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321

부산 진구 가야동 186일대 가야3재개발 정비구역 결정

위 치 도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373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2호(2007.01.24)로 정비구역 최초 지정 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88호(2008.10.22)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일원의 가야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경북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28호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5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외 4개리 재정비

경상북도 고시 제2011 - 237호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봉화군 도시지역(봉화)내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경남 거제 사등면 사등리 언양2지구 제2지단계

거제(언양2지구) 도시관리계획(주거형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역 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거제 언양2지구 제2종지구단위..

부산 해운대구 우1동 1407 일원 제1지단계 변경

부산광역시고시 제2011-50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부산광역시 해우대구 우1동 1407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 수영만매립지 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

부산 남구 문현 산23-1 일원 문현2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 - 435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산23-1번지 일원의 문현2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부산 강서구 녹산동 성산지구 (녹산561-4) 도시개발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429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5-21(2005.11.2)호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부산광역시고시 2006-148(2006.4.26)호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부산광역시고시 제2006-360(2006.10.25)호로 정정고시 되어, 부산광역시고시 제2006-369(2006.11.1)호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

경남 진주 하대 125-4 일원(4-5구역) 행위제한

고 시 진주시 고시 제2010 - 80호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5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진 주 시 장 1.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위 치 구 역 면 적 (㎡) 2016 진..

부산 금정 재개발구역 가로높이제한 -장전, 구서, 부곡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10-51호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5-502호(2005.08.0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7-432호(2007.07.18.)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8-244호(2008.05.21.)로 지정․공고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건축법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

부산 동래 온천100-13, 금정구 장전511-2일원 재개발 구역지정

부산광역시 제2010-214호 온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00-13번지 및 금정구 장전동 511-2번지 일원의 온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