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187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상고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열람‧복사 의무] ◇1.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 대상인지 여부(적극) 2. 재건축조합의 감사가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이 사건 의무조항의 연혁과 입법취지,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의..