부동산의 1,2층 부분을 소외 1에게 보증금 2,000만원에, 지하실 부분을 소외 2에게 보증금 800만원에 각 임대하여 보증금을 각 수령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다.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 하에서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인 금 2,400만원(2,800 X 6/7)을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1/7 지분 소유자에 불과한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피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인 원고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의 위 무단임대행위는 원고의 공유지분의 사용, 수익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한 다음, 다만 그 반환 또는 배상의 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부동산의 차임상당액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자체에 대한 원고의 지분비율 상당액의 반환 또는 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에대한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이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관련규정 또는 법리에 비추어서도 위 보증금액 중 원고 공유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득액 또는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단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 된다. 

도시 피고가 받은 판시 전세보증금은 장차 입주자(임차인)에게 반환할 성질의 돈이어서 피고가 그 보증금 전액을 현실적으로 이득하고 있다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 소론은, 피고의 위 임대차계약은 공유지분 과반수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위 금액을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나, 위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들어 임차인들에게 건물명도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부동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자인 위 임대차계약 임차인들에게 명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라도 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위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란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침해하는 제3자에게 그 배제를 구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위의 전제로서 피고가 수령한 위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동소유 또는 공유물의 보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대법원 1992. 6. 13. 자 92마290 결정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공1992.9.1.(927),2358]

【판시사항】

가. 공유물의 지분권자가 타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사용할 수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한 다른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의 배제청구 가부(적극)

나. 공유물의 지분권자가 확정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던 자로부터 그 부분을 인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지분권자에게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가 규정한 바로서, 공유물의 지분권자는 타지분권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던 자를 배제하고 확정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그 부분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지분권자에게 이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63조, 제26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12.28. 선고 81다454 판결(공1983,349)
1983.2.22. 선고 80다1280,1281 판결(공1983,576)
1991.1.15. 선고 88다카19002,19019 판결(공1991,730)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2.3.6. 자 91라5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 그 공유토지는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신청인을 비롯한 12인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특례법에 따른 지번별 조서와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분할조서의 작성조차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특례법상 공유토지분할의 효력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에 규정한 바로서, 공유물의 지분권자는 타지분권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당원 1991.1.15. 선고 88다카19002,19019 판결; 1983.2.22. 선고 80다1280,1281 판결 참조)인바,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항할 권원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한편 신청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계쟁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던 피신청인을 배제하고 확정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위 계쟁부분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원심도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것으로 못 볼바 아니어서 결국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공유물의 사용수익관계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531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8.15.(998),2772]

【판시사항】

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나. 임대차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의 금액을 차임 상당액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그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며, 임대차의 내용이 미등기 전세이거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이 차임에 해당되거나 차임에 보태어지는 것이다.

나. 임대차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차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간주 임대료에 관한 세법의 규정(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8조 등)을 그대로 적용 또는 준용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특별한 재능이나 노력이 없더라도 시중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금액 정도는 당연히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세법의 규정과 같이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제748조,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9.24. 선고 91다23639 판결(공1991,261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1. 선고 93나86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외 회사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교부 받아 혼자서 이를 차지함으로써 피고는 그 중 원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 몫을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중부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88.4.14.부터 1992.3.31.까지 임대하여 월세 및 간주임대료 상당의 임대 소득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간주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정기예금하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만큼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을 기초로 산정한 간주 임대료 상당액을 피고의 임대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상당액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1991.9.24.선고, 91다23639판결 참조), 임대차의 내용이 미등기전세이거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이 차임에 해당되거나 차임에 보태어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그 이자 상당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간주 임대료에 관한 세법의 규정(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등)을 그대로 적용 또는 준용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특별한 재능이나 노력이 없더라도 시중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금액 정도는 당연히 취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 세법의 규정과 같이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산정한다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간주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월임료에 보태어 피고의 임대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