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321

부산 영도구 영도제1재촉지구 계획 및 지형도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 - 245 호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9. 6. 10 . 부산광역..

부산 해운대구 우2동 1074 도정구역 및 주거정비 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191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074번지 일원의 우동2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부산 동구 초량1-3 (43-3번지 일원)도정구역 지정

부산광역시고시 제2009-187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43-3번지 일원의 초량1-3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

부산 진구 범천3재개발(범천1187일원) 구역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119호 고 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44호(2007. 4 . 4)로 정비구역지정된 부산진구 범천동 1187번지 일원 범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

부산 진구 연지1-2재개발(초읍54-1일원) 구역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120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382호(2006.11.08)로 정비구역 지정 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54-1번지 일원의 연지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

부산 사하 다대동 다대5재개발예정지구 제1지단계 변경

부산광역시사하구 고시 제2009-13호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312호(1995.12.8.)로 택지개발사업 지적승인고시(상세계획고시)되고 사하구 고시 제2008-39호(2008.10.15.)로 최종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한 바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5택지개발..

부산 북구 덕천1동 357-12 덕천 2-1 재건축 지형도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514 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1동 357-12번지 일원의 덕천2-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부산 재건축 북구 화명 주공(화명동898-9번지 일원)_08.11.12.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92호(2005.10.19), 제2006-220호(2006.06.21)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지정된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898-9번지 일원(화명 주공아파트)의 화명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부산 사상구 모라1재건축지정 (모라1동 648-1번지대)_08.10.2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98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648-1번지 일원의 모라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

부산- 재개발 진구 가야3재개발 변경_08.10.22.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88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2호(2007.01.24)로 정비구역지정한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일원의 가야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

재개발 부산 진구 초읍1주택재개발 지정_08.10.15.

부산광역시고시 제2008-376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구 초읍동 51-187번지 일원의 초읍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