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61호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73호(2010.05.07.)에 의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특례 고시된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 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2012.01.05
이천시 창전동 458-4번지 창전제1지단계 이천시 고시 제2011-172호 고 시 1. 이천시 창전동 458-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창전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예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동법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 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2011.12.19
군포 당동2 보금자리 지단계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28호 군포당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07(2010.12.28)호에 의거 군포당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군포당동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 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2011.12.06
화성 남양뉴타운 도시개발 변경 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변경 없음) :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 나. 면 적(변경) : 면 적(㎡) 변경사유 비 고 기 정 변경 증.. 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2011.11.22
성남 고등보금자리 특별건축지역 지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650호 『건축법』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 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2011.11.07
부천 소사구 범박동, 괴안동 일원 국민임대주택 예정지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25호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같은법 제7.. 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2011.10.30
용인 기흥구 보라동 266 일대 보라구역 도시개발 변경 고 시 용인시 고시 제2011 ­ 314호 1.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266번지 일원의 용인 보라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 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2011.10.30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 1. 개발계획 변경 승인(3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 ㅇ 기정 : 화성동탄(2) 택지개발계획 ㅇ 변경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지송 경기도시공사 경.. 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2011.10.24
의왕 포일2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 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2011.10.10
용인 처인구 고림동 730-1 일원 제1지단계 변경 용인시 고시 제2011-295호 고 시 1. 우리시 처인구 고림동 730-1번지 일원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고시 제2011-277호(2011.08.29)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승인되어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2011.09.30
평택 진위면 마산리 386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정정 평택시 고시 제2011-18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정정고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고시한 바 있으나 대상지역 및 면적에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 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2011.09.21
용인 기흥구 신갈417-2번지대 상미마을 제1지단계 결정 용인 신갈 상미마을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용인시 고시 제 2011 - 261호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17-2번지외 246필지 상에 (주)새미랑 대표 이건수 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신청서가 제출되어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 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2011.09.06
용인 기흥구 신갈417-2번지대 상미마을 제1지단계 결정 용인 신갈 상미마을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용인시 고시 제 2011 - 261호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17-2번지외 246필지 상에 (주)새미랑 대표 이건수 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신청서가 제출되어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 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2011.09.06
<성남 재개발지역 주거이전비 지급..LH 대책 부심>-연합 <성남 재개발지역 주거이전비 지급..LH 대책 부심> 연합뉴스 | 김경태 | 입력 2011.07.26 15:06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주택재개발지역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이외에 주거이전비도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LH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LH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주용 주택.. 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2011.07.26
용인 지단계 변경 용인시 고시 제2011 - 214호 고 시 1. 우리시 수지구 동천동 일원 및 같은 곳 풍덕천동, 죽전동, 동천동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용인동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수지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32조 .. 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2011.07.09
군포 당정지구 경미한 변경 군포시 고시 제2011 - 50호 고 시 1. 경기도 고시 제2010-283(2010.9.9)호로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10-86 (2011.1.4)호로 변경 결정된 당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중 G가구 G3 및 G4획지의 규모・획지선 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 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201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